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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337회 제1본회의2025-10-27

신현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의안번호 2025-92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역 활성화 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 영동군 지역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이고 법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농촌공간 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인 지역활성화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농촌협약 사업, 도시재생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활성화센터 사무전반이며 위탁 시설은 영동읍 계산로2길 28번지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위탁 비용은 금년 기준으로 2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군 지역활성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방식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등을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령은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5-92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금 산정이 미확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협약 체결 시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검토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탁 기관이 단순한 행정 대응이 아닌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위치가 지금 문화원 앞이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지금 1층은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1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회의실로 그 1층을 다 써요? 크잖아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거기하고 이제 주차 공간하고 같이

이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그 이제 2층은 이제 사무실 쓰고 있는데 2층에는 회의실로?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1층은 회의실

이승주위원

1층을 회의실로. 전에는 그 딴 데에서 좀 들어와서 사용을 하지 않았나?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전에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거기에 그냥 매일 뭐 회의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무실을 평수가 좀 꽤 큰 것 같아요. 몇 평 정도돼요? 1층이?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1층은 한 20평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그 지역활성화센터에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이제 저희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공사를 줬기 때문에 공정회에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읍 같은 경우도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다보니까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마을로 가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전에 리더들과의 그런 상담이라든가 또 어떤 조율이랄까요 그런 것도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 자리에서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이승주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저희들도 한 저희 부서만 해도 월 한 서너 번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5년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5년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한번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제 올해 이번에는 민간위탁이 이제 3년으로 이제 어차피 뭐 준비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영동군의 민간위탁이 거의 다 5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고요. 왜 3년을 하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다 똑같이 5년으로 일률적으로 다 해야지 맞지 않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거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위탁 비용이 21억 5400만 원이에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운영비 사업비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좀 사업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운영비야 어쩔 수 없어 뭐 거기 저기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플랫폼 구축 통행 서비스 지원 등 7억 6천 뭐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위원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해가지고 오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탁기간 3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아마 5년 최대 범위가 5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5년 하는 것들도 저희들처럼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위탁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굳이 왜 3년을 했냐면 그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 평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았을 경우는 행정기관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도 있다. 또 그리고 업체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에 5년을 하더라도 그 안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지 않나 그냥 위탁 기간이 5년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봐서 5년이라는 장기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꼭 5년이라는 그 시간도 물론 중요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잘못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그 군에서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걸 느끼니까 한번 그거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5년이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 아닌 다른 사람이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이제 전부 다 직원들도 인수인계를 다 할 거예요. 중간 조직도 대표자만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했을 때 그 직원들이 과연 다 거기에 또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또 안 맞고 그만두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직원들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때문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좀 저기 할 때 미리 이런 문제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혹시 민간 위탁을 줬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쪽이 잘못했을 때 해지시키고 뭐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이제 포함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협약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지 사유라든가 해약 사유를 문서에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개 모집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최소한 종사자는 고용 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고문에도 이렇게 고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사업비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나 새뜰 마을 역량 강화 사업이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사업비도 상당해요. 1억 8천 2억 21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을축제 지원도 들어가잖아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면 예 어쨌든 밑그림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도와드리는 입장입니다.

안정훈위원

마을에 대해서는 축제 지원보다 그 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면에요?

안정훈위원

예.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면에서 주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행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력해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단 사업비 내에서 그것도 일종의 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을 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이라면 그 마을에 대해서 거의 구체적으로 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기본 취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죠.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빼 꽃값 빼고 다 빼먹는 건데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도 잘못됐다고 봐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역량강화 사업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디 가서 어디 뭐를 하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기본적으로 연간 계획은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정훈위원

단순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지금 말씀 제안 주신 건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마을에 순수하게 쓰여져야 되고 그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그런 것들은 차후부터는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좀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너무 이렇게 광범위에 써버리면 그냥 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다 내보내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것와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역량 강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쭉 진행하는 부분에 그 마을에도 거기에 관여를 하는 이장님이라든가 추진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거예요. 좀 마을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건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사실은 저도 이제 와서 느낀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지금 이제 파악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어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일부러 사업비를 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저도 검토해 봤지만 국도비는 그 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확인되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 그건 5% 범위 이내에서만 지금 역량 강화로 축소시켰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보겠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래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 그런 부분에도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5% 선으로 이렇게 좀 많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좀 조율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금이 나중에는 부족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하여튼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이제 그 민간 위탁이 이제 횟수 3년 지나고 또 이제 3년을 위탁을 주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3년 간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그 예산 집행 간에 예산 항목별 삭감에 대한 논의 사항도 있었고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검토한 결과 타당한 방향성이 여기다라고 해서 누적되어 있는 지적 사항을 앞으로 이런 거는 감안해서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는 동안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면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새로 동의받는 그러니까 위탁받는 분들한테도 전달이 되면 좀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군수님과의 대화 기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지원해 준 그런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지금 보면 동네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또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시설물만 지원이 되지 운영비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명확한 지급 기준 같은 것도 또 설명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등등등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함축시켜서 3년간의 동의안에서 위탁받은 동안에 나왔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바로 다음 수탁자가 인수인계 받으면서 연속으로 계속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현황 이런 거 말고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줘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 특정 감사를 받아서 지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협약할 때 별첨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이 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는 다 마을하고 협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는 걱정이 없는데 다만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 것들은 일부 국비 군비나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나중에는 요구 사항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9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총 사업비는 3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년간 약 1002동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상세를 보면 입찰 공고와 업체선정 등 계약 발주 및 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사업 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사업비의 8%가 되겠습니다. 이 위탁 수수료는 낙찰 차액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도에는 12억 7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과 28년은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개최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 계획과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9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해체 제거 작업 시 석면비산방지 시설의 설치 등 작업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수탁 관리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설명대로 그럼 이제 이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민간 위탁을 줬던 것처럼 이제 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이제 그 위탁 수수료는 낙찰 차액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협회에서 사단법인 석면안전협회인가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네.

