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공유 의원 5분자유발언
사업 시 매천교 재가설 반영은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의견이 재가설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이어서 현재 정규 반영은 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은 호우피해에 따른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24쪽에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등 8개를 운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총 20건으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에 16,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을 5억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은 유전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용역을 17억 7700만 원을 추진하여 현재 용역 중입니다. 20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현재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여서 체납액이 54만 3천 원 1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1건이. 29쪽에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정책으로 1-1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 사후 조치 현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에 관한 내용은 현재 물놀이 사고 발생 현황은 0건으로 관리 지역은 2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5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을 해서 안전교육을 산업안전재해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를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 부표는 2개소에 2회에 4개 면에 10개소에 부표를 설치했고, 물놀이 안전시설로는 표지판과 인명구조함, 인공지능 CCTV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놀이 표지판 보수 교체는 작년도에는 5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수막은 47개소에 대해서 게시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민방위 시설 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시설 점검의 대상은 대피 시설이 14개소,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 경보 시설이 12개소를 하고 있고 점검은 대피 시설에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급수시설과 경보 시설에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내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에 민방위 관련 사회단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총 5회에 걸쳐 341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자율방범대는 5회에 걸쳐 1억 8315만 5천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3쪽에 자연재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현재 10개 지구에 삼봉 풍수해, 묵정 재해위험, 노근 재해위험, 두평 재해위험, 송호 재해위험, 한석 그리고 수원, 산막 급경사지, 계산2구 급경사지, 가람 급경사지해서 10개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유전지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총 11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및 시설 보수비 지급 내역입니다.
시설 보수비 지급 내역으로 현재 예경보시스템 정기 점검은 월 1회, 12회씩 하고 있고 특히 5월 15일부터 10월 12일 여름철 자연재난 집중 기간에 집중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물한계곡과 반야사 지구에 2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해문자 전광판이 소형이 15개, 대형이 8개 해서 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비 지급 집행 현황은 총 2억 783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하천 분야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7개소에 6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했던 게 완료되었는데 대부분 안대소하천이 지금 아직까지 2차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올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산 범화 하시 소하천이 지금 보상비까지 지급이 한 80% 정도가 집행을 했고 7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쾡이소하천이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는데 도의 사전설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일부 반영을 하느라고 현재 심의가 조금 늦어진 상황이 있었고 올해 안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37쪽에 소하천 유지관리 응급복구 하상정비 현황은 세부 사업별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46건으로 19억 6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도급액이 13억 8300, 관급액이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에 소하천 응급 복구 및 하상 정비가 수치가 오류인데요. 죄송한데요.
그 6건에 1억 6000을 했고 여기에 사업비 내용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재난예비비 응급 장비는 2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읍면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42쪽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인데요.
밑에 세부 내역 합계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7번에 있는 배수문 LED 투광 이 내용이 지방 하천 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조금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43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내역으로 총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억 2000, 군비가 6억 300인데 밑에 내역에는 31건에 5억 698만 4천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잔액의 3억 1600만 원은 이월해서 올해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설계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사업비가 46억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지금 올해에는 한 6억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 이달 말까지 해서 2차분과 전체분 사업 준공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 실적에는 지방 하천이 4건, 소하천이 3건으로 해서 주로 내용이 불법 성토, 그리고 무단 점용을 하는 내용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단속에 대한 추진을 했습니다. 46쪽입니다.
통신관제의 CCTV 설치 현황 및 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설치한 CCTV는 95개소에 157대를 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방범용과 범죄취약지, 농촌마을 안전용, 안전한 농촌 만들기 해서 했고요.
총 설치한 내용으로는 여기 서류에는 없지만 설치 대수는 약 1573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 관리했던 게 총 작년에 수선하거나 관리하고 했던 것들이 110개소,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가 110개소, 농촌마을 CCTV가 114개소에 대하여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청사 내 회선 현황 및 점검 실적은 a, b, c, d, e그룹 해서 총 우리 시내 전용 회선 및 인터넷 회선, 인터넷 전화 공공 와이파이, 무선 마을 방송, CCTV 회선, 일반 전화 회선해서 2818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에 중대재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 현황은 공중이용시설이 78개소,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이 1개소입니다.
관련법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8개소가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70개소를 현재 관리를 특별히 더 이렇게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군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공무직 안전보건 교육을 1년에 한 2회 이상은 계속하고 있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이 34명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 자료를 배포를 해서 대응 매뉴얼 및 실무자 가이드북을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점검 실적에는 주요 사업장 표본점검이 2회 16개소, 그리고 부서별 상하반기 2회로 해서 120개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상태 점검은 대한산업안전본부에 위탁을 하고 보건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한국 직업환경의학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19개 부서에 181개의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점검한 내용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개선 대상 내역은 개선안 지도 점검한 내용별로 세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정훈 위원 17-29쪽 보시면 물놀이 안전요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그 배점 점수를 매길 때 점수를 어떻게 매겨요?
무슨 조건으로?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조건은요, 세부 내용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 요원들에 대한 건강한 상태를 우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주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천면에 근무할 때. ○ 안정훈 위원 아니, 음주 말고 채용할 때, 채용할 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만약에 적발이 되었거나 이력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배제를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장님한테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네,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각 읍면별로 채용 기준이 다 다르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채용 기준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점수 70점, 또 면접 30점 해서 관련 기준을 다 통일해서 다 시달을 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안 그러면 재산이나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을 하고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30점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해서 통일해서 채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안정훈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서류가 70점, 면접이 30점 해서. ○ 안정훈 위원 그거 말고 나이, 부양가족, 경력,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70점 내용을 제가 항목별로 다 외우진 못하고요. ○ 안정훈 위원 못해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그 안에 부양가족이나, 안 그러면 여기 거주나, 안 그러면 재산이나 그렇게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안정훈 위원 저번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제가요.
