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전에 업무보고 와서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다 체크했구요. 점검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배리어프리 관련해가지고 변경되는 요금정산기하고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군포시하고 군포도시공사, 산하기관에서 BF 인증받은 키오스크로 변경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 들어올 때마다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저도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들이 다 모호했어요, 정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실제 시행령이 발효되어서 BF 인증받은 기기로 설치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은 23년 1월 28일부터입니다. 이게 시행령이 그때부터 고시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23년 1월 28일 이후부터 저희가 사용하거나 재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BF 인증받은 기기를 검토했었어야 되는 거구요.
실제 지금 25년 11월에는 시행령이 일부 너무 까다롭고 내용이 많아서 일부 개정해서 편의 제공 기준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3년이나 5년 기존에 기계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키오스크더라도 실제적으로 같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도 부서별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다들 상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다 찾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신규로 다 설치하는 게 행정에서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아깝더라도 신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설치한 것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음성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변경해야 되는 양도 맞고 앞으로도 실제 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기준을 마련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정확하게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26년 1월 28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부터는 실제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 최대 3,000만원까지 저희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법적 기준에는.
그리고 이 법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읽어보니까 일부 유연해진 부분도 50㎡ 미만이에요. 저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행정시설은 다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치지도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