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335회 제1본회의2025-07-14

신현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66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영동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위촉 위원에 대하여 임기 만료 후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 시 안 제5조의2 제1항 위원회 제척 기간 3년과 안 제5조의3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체화를 검토 요청하셨는데 타 시군 충주 남원의 사례와 우리 군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3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위원회 해촉에 대한 사항은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시에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66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영동군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이수동출석위원

이승주 황승연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