이걸 했는데 경력이 여기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경력이 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 경력 차이에 15점 줘버리면 일반 그 사람들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신입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조건이.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경력을 15점을 다 준 게 아니고 연차별로 줬던 거고요. ○ 안정훈 위원 연차 1년에 5점, 10점, 15점 아니에요. 3년에 15점이면 그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30점을 줬던 게 면접에서 그런 걸 혹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음주나 뭐 이런 거 가리려고 70점 하고 30점을 면접 점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새로운 사람한테 기존 경력자 아니고 새로운 사람한테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더 그럴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사람을 구하거나 안 그러면 안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양면성이 있어서. ○ 안정훈 위원 아니,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그거는 읍면에서 판단을 하고 뽑게 서류를 70, 면접을 30 이렇게 해서. ○ 안정훈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음주,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먹고 하다 채용할 때 했을 때 문제고 처음에 채용할 때가 문제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채용할 때 술 먹는 거 아니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서류를 70점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부적격한 사람이 있으면은 면접에서 거르라고 저희가 30점을 줬기 때문에 합쳐서 100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건 고려해서 뽑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정훈 위원 점수는 제가 보니까, 보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도 말대로 했던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고 2점 면접에서 2점, 3점 차이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경력을 3년 하면 15점 이상을 주면 10점 이상만 차이 나도 아예 2년만 하면 그 사람들밖에 못 써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들을 점수를 많이 주고 다른 분들을 0점을 준 게 아니고 단계별로 제가 기억 안 나지만 15점이면 15점, 13점, 12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가 없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 안정훈 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표 다시 한번 보시고.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형평성에 관한 부분으로, ○ 안정훈 위원 웬만치 차이가 나야지,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버리면 그런 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안정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옛날에 그 조끼 같은 걸 줬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지금 티로 3장 줬대요, 옷 지급한 거.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조끼하고 안전 조끼하고 2개를 줬습니다. ○ 안정훈 위원 올해 말이에요, 올해.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올해는 조끼 안 나왔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조끼, 올해는 이렇게 물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부력으로 왜 뜨는 거 있잖아요. ○ 안정훈 위원 그거는 저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걸로 드렸습니다. ○ 안정훈 위원 아니, 일반 상시 입는 옷 말이에요.
입는 옷. 입는 옷은.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입는 옷은 티로. ○ 안정훈 위원 티로 3장 드렸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조끼가 나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여러 가지 소지품이 있기 때문에 티로 줘버리면 뭐 담지 못하잖아요. 지금 불만이 조금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다.
항시 나왔었는데 올해는 안 줬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티는 달랑 3장 줬고, 모자하고만 줬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하면 좀.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만약에 더 필요하면 그러면 한번 저희가 안전 조끼로 해서 주머니가 많은 걸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 안정훈 위원 안에 좀 시원한 거 입을 수도 있잖아요.
시원하게 조끼 입으면 시원하니까. 솔직히 뭐 물놀이 가서 보면 햇빛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용산면에도 5군데예요. 다 가보셨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산저리 이런 데는 제가 보면 최고 악조건이 있는 데가 있어.
본인들마다 이게 서로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요, 편한 데가.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열악한 데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햇빛만 들어오고 덥고 최대한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최대한 그런 거라도 지급해서 일하시는 데 조금 처우 개선에도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알겠습니다. ○ 안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인명 구조함 같은 걸 열어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그것도 보니까 문도 잘 안 열리는 데도 있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보관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언제쯤 보셨어요? ○ 안정훈 위원 두 달 됐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래서 그때가 물놀이 전이어서 저희도 돌고 아마 빠진 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담당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돌면서 제가 작년에 근무를 해보니까 뻘도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 안정훈 위원 네, 뻘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또 조끼도 삭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다 지금 바꿔서 하도록 읍면에 다시 내려줬고요.
오래된 거, 삭은 거는 다 폐기 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장님께서 거기 인명구조함에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새로 시트지로 새로 붙여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에도 보면 그 환삼덩굴이나 이런 가시박 같은 것들이 인명 구조함을 다 감싸고 있어서 그런 게 안 좋다 그러니 물놀이 안전 근무 요원이 지금 채용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거의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훈 위원 물놀이할 때만 그때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중간에도 한 번씩 다니면서 위급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안정훈 위원 그래서 문이 안 열려버리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꼭 그때 물놀이할 때만 가서 보시지 마시고 중간에 한 번씩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 열리나, 안 열리나. 문이 열려야지 뭘 꺼낼 거 아니에요, 구호 물품을.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알겠습니다.
문이 안 열리고 잘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개보수를, 교체를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 안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안전요원분들한테 구명조끼하고 그리고 또 항상 튜브를 항상 소지하게끔 그럼 비상시에 사실 안전 요원들이 물속에서 이상이 있을 때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튜브를 던져서 또 구조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명조끼는 구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튜브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튜브도 원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쓰면 쓸 수 있는.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튜브를 아까 함에다가만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넣어놓고? ○위원장 이대호 네, 거기다 있을 때 다른 데 이상이 있을 때는 또 거기까지 가서 갖고 오고 이러니까 구조요원들 조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2인 1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2인 1조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하나씩만, 그분들이 항상 대기하는 장소가 있더라고.
그리고 요일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황간이 5군데다, 용산이 5군데다, 5개만 이렇게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다 비치만 해놔도 이상이 있을 때 신고가 될 때 그걸 들고 바로 그 함에 있는 데까지 가서 문을 열고 갖고 오는 골든 타임이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다음에 점검을 할 때 옆에 근무자 옆에 되어 있는지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리고 튜브 대신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제가 명칭을 기억을 못 하는데, 이렇게 옛날 같으면 PT병 같은 거를 묶어서 이렇게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던지면 쓸 수 있는 안전 교육을 할 때 제가 봤는데. ○위원장 이대호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다시 점검 좀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그걸 활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요원 관리를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그거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소하천 응급 복구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이 빠진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김오봉 위원 그러면 바로 첨부를 시켰어야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감사에 그렇게 자료가 없으면.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보니까 유전지구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못 봤네요. 늦게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오봉 위원 이런 부분이 빠졌으면 얼른 벌써 과장님이 숙지했으면 이거 시작하기 전이라도 얼른 붙임을 했으면 좋았을 거를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중간에 한국가스공사의 공작물 가스관로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김오봉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김오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처리 결과로 보면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 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하천에 세면 공구리를 친 부분이 위로 번쩍 전체가 다 드러나와 있어요.
