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과 급식 최저단가를 반영하여 군포시 아동급식의 품질을 향상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및 급식 최저단가 반영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