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항상 겪은 진통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에 관한 임기에 대해서, 또는 선임에 대해서 항상 진통이 있었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우리 시의 사례는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 17개의 광역 시·도 중에서 7개의 광역에서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도 올해 10월 10일날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앞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안정화시키고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같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부합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