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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3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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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교육받았을 때도 얘기했었었는데 전체 예산의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전용이나 변경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이렇게 좀 지정돼 있지 않다, 그거는 예산 집행상에. 그래서 하지만 그분도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더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해당 부서에 어떤 이런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야 얼마든지 전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산의 성격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서 그게 말 그대로 50%든, 40%든 다른 데를 전용해서 쓴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이거를 지방 조례라든지 해서 명문화를 시키고, 명문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하 다른 부서에도 그런 거를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