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334회 제1본회의2025-06-23

신현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54호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금리 및 지속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이차보전금 지원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3% 지원 대상인 융자금의 보증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5조의2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횟수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이며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 및 조례 사전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경제과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5-54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금리 및 지속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는 형평성에 대한 그게 많이 대두가 돼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김오봉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된 후에 저희들이 이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오봉위원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그쪽에 아주 좀 지식이 다복한 분들은 받고 또 받고 하려고 막 그 모든 민원에 대한 부분이 다 그런 분들한테 다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 우리 경제과에서 좀 잘 파악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지원금이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시에 참고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를 없애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다를 2천만 원까지잖아요. 그렇죠?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이승주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환경 개선으로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사업자가요.

이승주위원

예, 그렇죠. 그냥 계속 3년 내니까. 근데 사업자가 또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사업자가 변경됐으면은 저희들이 변경 대상자에 한해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것 같으니까요. 똑같은 사업으로는 안 되고 사업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도 또 혹시 대두되지 않나 싶어서, 전에 사업자가 한 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다음 사업자가 다시 이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다른 걸로 바꾸는데 거기에 또 그러면 거기는 또 다음에 해줄 때는 2천만 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사 사업은 할 수 없고 저희들 유사 사업으로서는 중복 지원은 안 되니까요. 어쨌든 2년이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저희들 군에 계속 사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니까요. 그분들은 아마 제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지원 대상에서 아마 제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꾸면 안 되고 2년 동안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대표자하고 주소를 둔 자에 한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지원 대상에서는 아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승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기철입니다.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5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조~제3조 안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이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 시 조례 사전 검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55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의안번호 2025-56호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교육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붙임 첨부 서류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 및 조례 사전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56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등 관련 교통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 조례안에 보면 1번 2번 3번을 필수로 그러니까 1회 4시간 예를 들어서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1회 4시간 이상 그다음에 교통 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1회 2시간 이상 3번 성폭력 예방 교육 1회 1시간 이상 이거를 3개를 다 필수 교육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이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3개를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이 중에 제가 알기로는 1호는 거기 교통 사업자에 대한 1회 4시간 이상이고요. 그 밑에 2호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이제 대상자고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제 다 받아야 되고요.

김은하위원

이거는 3번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고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은하위원

2번은 운전자 및 택시 운수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고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은하위원

이건 사업자만, 1번은 사업자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은하위원

그러면 1년에 꼭 이거는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 4대 의무 교육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4대 의무 교육을 할 때 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1, 2년은 조금 좀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다음에 교육이 좀 계속 들으니까 그냥 이게 불필요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찬 교육으로 그거 외에 또 필요한 교육 이것도 좀 간략 바뀌어진 이제 이런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의무 교육을 하시고 그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이왕이면 이런 운수 종사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같이 삽입해서 알찬 교육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충북도 교통연수원에서 상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분이 와서 그냥 필수 교육으로 와서 그분들한테 그냥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거기서 교육을 하면 청주에 있는 거기가 어디더라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들 자치….

김은하위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받아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이 종사자들이요.

김은하위원

엄청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좀.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할 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김은하위원

아, 집체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통 사업자라는 게 우리 영동군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개인 택시들도 교통 사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동일 버스하고 그 개인 버스는 그 밑에 보면 내용에 거기 택시 운수 종사자는 2호

이대호위원

그러면 개인 택시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동일 버스는 1호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는 2호에 가목 거기에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입니다. 의안번호 2025-57 영동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의 사용 시간, 사용료, 이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설의 개방, 사용 시간 및 휴관일 등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의 우선순위, 사용의 제한 등을 담았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관리 및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견을 주신 이용료 관련해서는 산업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조정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서류로 조례 개정안 및 비용 추계서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57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사용료, 이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군민들의 시설 이용 추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뒤에 보니까 체육시설 저기가 군민 운동장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저기 하는 건 이것이 이제 체육시설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사실대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탁구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누가 탁구를 치고 싶어 가더라도 전부 다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아시죠?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사례가

이승주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한두 번 들었습니다.

이승주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대답하세요. 그러고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데도 일반인들이 그냥 연습 삼아서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거기에 또 관리자들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보면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무작정이요. 신청을 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죠.

