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오봉 의원 발언

신현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건보고
우진
장우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황승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황승연 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황승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황승연 의원

황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황승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과거의 양육은 온 마을이 협심해 돌봐왔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영동군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 상황이나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평일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여 부모들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단기 돌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면 부모들이 부담을 덜고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아이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주말 돌봄 서비스도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하거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주말 돌봄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보다는 체험형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아이들의 흥미와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모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체 조리사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단 한 명의 조리사가 급식을 전담하고 있으며, 조리사 부재 시 급식이 도시락으로 대체되거나 원장이 직접 조리를 대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와 보육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센터 차원에서 대체 조리사 인력을 확보하고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평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경우 맞벌이 부모는 병원에 데려가기 어렵고 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잦은 조퇴, 결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 직접 병원에 동행하고 이후 돌봄센터에서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본다면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지 한 가정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며 지역 소멸의 위기를 늦추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결국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며, 저는 이 제안이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둔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관계 부서의 실무적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신현광의장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계획된 안건을 처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8월 29일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린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은하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은하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황승연 의원, 안정훈 의원, 이승주 의원, 김오봉 의원, 이대호 의원, 김은하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황승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승연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사업장을 선정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보완 및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장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 및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영동군수가 제출한 주요사업장 현황과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사업을 토대로 22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황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신현광출석의원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