그렇죠? 밑에 쇄골도 다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상 없음 하고 이거 안전성에는 이상 없다 해서 그대로 방치를 계속 해둘 건지 아니면 가스공사하고의 지금 어떤 얘기가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현재 저희는 가스공사에서 입장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간면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전에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하셔서 가스공사에 배선 선로 담당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까지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오봉 위원 안전성 검사만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검토를 다시. ○ 김오봉 위원 이 세면이 붕 떠 있고 밑에가 쇄골된 부분을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분들은 바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게 오히려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 달라 계속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김오봉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무슨 시정을 하게 해야지, 뭐 안전상에는 이상 없다고 그냥 상당히 하천 정비를 잘해놓고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해놓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기가 안 좋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현재는 가스공사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준 상태라고 이렇게까지만 들어서.
그 진행 상황을 보고 다시 결과가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오봉 위원 네, 꼭 설명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그렇게 처리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이거 몇 년간 마산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그게 약 한 500억 이상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정비를 했는데 그 하천 정비를 하면서 폭도 넓히고 밑으로 1m 50 정도를 하천을 밑으로 내려앉힌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가까이서는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도로변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거기에 기존의 가스관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거 흉물이에요.
그리고 하천 정비하는 원 취지에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어째 아무리 가스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영동군에서 가스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이거 행정조치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가 맞는, 취지에 맞는 공사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흉물이고. 다리 위에서 지나가면서 봐도 그건 완전히 흉물이에요. 시멘트가 위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가스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용역을 해서 괜찮다 하면 또 그거 그대로 또 지나갈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일단 전문기관에서 한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들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은 물론 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흉물이라는 거죠.
보기에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하천에 우리가 저기 수백 억을 들여서 했던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겉으로 보기에 불완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네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일단 들어보면서 그게 불완전하다 하면 어떻게 시정이 되도록 우리 용역을 써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불완전하면은 당연히 시정을 하겠지, 가들이.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동군에서 조치를,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화가 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 가스공사에서 하는 얘기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영동군에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김오봉 위원님 둘이서 지역에 가면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려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동 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과장님. 17-45페이지 영동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상주차장 포장한 거 하고 거기 제방, 뚝방 포장한 거 이 사업으로 한 거 맞죠?
하상주차장 포장한 거하고, 그다음에 제방. 뚝방에 포장한 것도 이 사업으로 한 거 맞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저희가 한 사업도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수동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이 주변 광장 포장, 하상주차장 재포장 진입로 확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진입로 확장한 거는 거기 버스 진입하기 위해서 거기 한 부분하고 그 뭐냐, 미술하는 분 그 집 사서 거기 허물고 그 밑에 확장해서 밑에 포장한 거 그거하고 하상주차장.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그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 이수동 위원 그거하고 하상주차장하고만 한 건가요?
거기 위에 있는 제방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제방 쪽이요? ○ 이수동 위원 네, 뚝방.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잠깐만요.
저희 담당자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뚝방 있는 포장은,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저희 담당자한테, 네. 그 도로변에 있는 거, ○위원장 이대호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이 안 돼서 뒤에 직원분들한테 얘기하시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리고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오늘 갑자기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해서. ○위원장 이대호 담당팀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주사님이 말씀하신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기회를 드려도 돼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네, 하천팀 김선호입니다.
그쪽, 표구사 쪽 제방 쪽 포장은 영동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 이수동 위원 한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네, 시행한 겁니다. ○ 이수동 위원 제가 지금 황간에서는 그 민원을, 앉으세요.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받는 제일 많은 민원은 제가 또 그쪽에 거주하고 있고 거기 포장이 어떤 식으로 그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일어나서 미세 가루가 자꾸 사람들 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뒤에 지금 도시건축과분들 앉아 계시지만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한다는 민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하상주차장을 가봐도 주차장 포장한 거, 선 포장한 것도 벌써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도 막 등도 다 일어나고.
그래서 이 돈을 46억 원이나 들여서 한 건데 앞에 과, 관광과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건데 아니,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군비로 그거 한다? 아니, 저는 정말 너무 이거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어떻게 사업하는 것마다 이 소리를 나올까. 저는 진짜 너무 의문이거든요.
뭐 양생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는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얘기를 하세요. 동절기기 때문에 뭔가, 아니, 동절기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안 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일어난 걸 알았으면 강력하게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도 이 큰 공사를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되느냐. 이건 하자보수를 떠나서 당신들이 무조건 책임지고 해놔야 된다.
아니면 이후에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신들 절대 못하게 어떤 그런 식으로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모습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 과에서 하고 나면 군비로만 들여서 이거를 빨리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수해 피해 때문에 과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정신없이 진행됐던 건 압니다.
아는데 많은 읍민이나 군민들이 실생활로 쓰는 지역에서 이렇게 났다 하면 저거 똑같아요. 의원돼서 이런 거 안 했냐고, 뭐 했냐고, 그동안. 확인 감독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군에서 하자보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민원들한테 밀려가지고는 어떻게든 빨리 개선할 수 있는가.
그럼 결국 군비밖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거든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인지 한 번.
종료된, ○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저는 지났어도 이게 왜 이런 거냐. 진짜 뭐 불러서 한번 국장님. 이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재난안전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과, 관광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또 집행한 이걸 본 군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언제 완료가 25년도예요. 그럼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이게.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이거 밑에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정 안 되면 뚝방만이라도 아스콘 포장해 달라. 제가 저도 그렇게 민원을 넣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영동, 특히 영동군에 하상골재를 지금 안 쓰고 육상골재를 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영동군에서 하자보수, 단편적인 걸로 봐서는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창고를 짓는데 그 바닥을 콘크리트를 치는데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계속 빗자루로 쓸면 계속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저기 토목재료 시험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조골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쇄골재, 그러니까 육상골재 때문에 그런데 산에서 채취를 마사를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방 규정에는 한 5회 10회를 이렇게 세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적게 이렇게 해서 토분이 나와서 그 먼지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수동 위원 저도 금방 국장님 경험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 거기에 기계미장을 안 했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관광과 거기 전망대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지금 그 감타래 80평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 120만 원인가 들고 기계미장 거의 다 했거든요.
거기 안 일어나요, 그렇게. 기계 미장하고 나면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쪽 사정인 거고 우리는 정당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하라고 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포장하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 이수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민원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쪽 백호식당이 있는 주차장으로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부터 제일교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볼 때마다 난리예요, 아주.
