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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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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은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구분되며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계량기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으나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포함 모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함으로써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2조 제3항에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를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