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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3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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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 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산림녹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