그거 다닐 때마다 뭐야 먼지 나서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저도 개인적으로 받고, 전화도 받고 또 현장에서도 뵙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쇄골재 모래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건설하는 데는 그렇게 기계미장이라든지 더 이상 그거를 품을 안 주고 지금 일반적인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대호 국장님 마이크 대고.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동 위원 모든 사업을 다 눈높이에 맞게끔 다 확인 점검한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는 이해는 되는데 하자보수 생기기가 어디든지 하자 보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그러면 그 하자보수를,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저희들 특히 건설분야 쪽으로 하여튼 과장님들, 팀장님들 더 얘기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수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생산하는 회사에 제품 성능 검사하시죠?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슬럼프라든지, 무슨 강도라든지 이런 거 재는 거는 할 수 있는데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그 먼지 재는 거 이런 거는 지금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슬럼프라든지, 콘크리트 강도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선까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런 골재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거기에 생산 관련된 우리 관내에 지금 다섯 군데예요?
레미콘.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레미콘 회사가 4개로. ○위원장 이대호 4개예요?
그 4개 회사를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골재 세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또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회사 네 군데 회사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또 그게 심한 또 회사가 있다고요. 그런 데를 우리가 관리 감독이 안 되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청에다가 우리가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해서“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이거 면밀하게 시정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이건 100% 우리가 봐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 관내에 모든 시공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 이거는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면 좀 불량이 덜 생기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네, 품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요.
하여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그래야만 또 밑에 후배님들이 또 그런 시행을 했을 때 민원도 적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전기안전공사가 자기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아니면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정기 서비스를 하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이수동 위원 그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안전공사의 사무실로 연락을 했는데 지금 지사장님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간에 약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됐어요. ○ 이수동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지사장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러니까 지사장님은 욕심을 많이 내셨는데. ○ 이수동 위원 그런데 밑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이수동 위원 그거 글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어쨌거나 MOU를 맺어서, 그렇죠?
대외적으로 MOU 맺고 저희들은 명단만 주면 거기서 점검 및 기계 보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분이 지사장이 그 의사를 피력한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들한테도 되게 좋고 유익한 거니까 하여튼 그건 꼭 진행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알겠습니다. ○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어요? ○ 김오봉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간단하게요? ○ 김오봉 위원 네.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오봉 위원 17-36쪽에 보면 안대소하천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 김오봉 위원 여기 1차분은 완료가 됐고 2차분은 40%밖에 공정이 안 돼 있어요. 2차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잠깐만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일단 10월에 준공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화리, 노근리 해서 하고 있거든요. ○ 김오봉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건 우리 담당자의 의견 내용을 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오봉 위원 위원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호 네,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안화리 입구 있는 부분에서부터 저희 노근리 가는 길 한 중간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2차분은. ○ 김오봉 위원 그러면 안화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안화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 김오봉 위원 네.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내려가는 도로 그쪽 부분, 입구 확장이랑 그쪽 하천 폭 확장하는 부분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물었냐 하면 지금 여기에는 40%밖에 공정률이 지금 40%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와요. 다가오고 작년에 수해 때 여기가 상당히 수해를 많이 당했어, 공사 도중에. 그랬는데 지금 10월 준공이라고 해놓는데 진도는 40%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과연 10월까지 이게 완공이 될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일단 공정률은 작성할 당시에 40%라고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주요 공정 교량이라든지 호안 쪽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제방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대공 쪽 그쪽 부분만 남은 상황입니다. ○ 김오봉 위원 그거만 하면은 앞으로 장마철에 대한 대비는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네, 장마 때문에 우기 대비해서 주요 공정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놓은 겁니다. ○ 김오봉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장마철의 수해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공정률이 늦어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려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이 장마철 오기 전에 하여튼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또 주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24년도 건이 아니고 지금 또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 지 한 3개월 전에 주택 화재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적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제정을 한 지.
그런데 얼마 전에 주택 그 이후에 주택 화재가 몇 건이 났는데 저희들이 이게 조례에 보니까 그때 저희들도 세심하게 인지를 못해서 지급 대상에 제외에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맨 처음에 큰 액수는 아니고 100% 입었을 때는 300만 원, 그다음에 30에서 70에는 150만 원, 그 이하는 100만 원 이렇게 위로금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한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주택화재보험이 개인 화재보험이 들면 이거를 혜택을 못 본다.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 가입에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것도 보험비를 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농작물도 피해가 나면은 거기에 또 농약값이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재보험 주택에는 우리 보험회사마다 다 약관이 약간씩 틀리는데 제가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옆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집에 피해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보험을 안 들으면. 그래서 이거는 큰 액수도 아니고 위로금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당초에 시작을 할 때 긴급 지원으로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장협의체 쪽에서 모여진 공동모금회의 긴급 지원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제법 있어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화재보험도 안 되고, 그 긴급지원비도 안 되는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버틸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300만 원부터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폐기물 처리비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화재보험이 개인적으로 들어 있으면 이게 조그마한 걸 우리 군민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만들었던 부분은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지.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래서 다는 못 해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요구도가 이렇게 계속 커지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작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어찌 됐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보실 거 없이 많은 액수도 아니고 위로금 차원이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보험을 자꾸 들으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조문 때문에 보험을 들지 말라고 우리가 관에서 권장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에 한번 조문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더 이상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건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선서!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위원장 이대호 준비가 되셨으면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 사항 중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 결과 중 상촌면 고자리 예초 작업 요청 등 건의 86건과 질의 19건, 진정 1건, 기타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실시설계 용역비 외 33건에 12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외 12건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로 인해 9억 4800만 원을 삭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에 19억 2200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으나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에 738만 4천 원이 낙찰차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에 17억 9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것 또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외 4건에 4억 116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2040 영동군 기본계획 외 15건에 7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영동읍 계산1리 마을벽화 사업 외 40건에 7억 304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473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부용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외 26건에 6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1건 더 완결하였으며, 2024년에 건축 조례 개정 시 주민들이 개정 사항을 모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외의 6개 위원회를 수시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입니다.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에 72억 원을 계약했으며, 부용리 우체국 앞 인도 및 석축 보수공사 5억 2900만 원,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과태료 1건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건축법 이행강제금 69건을 부과하였고 59건 징수하고 현재 1990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입니다. 2024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2024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소관으로 2030 군관리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범위는 영동군 전역이며 용역비는 16억 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현재 추진 현황은 선행 과제 3건을 고시 완료하였으며, 지금 재정비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충청북도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우체국에서 한전 영동지사 구간이며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추진 공정은 도로 굴착을 완료하고 재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로등 설치 및 전주 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신흥교에서 황간초 금상교 구간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한전 선로는 중학교에서 신흥교까지 지금 금주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통신 선로는 금상교에서 면사무소 구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소관으로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 및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산과고 옆 길입니다. 준공 완료했고 주공아파트 설계리 군계획도로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간면 남성리 대명연립 인근 군계획도로 준공하였습니다. 남성리 군계획도로 장미꽃화원 인근에는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완공하였습니다.
