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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3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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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과수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수축산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선서문을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축산과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