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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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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자연유산 및 무형유산 등 군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포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향토유산의 보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