금성사 진입 부분 부용리 군계획도로 공사도 준공하였습니다. 영산동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동양고무 인근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입니다.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진입 인도 개설 공사도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용두공원 인근이며 2024년도 예산은 57억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사면 안정화 공사를 완료하고 경관 옹벽 공사도 완료하였으며, 경관 옹벽 내 조경 공사는 식재 시기가 현재 맞지 않아 10월 중에 식재 완료하고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공사 추진 내역입니다.
위치는 동정리 족구장에서 개인택시 방향 고속철도 횡단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은 5억입니다. 현재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입체교차 시설 심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 정비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영동읍을 비롯한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유지 보수를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 군계획도로 보도정비는 영동읍 계산리 일원에 인도 보수 등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인허가 접수 내역 및 승인 현황입니다.
총 82건을 접수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팀 소관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영동읍은 52건에 13억 9000만 원. 용산면은 40건에 12억 5700만 원, 황간면은 24건에 9억 6900만 원, 추풍령면은 24건에 7억 8700만 원, 매곡면은 18건에 6억 1500만 원, 상촌면은 38건에 13억 5000만 원, 양강면은 32건에 9억 9000만 원, 45페이지입니다.
용화면은 23건에 7억 100만 원, 학산면은 39건에 14억 1200만 원, 양산면은 34건에 6억 6500만 원, 심천면은 35건에 10억 1000만 원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마을개발사업 추진 계획은 4개년에 걸쳐 233억 원을 확보 추진하는 계획이며 금년도 기준 실적은 217억 2300만 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대비 전체 추진율은 93%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마을개발사업 부서별 추진 내역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179억, 주민복지과에서 21억, 건설교통과에서 6억 9000, 재난안전과에서 5억 8000, 기타 부서에서 3억 1000만 원을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건축팀 소관으로 건축 관련 민원분쟁 현황 및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내역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총 16건을 지도 단속하여 5건을 조치 완료하고 현재 11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주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워낙 마을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군수 공약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한번 제가 18-20페이지 보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20이요? ○ 이승주 위원 네, 20페이지 보면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지금 거기다가 전에 한번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식재, 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나무가 그런데 활착이 되겠어요?
어떻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봐서는 그 세멘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밑에서 했고 밑에 철근으로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심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저희들이 경관 옹벽을 만들면서 군데군데 조경 식재를 할 수 있는 포트를 만들어 놨어요, 화분을. 예를 들어서 화분 식으로.
그게 한 210여 군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경관 옹벽 주변에 큰 화분 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화분 식으로 포트를 만들어 놔서 현재 흙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이승주 위원 그러면 큰 나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화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여러 가지 수종은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한 210여 군데 포트에다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1400주 정도, 식재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그렇게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밑에 물빠짐도 시설을 해놨고요. 이렇기 때문에 큰 화분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나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화분에서 그 이 과연 조경으로만 써야 될 입장인가 내가 그때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연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나무가 어디 어떻게 저걸 심어질 건가, 이렇게 고민되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나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큰 나무는 아니고요. 그렇게 관상용이나 그렇게 그런 환경에 맞는 나무를 지금 수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식재할 계획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식재를 하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 이승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뭐 거기에 사실대로 화분에 심는다 하면 관상용 비슷하게 심어야 될 거 같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그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과연 저기다가 저기를 해야 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장님 같은 또 국도비 보조금 사업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가 19억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돼서 총 38억 사업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맞습니다. ○ 이승주 위원 38억 사업인데 지금 제가 며칠 동안 본 견해에서는 거기 지금 옆에 페인트 색깔을 좀 입힌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봤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옆으로 이발소, 개미식당,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거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만 대고 이쪽에다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지금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나 이런 게 좀 낡았다.
그런데 사실대로 본인들이 투자할 가망성은 없는 거 같고 보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계획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 구간은 벽화는 아니고 저희들이 여유 있는 벽면을 활용해서 채색을 하는데요. 가능한한 부분은 지금 다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인 주택에 출입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많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채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이승주 위원 왜냐하면 간판이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역전앞에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간판 말씀하시는. ○ 이승주 위원 아니, 간판도 그렇지만 옆에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진입로잖아요.
국악엑스포를 하고 세계국악엑스포를 하는 진입로죠, 역전 앞에. 그러면 이쪽에는 화려하게 잘 꾸며지고 잘하는데 이쪽에는 사실대로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식당이 있고 이발소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승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왕이면 제가 그거 이렇게 같이 수리를 간판이나 이런 거 해서 이왕이면 확 눈에 띄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에 지금 역전에 지금 공사를 어떻게 입찰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기 건축물 앞으로는 역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그거 지금 옛날에 산림과에서 몇 년 전에 몇 억, 6억인가 얼마 들어가서 해놓은 공사가 있어요.
