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늑장대책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이번 일산유원지 시유지 매각과관련하여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3월6일 울산시가 동구 일산동 947번지 일원 토지 6필지 9,039㎡의 시유지를 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지방언론에 보도 되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후 3월11일 박학천 의원께서 서면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의 시유지는 고늘마리나항 배후 시설부지로 활용의 필요성과 타 구·군에 비해 시유지가 턱없이 부족한 동구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 구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매각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소극적이었으며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등 울산시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후 동구의회와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3월19일 울산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인 5월13일 재상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부는 2개월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협의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용도변경도 되지 않는 부지를 매입해서 어쩌냐는 식으로 방관만 해 왔습니다. 보다 못한 우리 의회에서 여야 전체 의원들이 5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는 일방적인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13일 의결하려고 했고 급기야 5월13일 우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의원들 4명이 시의회 해당 위원회를 방문 의원들을 설득하여 심의보류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여 5월16일 동구의회 의원들과 시 상임위원들의 간담회 이후 결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후 의회차원에서 해당 시유지 용도변경을 검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3항 1호에 의거 시 내부방침으로 유원지 편익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되며 마리나항 배후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안을 집행부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