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영동군의 복덩이시네요. 돌아오시자마자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황금면이 추풍령면으로 또 전국적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추풍령면으로 또 개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영동군의 자랑인 난계국악단이 그때 또 창설이 돼서 지금까지 또 우리 영동군을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우리 국장님하고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아주 좋은 단체가 많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군에 큰 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4년여간 우리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설 부분에 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나가시더라도 우리 국장님의 앞날에 좋은 길만 꽃길만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어차피 환경과니까 환경과 과장님 이리 오세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잘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설명 듣고, 그러면 설명 듣고 휴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