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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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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시민이 예산의 집행 실태와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책무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의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스토킹 등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스토킹 등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공도서관 내 역사왜곡자료의 관리 기준과 이용 안내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역사인식 확립과 교육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안내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역사왜곡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생태환경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운영관리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