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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3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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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탁 이후에 이거를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행정소송 이의 제기는 60일 안에 하는 거고 60일 안에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소송이 진행되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단정으로 10월에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 이게 처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황간산업단지 자체에 총 예산이 470억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인 예산인데 이렇게 이거를 집행하면서 무리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던 거를 위원님들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팀장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한 3일 전엔가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말 그대로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저희가 지금 공사가 지금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 계약을 받은 주 시티 대표하고 태성건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중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