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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1본회의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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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하동·일산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복한 변화, 주민과 함께 하는 동구’라는 슬로건으로 이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2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울 좋은 슬로건이 무색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의 현주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평하게 주민과 함께 하겠다던 그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2011년도 2차 추경의 원안부결을 시키는 원인제공을 하지 않나, 49억원으로 체육관을 짓겠다던 주민들과의 약속과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150억원으로 증액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저런 대형사업에서 철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처음 계획이 끝까지 가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필요한 법적 검토와 또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존경하는 18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7월1일 일산해수욕장 파라솔과 튜브 등 부기 류 위탁자 선정과 계약이 심의위원회가 아닌 부서 사무실에서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탁단체는 당초 계약내용을 문제없이 잘 수행할 경우 재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동구생활체육회가 7, 8년 이상을 재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위탁의 경우와 이 외에도 대부분의 위탁사업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큰 하자가 없는 경우 재위탁을 해 주는 이유는 초기 장비 구입비와 업무수행의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파라솔 부기류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주민들로 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정단체 밀어주기 식 행정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위탁단체인 일산동 체육회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잉여금으로 장애우를 위한 봉사활동 등 계약내용을 잘 이행,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아왔던 터였고 재위탁을 안 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산해수욕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파라솔과 튜브 등 부기류 대여사업자의 수탁자격을 예전에 없던 마을기업에게도 자격을 주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기업 요건도 채 갖추지 못한 해당 마을기업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 기준을 만들어 공표도 하기 전에 벌써 모 마을기업이 수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셋째, 모 마을기업은 우리 구 마을기업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선정되었을 뿐 심의 당시의 목적사업을 해 보지도 않은 준비단계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을 해야 하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기업 심의 해당부서에서는 처음에는 추가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수행능력의 한계를 들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해당 마을기업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로운 사업만 재심의를 거치면 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업자가 똑같은 인원으로 본래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집행부를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또한 6월24일 문화체육과 소관 파라솔 대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모 마을기업과 기존 위탁단체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였으나 수익금 활용계획 등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의하자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났습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