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동구 살림을 꾸려가시는 동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송·방어·화정지역구 홍철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나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정부의 발표대로 낮은 전염률과 전파력밖에 없다고 한 안일한 통계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처럼 나라 전체에 빠른 전파력과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메르스 환자가 넘쳐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의 부정확한 내용 파악과 예방적 대응의 미숙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전염력과 치사율이 10%를 넘는 지표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예후가 좋지 않은 바이러스로 판단되면서 그로 인한 개인의 전염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상이 긴장으로 유지되는 것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기 정부 발표의 전염률이 0.6∼0.7 정도의 전파력이 약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환자가 0.6명 정도의 전염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전에 발생한 전염 바이러스인 사스의 생산지수가 5, 에볼라 바이러스는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르스는 최초환자에게 감염된 숫자는 14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력 생산지수가 14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체를 정부는 전염 생산지수 0.6 정도 수준에서 밖에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심한 것은 초기 박근혜정부는 감염 대상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14명의 2차 감염자 중 8명이 정부의 격리 관찰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 아들은 중국 출장 계획을 알렸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당국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게 하여 우리나라의 국격까지 손상시키는 메르스 민폐국이라는 오명을 남기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뒤늦게 정부는 격리 관찰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메르스 확진을 받은 환자가 나타난 이후 검사범위를 넓혀 재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이후 추가의 환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초기방역에 있어 기존 매뉴얼대로 고집하다가 틈이 있었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18일이 넘어서 박근혜정부의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민·관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초기대응이 국가기관의 불신뢰와 대외적인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르스도 세월호 같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뒷북대응을 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6월 들어 집단적 행사가 여러 단위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 집행부와 보건행정은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6월5일까지 집단적 행사에 대한 대응은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관내에서 전국단위의 대회도 진행되었고 자치단체의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유 중에는 집행되어야 할 비용을 주체측에서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어느 단체는 행사를 진행하고 또 어느 단체는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일관성 없는 동구청 집행부의 행정력은 주민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우려가 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물론 주체측의 어쩔 수 없는 진행이라 판단하지만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권명호 동구청장의 집행부와 보건책임자가 충분하게 단체를 설득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책임자와 동구청, 행정 집행부는 전파력이 큰 바이러스에 현명하게 대응할 예방 매뉴얼과 병원체의 발생 후 대응 매뉴얼을 동구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합동하여 항상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형 계획을 수립해야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