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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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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