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한 의원 5분자유발언
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혼란을 반복해 왔었구요. 그것에 대해서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 중심에서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또는 제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라는 법을 만들겠죠. 의원은 법 제정하는 권한이 있구요.
집행부는 제정된 법을 집행하고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 284회 임시회 16개 의원발의 중에서 어떤 조례는 집행부가 중심에 서서 시장이 발의해야 되는 조례고 어떤 조례는 의원이 발의해야 되는 조례라고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집행부에게 그만큼의 시간과 건의와 여러 가지의 제안을 수차례 드렸던 바가 있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내년도 3월 임시회가 끝나면 이번 집행부와 이번 의회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번 반복되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다음 제9대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고 제10대 의회가 들어서게 되는 이 마당에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제처에 확인을 했고, 그것이 다른 지자체와 시도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조례가 집행부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한 우리 시의 발전과 또는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는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