이승주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군민들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뭐든지 그냥 하루 이렇게 가서 즐겁게 놀고 재미있게 좀 이렇게 잠깐 잠깐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전부 다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 조례에 담은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관 개념의 사용료고 하나는 개인 돈을 들여서 들어가는 이용료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사항들은 여기에 담지 않았고요. 그거는 현재도 원칙상으로는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최근에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세 건 정도는 회원이 아니면 탁구장을 이용 못한다는 불만스러운 민원도 제기됐었고 그래서 그 탁구협회장한테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황간 서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하용암 3길 16-1에 있어요. 그거 지금 이용객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하용암에 지금 게이트볼장 있죠?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객까지는 제가 판단을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이승주위원

거기 개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해주고 지금 거기 이장이 거의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확인했어요. 그거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따로 접수된 민원은….

이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하도 뭐라 하니까 이장이 그냥 거기는 하용암 저기는 이장 왕국이 돼버렸어 거기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확인하는 게 지금까지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거기에 계속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용암리에 게이트 볼장 시설하고 나서 민원은 안 들어가지만 그 사람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나 누구한테 민원은 안 되지만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일반인들이. 그거 확인해 주시고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주위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8대 때 이걸 시설을 해주긴 해드렸는데 그런데 관리 체계가 지금 사실대로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해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는 하죠. 지난주에도 저희 직원들이 하절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일주일간 다 다녔거든요. 읍면의 14개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접수받았다면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승주위원

위치가 개인 집 앞에 해놨어요. 그 사람 집 앞에. 그분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동네 몇 분들만 혹시 기간이 되면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지금까지 황간 면민들이나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쳐 본 일이 없을 것 같아. 확인해 보시고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죠? 전기료나 이런 거.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확인 확실히 하세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시고 몇 명이 이용했는가 파악 좀 해 봐요. 거기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매달 몇 명이 이용했는가. 파악 좀 하시고 그러면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소장님 제7조에 사용 시간하고 휴관일 이거를 제가 전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지금 조문을 개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그거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조문을 손을 봤는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을 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설 연휴 기간에는 이때까지 사용을 못 했는데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연휴 기간에도 그 자체의 판단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얘기잖아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사실은 그동안 명절 때 또 특히 어떤 명절은 일주일씩 가는 경우에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은 또 멀리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체육시설 문 닫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동참은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이대호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제안을 해 주셨고 해서 시설별로 재량을 좀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단체에 이제 홍보가 문제거든요. 그 단체에 좀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좀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서 올해 다가오는 명절 때부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 감사합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소장님 저희 지금 보면 이제 풋살장이나 이런 데는 요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사용할 때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네.

황승연위원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체육공원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이렇게 받는 걸로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네.

황승연위원

되어 있으신데 사실 보면 저희가 뭐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체육 시설들을 보면 저희가 요금을 안 받잖아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받는 건 당연한 건데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좀 요금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는 특히 이제 축구나 풋살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요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옥상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고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단체장님 그 공약 사업의 일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19세 이하는 무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인들이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샤워 시설도 있고 또 그런 관리

황승연위원

아, 거기 아니고요. 거기 이제 평소에 그 기타 자기네들끼리 와서 공 차하거나 할 때는 무료잖아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수영장 말씀하신, 옥상?

황승연위원

아니 수영장은 지금 보면 이제 평일에 그냥 이렇게 자기네끼리 와서 차고 할 때는 무료 아닙니까?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예.

황승연위원

그거 말고 저희 체육공원에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공원에

황승연위원

축구장 사실 이제 축구장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승연위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 체육공원에 축구장에서도 아마 리그전이나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추후에는 그랬을 때 그 부분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군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그전도 하고 있고 1년 내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료가 나간 적이 없어요. 사용 허가 신청은 들어오지만 이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승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여기에 보면 이제 그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죠?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가 이번에 영동군체육건강센터 갔잖아요. 거기에 체력 단련장에 있는 기구를 봤는데 지금 그 영동군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반다비 체육관에 들어가는 기구만큼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보고 해 주세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그런 수준에 들어가면 정말 욕 먹습니다. 잘못하면.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하나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수동위원장

예.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특히 헬스장 내에 러닝머신 갖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수동위원장

런닝머신도 그 다른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봤을 때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물론 이제 헬스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 제품이라고 등록된 조달에서 구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다비 체육관 구매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물론 이제 다 보셨겠지만 영동의 다른 아마 그 헬스장에 한번 가보세요. 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그렇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 사설보다도 더 완벽하게 좋은 거 갖다 놓으면 결국은 또 사설 경제를 조금 경계를 넘나드는 거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수동위원장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이수동출석위원

이승주 황승연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