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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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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본 조례의 우선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