그걸 건드리지 않고 지금 디자인을 하려고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요. 당초에는 역 구내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역 들어와서 역에 대합실, 나와서 역 광장 해서 거기서부터 쭉 걸어가서 저희들 힐링타운 입구까지 계획을 당초에는 그 디자인 계획을 하고 공모 때도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추진하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역 구내하고, 플랫폼하고 대합실 부분은 저희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다시 철도청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청이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한 결과 대합실하고 플랫폼 내에 하는 거 손대는 거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가는 거하고, 엑스포 가는 거하고 철도청의 어떤 그런 컨셉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은 거의 지금 다 빼는 걸로 지금 하고 다만 광장에, 지금 현재 광장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은 거의 철거를 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림과에서 미세먼지숲 사업으로 한 조경시설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일부에 있는, 거기 문에 있는 우리 1차적으로 조형물을 할 거고요. 가로등도 보안등도 설치할 거고 현재 버스 승강장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보완하고 지금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몇 가지 시설물 들어갈 건데 기존 시설물은 거의 놔두고 이렇게 갈 겁니다. ○ 이승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이 새로 변경됐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 디자인 저기 할 때 저희들이 예산 세워줄 때 역전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사실대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저희들도 그거 뭐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빠져나오겠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플랫폼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홍보물 같은 거 놓으려고 이런 거고요. 대합실을 조금 바꿔주려고 했었습니다. 대합실이 조금 현재 조금 우중충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빠지고 약간 다른 부분으로 사업을 변경할 여지는 좀 생겼습니다. ○ 이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계약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거 1, 2차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계약이 다 됐습니다. ○ 이승주 위원 공모 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 이거 공공지원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 이승주 위원 그 명단 좀, 어디, 어디.
그러면 몇 군데가 들어왔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당초 1차 사업은 두 군데 들어왔고요. 2차 사업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군데라고 하는 것이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물 제작하는 회사, 디자인을 하는 회사, 전기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 협업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개 업체, 4개 업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이승주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3개 업체, 4개 업체 이렇게. ○ 이승주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저기를 하셨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얼마짜리 사업을 협상에 의한 저기를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1차 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19억 전체는 아니고요. 1차 사업이 15억 정도 되고 2차 사업이 13억 정도 될 겁니다.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 이승주 위원 이걸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 이승주 위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 이승주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것도 공개 입찰이랑 마찬가지죠.
계약 방식이 일반 경쟁 입찰하고 다르게. ○ 이승주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럼 이 사업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 이승주 위원 과장님, 이거 저기에 그 자료 전부 다 주시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실하게 저희들이 나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법적인 근거까지 저한테 주시고 저희들이 내가 봐서는 이것은 사실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건설은 건설, 소방은 소방, 전기는 전기. 따로따로 이렇게 항상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들리는 말들은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말들도 들리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확인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거 추진 과정하고 관련법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승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것이 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거의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 입찰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는 전기대로 또 따로 봐야 되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영동군에서 하는 협상에 의한 입찰은 50억짜리고 100억짜리건 전부 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다 해 주셔야지 일부 따로따로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보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위원님 그거 관련, ○ 이승주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지금 서류를 보면 다른 데는 다 소방은 소방대로 예를 들어서 전기는 전기대로 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런데 유별나게 이번에 것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도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알아보니까 이건 어떻게, 아니, 뭐 그다음 얘기고.
그래서 이거 서류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뽑아서 어느 업체가 되고 어떻게 됐는가 내용을 저희들도 알아야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소리만 듣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얘기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좀 한 번 자세히 저기 하시든지 아니면 군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놓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여 서류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승주 위원 네, 하여간 뭐 어차피 계약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잘하시는데 하여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작은 돈이 안 들어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38억 중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용두공원 사면 정비 공사까지 같이 겹쳐서 거기에 또 같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이 따로 있을 거고 군에서 또 하고 싶은 사업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도시건축과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맞습니다. ○ 이승주 위원 그럼 거기에 그럴 때 그 예산도 사실대로 협의를 하면 예산이 상당하게 준다고 제가 느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승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리 건너서 거기까지 공사 기간에 또 공공디자인 사업도 같이 들어갔을 거고 또 거기서 용두공원 정비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일부 겹치는 공정도 있어서. ○ 이승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차피 도시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선행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알겠습니다. ○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용두공원 사면에 식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위원장 이대호 관상 나무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위원장 이대호 아까 소나무하고 몇 개, 수종이 몇 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수종이 지금 여러 가지인데요.
단풍, 홍단풍도 있고, 병꽃나무, 화살나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철쭉.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그 식재하는 시기가 수종마다 다 틀리지 않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들은 이 엑스포 전에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경관 옹벽 돼 있는 거하고 조경까지 해서 정말로 이렇게 조금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식재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9월 말, 10월에 가면 식재 시기가 맞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과장님 아까 소나무 있다고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소나무 한 20주 정도. ○위원장 이대호 소나무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기라고 하던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소나무요? ○위원장 이대호 네.
제가 얼마 전에 상촌에 면사무소에 소나무를 두 그루라 하는가요? 두 그루를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식재해서 되냐 이랬더니 소나무는 이 시기가 가장 적기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심었대요. 그러니까 6월 중으로 심으면 소나무는 아주 적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이왕 심는 거 또 소나무도 저기 가격도 또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식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용두공원하고 국제행사, 공공디자인 2건에 대한 건데 보충 질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8쪽이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3년 차 거의 다 중반까지 다 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중에 이렇게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은하 위원 그러려면 진행 과정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마을개발 자치사업을 할 때 어찌 됐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일단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은하 위원 그럼 중간에 이게 실현 가능 여부, 여러 가지 필요성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검토를 먼저 하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마을개발 사업이 자주 변경이 많이 됩니다. ○ 김은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규모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예산 상황도 봐서 확정을 지어놓으면 그냥 가는데 이 마을 자치사업은 마을에 조금 재량을 주다 보니까 또 당초에 신청했던 거를 또 마을 주민끼리 또 회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일부의 어떤 또 의견이라든지 이런 이로 인해서 연초에 조사를 했던 그 사업 계획하고 자꾸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히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읍면 직원들이 가장 좀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건데 딱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설계를 하는 중에 또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개발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가는데요.
