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에 따른 칭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선행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격려와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칭찬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칭찬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