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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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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의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목을 기존 보조기준액에서 경비의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의 근거와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보조사업 실정 및 정산보고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별표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중화장실에 한정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기존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서 군포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불법촬영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