저희 2회 추경이면 거의 100% 되지 않을까 조금 남을까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게 어려운 어떤 이런 조건에서도 저희들이 마을개발사업을 조기에 좀 빨리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이건 딱히 어떻게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고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서 진행할 때 우리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해야 할, 왜냐하면 마을 이장님들이 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주무관님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욕심에 또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지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리정돈을 하면서 다음에 혹여 이런 마을개발 자치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 프로세스하고 진행 매뉴얼을 조금 한번 만들어보심이 어떨까. 그래야 여기 모든 11개 읍면에 계시는 모든 이런 관련된 주무관님들이 조금 수고를 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또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시니 고민스럽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기본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기본으로 그래서 이장 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분포를 한다 하면 서로가 이렇게 피로감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취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안에 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실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위원님 의견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개발 사업을 향후 또다시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마을개발 사업을 다시 하지 않는다 해도 이건 진짜 저희들 처음 해본 사업이거든요. 이런 좋은 어떤 그런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해왔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업무에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 김은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동 위원 과장님 18-26페이지 부용리 인도 및 석축 보수 사업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26페이지요? ○ 이수동 위원 네, 거기에 지금 보면 우체국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이렇게 포장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수동 위원 거기 자전거 도로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수동 위원 거기 가로등이 있는 데 중간중간 몇 미터 간격인가, 1m인가, 2m 간격인가 가로등 있는 데다가 다 그걸 만드셨거든요.
다닐 때마다 정말 제가 거기 앞에서 인사를 이번에 대선 간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했느냐고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 자전거 도로가 사실 전용 자전거 도로는 영동에 없습니다.
사실 없고. 대부분 보차도겸용 보도 겸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 거기는 인도로 주 개념이고요.
하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활용하라고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달리 이렇게 시공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도색으로 이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고 거기에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지장물,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영동이 많이 있습니다. ○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걸 보고 나서 사실은 또 도로 옆이잖아요.
물론 펜스가 있긴 한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수동 위원 도로 옆에다가 바로 또 그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해요.
그 도로상으로는. 그럴 바에는 뒤로 물려서 뒤쪽 라인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합리적으로 되는데 도로 쪽에 붙였다가 또 도로 쪽에 붙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다 있으니까 이거 저도 지적을 할 때마다 말을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시는 분이 보셨었으면 그냥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다닐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저도 괴롭더라고요.
좀 말을 못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구분 없이 다니시긴 합니다, 그렇죠? ○ 이수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구분 없이 다니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뭔가 표시를 하려면 현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다음부터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동 위원 기술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정훈 위원 18-31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 있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안정훈 위원 일단 좀 이상한 게 영동군 공공디자인위원회 8명 있어요, 민간인. 1회 했죠, 1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1회 했습니다. ○ 안정훈 위원 집행액이 보니까 138만 1천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저희들이 영동군위원회는 수당이 참석수당이 7만 원, 일반직인 7만 원, 서면은 3만 원으로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일반 위원회하고 달리 저희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위원회의 어떤 심의나 심사하는 거를 좀 넘어서 이 제안서 평가라는 거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 거라 딱 일반 수당으로 주기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저희들 담당자한테 알아본 결과 기재부에 있는 심사 수당,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저희들에 있는 영동군 편성 기준으로 하면 단가가 너무 낮아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재부에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안정훈 위원 지금 17만 원이 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거 교통비까지 해서 그렇게 지급한 걸로. ○ 안정훈 위원 17만 원 넘고 보니까 나투리가 또 1천 원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관외에 있는 분들이고 또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일회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가 책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기재부에 이런 수당 기준이 있는 걸 보고 저렇게 지급한 걸로 지금. ○ 안정훈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그래서 심의 성격이, 위원회 성격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공공디자인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계속 그 수당으로 나가라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이때 할 때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영동군에 진흥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진흥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 제안서 평가를 하기 위한 심의를 했어요, 특별하게. 일반 위원회 할 때는 다른 우리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심의 수당을 지급하고요.
이때만 좀 특별하게 수당이 너무 작아서 이 사람들을 주기 작아서 이때만 이렇게 한 겁니다. 특별하게.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이분들이 그 이후에는 또 수당이 적다고 또 안 오겠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런 게 잦은 건 아니고요.
저희는 거의 처음 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대호 네, 또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오봉 위원 네, 18-35쪽.
지금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인가요, 이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오봉 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관로는 다 매설하고 저희들이 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가로등 설치하고 또 전신주. 전신주 철거하고 이런 것만 후속 공정만, 정리하는 공정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오봉 위원 상촌면은 어떻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상촌면은 지금 자료에 없는데요.
원래 자료, 기간이 아니라. 상촌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선금을 주고 했는데 계획보다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설계가 되는 대로 한전에서 시공자 선정되면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매설하고 최소한 포장 임시 포장까지는 가능하게끔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오봉 위원 가포장을 먼저 한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굴착하고 포장까지는 하고. ○ 김오봉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포장 안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상태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김오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직 지금 결정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상촌이요? ○ 김오봉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끝나면 시공자가 선정되고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까지 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 김오봉 위원 예산까지 다 섰어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오봉 위원 그럼 특히 황간하고 상촌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변압기를 중간중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오봉 위원 변압기가 그러면 도로변으로 나와요, 아니면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주택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그 변압기 설치 위치 때문에 상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황간은 별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교육청 부지를 별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지금 설치하는 걸로. ○ 김오봉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저희들 두 군데인가 이렇게 지금. ○ 김오봉 위원 전체 공사의 두 군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자세한 개소 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간 최대한대로 인근의 상가에 인도변에 변압기가 서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촌도 지금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 김오봉 위원 글쎄요.
상촌 같은 지역에는 지금 거의 주택이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유 부지가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 서기가 좋은데 황간은 기존 도로에다가 그대로 그냥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변압기 위치가 상당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나중에 도로변으로 조금씩이라도 튀어나오면 또 민원 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2개 정도가 서는데, 그거는 주택 안쪽으로 들어갔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게 미관도 미관이지마는 바로 앞에 이 상가 하시는 분들이 아주 상당한 민원이 자기 집,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집 앞에 섬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들의 불편 그런 민원이 많이 세게 있더라고요. ○ 김오봉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게 취지가 너무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오봉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완공됐을 당시에 그쪽에 CCTV나 카메라, 속도 카메라 이런 거 달 계획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 사업에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반영하기 어렵고요.
그런 방범 차원이라 하면 아마 재난안전과라든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오봉 위원 아니, 방범 말고. 저기 지금 영동 시내에 주차 단속에 이 부분으로 해서 카메라가 많이 서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오봉 위원 이게 그게 안 되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CCTV 아니 과속 카메라라든지 뭘 설치하려면 그 지역이 뭔가 어떤 지역으로 학교 보호지구라든지, 노인 보호지구라든지, 마을 이런 지역이 아마 지구가 지정돼야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 김오봉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 안정훈 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보면 불법건축물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조치 완료는 12건이고 조치 중이 20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안정훈 위원 20건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여기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 시정 계고, 계고를 두 번, 세 번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상 복구, 철거가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게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대집행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 철거를 하도록 계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고를 해서 물론 이행이 되면 조치 완료가 되는 거고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이행강제금이라고 돈으로 그 사람을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를 합니다, 계속. ○ 안정훈 위원 1년에 1번씩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한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철거될 때까지.
