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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3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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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어차피 행정 관련해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심의 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의결할 때도 그렇고 항상 느꼈던 게 저희들이 사전 이행 절차가 문제가 돼서 정말 이렇게 곤혹스러울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번 예산심의 때도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변경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양식을 거기에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일정 금액의 이상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저희들이 계수 조정 간에 의견을 내놨었지만 그걸 공무원분들이 듣지는 못했었지만 사실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 되는 예산은 관계 부서가 의회에 보고를 안 했더라도 어떤 중간 체계에서 확실하게 이걸 체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 소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의결 전에, 예산심의 전에 “이거 안 해주면 큰일납니다.” 했는데 사전 이행 절차는 안 됐어요. 그래서 와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회 압박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게 그동안 보고를 몇 번 했었지?

찾아보니까 아홉 번, 다섯 번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보고밖에 안 됐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양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