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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1본회의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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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동구 비례의원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그에 따른 가처분 내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3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안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8,000여 쪽에 달하는 해산 이유가 적혀 있지만 해산을 해야 하는 그 시작점은 수개월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석기 국회의원 사건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말도 안 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사건을 터트린 국가정보원은 ‘RO’의 공식명칭, 결성시기, 조직구성 어떤 것도 밝히지 못하고 내란음모로 기소조차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수개월 간 보수언론의 카더라 통신은 많은 국민들에게 ‘통합진보당은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이석기 국회의원 공판에서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에 보도된 재판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3차 공판에서는 유일한 증거로 국가정보원이 주장한 녹취록의 원본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거기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 등으로 녹취록이 잘못 작성된 부분이 272곳이나 있었음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경향, MBN, 뉴스1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4차 공판에서는 내란음모를 모의하는 회의를 한 장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에서 ‘수련원은 사람 접근이 힘들지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련원 직원은 ‘아니요, 대로변에서 걸어서 6분 정도 걸립니다’ 검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당에 커튼을 치면 밖에서 안 보이지요?’ 직원이 다시 대답했답니다. ‘저희 강당에는 커튼이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 경인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를 벌인 사건이라고 해 놓고 재판과정에서 녹취록 원본파일은 없지만 녹취록은 믿어달라는 국가정보원의 모습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국가정보기관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개인끼리 민사재판이 붙어도 녹취록 원본은 기본으로 제출되는 증거자료입니다. 내란음모의 결정적인 이석기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보도되었던 ‘전쟁을 준비하자’ 이제 와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발언을 국정원 직원이 잘못 듣고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 녹취록 중 많게는 272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정당해산 심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함께 제출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은 더 황당합니다. 당의 합당·분당·해산, 당원의 제명, 입당·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모집이나 정당재산의 처분, 정당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희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대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의 모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결재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와 선거권조차 제한하는 가처분신청에 울분을 참지 못한 저를 비롯한 전국의 통합진보당 소속 115명의 지방의원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가처분 내용을 듣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2006년부터 7년간 내가 의원으로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활동이 정지되어야 하는가?’ 삭발을 하면서, 서울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되물었지만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정말로 문제가 많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상 2% 미만의 지지를 받으면 그 정당은 알아서 스스로 해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을 이유로 제3당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인 제 활동이 중지는 가처분이 왜 신청되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의원이 되고 동네 행사에 부지런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맡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 공부가 기본이라 생각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20여 일 단식을 하고, 봄가을 빼고는 아이들에게 외면 받는 어린이공원을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변신시켜 울산시와 타 구에 물놀이장 바람을 일으켰으며, 도서관이라고는 동부도서관 한 곳밖에 없는 동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며 경기도 부천, 수원, 용인, 순천, 서울 등 정말 많은 곳을 찾아가 배웠고 한 달에 1,000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꽃바위문화관은 부지를 찾는 것부터 북구 명촌문화센터를 모델로 시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공사 내내 현장을 방문해 소극장, 유아프로그램실 등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진보정당 의원으로 현대미포조선 위장 협력업체인 용인기업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을 주장하며 거리에서 밤을 지새며 농성을 했고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응급차 대신 작업용 차량에 천막에 덮여져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재 없는 동구를 만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꽃바위 우진 임대아파트 부도가 났을 때, 주공임대 전환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와 주민들과 함께 주공을 찾아가는 등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전세금을 지켰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 기업형 슈퍼마켓의 철수를 위해 함께 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의원 활동이 가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이고 헌법까지 유린하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막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