그러면 본인이 그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부담이 되어야,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할 건지,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지금 조치 중인 거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정훈 위원 지금 해마다 올해도 또 그러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안정훈 위원 올해도 16군 데에서 5개 말고는 조치 중으로 다 돼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안정훈 위원 이거 거의 민원인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다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철거가 원칙이긴 하나 불법 건축물 자체가 현행 규정에, 현재 법에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농지법, 국토법에 다른 법률에 위배가 없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1회만 납부하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 줍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폭은 조금 있어요. 불법 건축물을 하더라도. ○ 안정훈 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거의 민원인들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대부분 저희들이 건축팀이 직원이 5명인데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짜서 단속하러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금 불법 발생하는 거는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 기간도 없고 그냥 년에 한 번씩만 내면 계속 진행할 수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철거될 때까지. ○ 안정훈 위원 철거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다만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금액은 싸지는 건데 이게 세금 부과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재산에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새로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정훈 위원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면적하고 위치.
또 쉽게 얘기해서 영동읍 계산리하고, 저기 상촌 물한리하고 또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재산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산정을 합니다. ○ 안정훈 위원 재산세 비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재산세 부과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주 위원 과장님 18-19페이지 보면 거기 밑에 보면 영동역 국악엑스포 홍보 조형물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을 하면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편입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예산 들어오는 데 그러니까 이것이 편입됐으니까 이것이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니, 이거 삭감한 겁니다.
삭감을 해서 아예 없애버린 건데요. ○ 이승주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 금액이 뭐냐 하면 영동역에 보면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시계탑.
시계탑이 한 2002년도인가 그때 아마 거기도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시계 자체가 저기 위성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 고장이 아주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 수리할 때마다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출장 올 때마다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잦다 보니까 또 영동역에 시계가 안 맞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다른 이걸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엑스포에 맞는 조형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그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또 저희도 국악엑스포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거는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 이승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하 위원 네, 과장님 18-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는 벽화로 끝나네요, 참.
저희가 지금 벽화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도 이게 이왕 할 거면 경관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이쁘고 처음에 할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그 마을의 특색에 맞게 하거나 아니면 일관성 있게 스토리에 전개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왕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주위에 보면 이제는 하도 벽화에 벽화가 없는 지역이 너무 또 낡아 보이니 그것까지 다 칠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개발자치사업으로 다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김은하 위원 그 부분에서 두 가지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할 데가 없어서 제일 편하고 하니까 마을벽화 사업을 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읍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개발자치사업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하지 않나. 그러면 마을개발자치사업으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평등하게 한 것보다 면 단위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실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위원님 항상 벽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마을 벽화 사업은 아마 20년 이후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0여 군데, 80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지금 올해까지도 벽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도시건축과장을 하면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해놓은 부분,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벽화를 하려면 어떤 그 마을, 영산동이면 영산동, 구교동이면 구교동, 이런 어떤 그 마을의 어떤 그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어떤 컨셉, 뭔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그거는 때가 늦은 것 같고요. 그럼 이미 해놓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마을개발 사업으로 지금 이 벽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개발 사업이 올해, 내년 상반기 종료되면 신규 지금 벽화사업을 되도록이면 안 할 생각입니다.
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 골목골목, 해야 될 데는 빈 공간은 거의 많이 했어요. 제가 돌아본 결과 한 3년, 4년, 5년 된 거는 지금 많이 퇴색되고 낡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벽화 사업을 지금 해놓은 거를 지금 지울 수도 없고, 그러면 이 해놓은 벽화 사업 한 80여 개 되는 벽화를 어떻게 이거를 보수하고 새로이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는 지금 해놓은 그 벽화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똑같이 갈 거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마을에 맞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할 거냐. 그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하 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어찌 됐든 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거형은 버리고 앞으로 조금만 어찌 됐든 경험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80몇 개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에 있는 것만 24건이에요. 그러면 100개가 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왕이면 경관조성에 참 좋고 도움이 될 만하긴 한데 이왕 할 거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좀 스토리도 있고 또 아니면 일관성 있게 정말 뭔가 특색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승연 위원 네, 과장님 저희 보조금 및 집행해서 정산 내역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거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신 거죠?
마을개발 자치사업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맞습니다. ○ 황승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에 저희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짚었던 내용인데 보통 보면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 황승연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농촌신활력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아마 이 1억 사업의 마지막이 올해까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 황승연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온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주민복지과나 그리고 농촌신활력과도 있지만 이 방향성이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어떤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을회관으로서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성의 리모델링이냐를 갖다가 분명히 명확하게 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그런데 대부분 마을회관 전에는 마을회관이 주였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은 거의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입니다.
단독으로 마을회관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경로당 개보수가 많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마을회관만 동떨어져 있는 거는 추후 어떤 사용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있는데 또 마을회관을 2개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 있는데 어떤 그렇게 향후 활용할 계획을 면밀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황승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 보수공사를 할 때 1억 사업을 다 쓰신 마을은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 1억 사업 외의 돈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장님은 굉장히 똑똑한 이장님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걸 이 자치 개발사업으로 하시는 이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사업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일을 안 하시는 이장님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게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대한 다른 주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농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도 도시건축과에서도 관여가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절차를 일원화해야 된다.
이게 농민들이 A라는 부서에 갔다가 다시 또 B라는 부서에 또 가서 연락이 오면 B라는 부서에 또다시 가서 또 연락이 오면 다시 A라는 부서에 가서 최종 연락을 오면 다시 자기 관할 지역에 면사무소 가서 최종 서류절차를 받게끔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원화를 시켜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게 우리 군으로 따지면 도시건축과에 주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건축디자인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스마트농업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이걸 일원화를, 행정상의 절차를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대호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김오봉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강성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 참고인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재난안전과 주무관 김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