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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오봉 의원 발언

335회 제2본회의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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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의안번호 2025-62호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구성 임기에 관해서 연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 그리고 제7조의2에서는 위원회 그 이해관계인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강제 규정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첨부 문서 첨부로 각종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사전 의원 간담회 및 조례 사전 검토 시에 의견이 나온 것은 수당과 관련해서는 서면 수당의 경우 작년까지는 일부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두 전파가 됐고 철저하게 수당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고요. 인력이 위촉 위원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개인에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임 규정 개정안으로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인력 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공유해서 다양한 위원들이 위촉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촉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거가 조금 타당치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된다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의원님들이 위촉되는 사항을 말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부분은 제척도록 이렇게 의원님 합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개정안에 뭐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62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지속 정비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뭐 기획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영동군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전문성이 없다 없는 사람들은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을 사실대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건 없어요.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면은 전문성이 아닌 그냥 그 우리가 저희들이 봤을 때 밖에서 보는 사람들 견해도 그냥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많이 좀 저기하고 또 배척 사유 정도 됐을 때는 군정자문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그냥 추천식으로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들어오는 게 겁나게 많더라고요. 명단을 봐도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정자문단이나 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꼭 인원이 많이 있을 때는 각 면 단위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게 읍 인구가 좀 많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개인보다는 어떤 사회 단체장이나 기관 단체장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쏠림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던데 뭐 심지어는 다섯 군데 6군데도 이렇게 중복 위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 위촉이 뭐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군민자문단이나 뭐 이런 이제 보편적으로 되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명단은 한번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위원회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저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를 뭐 위원 명단을 정리할 수 있으면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가입된 사람들은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서로 위원을 위촉할 때도 그 면 단위도 많이 좀 배려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여성 비율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 것도 한번 철저히 잘 따져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이수동위원

지금 이제 이승주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예전에 이제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에도 좀 자기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당 색에 같은 분들을 거의 이제 추천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방향은 이제 오픈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메일로 자기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회가 모든 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군정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 직능별로 군에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고 만약에 이제 뭐 안 모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전체 오픈을 해 놓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내내 똑같은 맥락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사전 조례 검토 시 제7조2에 보면은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유 관련 이거 사전 조례 때 충분하게 우리가 이거를 포함시켜야 된다 했는데 왜 우리 영동군만 제외시켰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물론 이제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이제 사전 조례 때 그렇게 정했던 부분이고 그 보면은 그 충청북도 또 옥천군 경기도 이거 다 그렇게 제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동만 그걸 딱 제외를 시켜버렸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위원회 표준 조례에 보면은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면 다른 조례들은 이거 크게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지만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의원님들 이제 위원 위촉 그 부분 말씀이신가요?

김오봉위원장

예.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조례 심사 후에 이제 와서 이제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안은 이제 그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 위주로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 전체 합의가 된 걸로 보고 다음번 조례안에 변경안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타 법에 저기 따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다른 부서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법령에 그 의무적이지 않으면 위원님들은 넓은 의미의 그 이해관계로 보고 그렇게 해서 제척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예, 그 하시고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숙지하셨다가 좀 빠지지 않도록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63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여 동일 업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오타 및 부적정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64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전원마을, 다세대 주택 단지 조성 등 지리적 여건, 주민 편익, 주민 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행정 구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동군 행정리 및 반 개정입니다. 용산면 구촌1리 6개 반을 7개 반으로, 양강면 지촌리 4개 반을 5개 반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첨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65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 실효성이 없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지도 감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정기 수시 점검과 시정 명령 근거 마련으로 지도 감독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와 사전 검토 시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63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업무 수당 지급 대상을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서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동일 업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64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일부 행정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5-65 영동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 단체가 좀 몇 개 있죠?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혹시 적십자는 어디서 관리해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적십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희들이 적십자 쪽에다가 빵 그 저기를 사준 게 있어요. 기계를.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빵을요?

이승주위원

빵 굽고 하는 거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제빵 기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주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가는 그 저기를 올해는 전반기에 숫제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읍사무소에 행복 냉장고?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아, 예.

이승주위원

글로 줘서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그 기계가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런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읍사무소에 행복 냉장고만 주면은 면 단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빵을 구워서 이렇게 생활 기초 대상자를 많이 지급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냥 숫제 그걸 적십자에서 뭐 편하게 생각했는가 몰라도 숫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혜택을 행복 냉장고를 읍사무소만 갖다 놓으니까 면단위에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면단위의 적십자 쪽에서 계속 불평 불만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후반기부터라도 왜냐하면 기계를 놀리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제과제빵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걸 그 단체에서 변형을 써서 아마 행복 냉장고 편하게 그냥 물건 사서 거기다 갖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확인차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 기계를 활용하고 또한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황승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황승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내용과 소송 비용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범위 및 시기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위원장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황승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 수 중에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것을 군수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움츠리지 않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외에 반대 의견이나 개정 의견이 없으며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김오봉출석위원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