황승연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입찰 내보내고 업체 선정하죠?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네.

황승연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 군에서는 따로 관리 감독할 거 없습니까? 현장에 나가본다거나 하는 게?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제 저희 현재는 석면안전협회에서 저희가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이제 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하는데 전국에 한 2개 법인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법인이 2개가 있는데 그 제안서를 등록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제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선정된 업체를 저희들이 또 직접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 관리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지켜야 될 사무 사항이라든지 지키는 걸 관리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저희가 이제 산림조합에 보면 저희가 또 그 위탁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네.

황승연위원

그거랑 거의 어떻게 보면 뭐 동일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취급하는 물질 자체가 발암물질 1급이기 때문에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 공무원이 하기는 좀 어렵다 싶어서 전문성을 가진 그 기관에 위탁을 처리 위탁 사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했었고 직접 3년 그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했었죠. 사업을?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한 번은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처음으로 시행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 사무를 줬었고 그 뒤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해서 이제 문제점이 많아서 위탁 사무로 이렇게 시행 전환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황승연위원

취급하는 물질 자체가 이제 특수한 거는 알겠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 부분만 알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 사무를 줬을 때 저희가 그 후에 산림과처럼 또다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있나 없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저희들은 석면안전협회면 석면안전협회를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과장님 올해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리 소진이 됐죠?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차 부분은 사업이 종료가 됐고 사업 남은 물량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끝났고 그래서 지금 11월 초에는 2차 추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 끝난 내용을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 대상자에서 좀 이제 탈락되신 분들 있잖아요. 탈락되신 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좀 우선순위로 저기 사업 순위에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과장님이 좀 잘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주택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 또 새로 신축을 하든 이 이제 헌 건물에 슬레이트를 1차로 뜯어내야지 모든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업자서부터 집을 지으려고 한 시기라든가 이런 게 다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좀 잘 좀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시행 지침이 보통 2월달에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11월달에 이제 수탁자를 선정하면 12월달에 이제 읍면에 공문하고 영동군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미리 신청 접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선행적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그 부분이 좀 잘 좀 조율을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꼭 챙겨 보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38억 1300만 원 위탁하려고 그러는 게 3년치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26년도에서는 12억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2027년 2028년은 이제 환경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게 38억 1300만 원이 2026년도를 감안을 해서 대략치로 따져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게 또 확보가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 내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나와 있는 슬레이트가 약 만 동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게 다 뜯은 게 한 1500동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국비 사업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렇게 막 만동이나 돼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한 9천 몇백 동 정도 됩니다.

안정훈위원

상당히 많군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그중에는 일부 현재 거주하지 않는 폐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봐도 지금 폐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못 건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게 보면 그런 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안정훈위원

그게 최고 문제 같은데 제가 봐서는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일 때 업무를 볼 때는 마을에서 여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손들이 이제 바깥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마을에서 이제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철거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를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 철거가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마을에 이장님이나 이런 얘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자손들한테 철거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철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보기가 좀 흉해요. 뭐 표가 안 나요. 겉에 보면 중간중간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 그걸 함부로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 또 현실적인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거 뭐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런 것도 해줘야지만 이게 뭐 사업 같은 것도 제대로 하는 거지 이거 사업해봤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가 안 나요. 잘. 지저분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
기원

이기원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상부기관 회의라든지 있을 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4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동군 지역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역 지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정 절차는 1단계는 개발 가능 지역을 분석하고 2단계 구역을 지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성장관리구역 안입니다. 유도형인 주거형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형은 산업 기능 집적화를 통한 기능 충돌 최소화합니다. 일반형은 입지 규제 불허 용도를 최소화합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입니다. 총 573개소 중 일반형이 544개소, 주거형이 22개소, 산업형이 7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영동군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11월에서 12월 중에 영동군 군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성장관리 계획 수립안 세부 설명 자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94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영동군 지역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역 지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성장관리 계획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은 2028년 1월 27일부터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제한되는 건축물 용도가 있으니 읍면별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별 면적 배분이 적정하게 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옥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95호 영동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 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매천리 125-2 일원이며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사무실, 헬스장, 체육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으며 2년간 소요 예산은 약 11억 15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수탁자 자격은 지역 체육회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로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동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및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이어서 의안번호 2025-96호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관내 체육 관련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필요성은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함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개요로는 위치가 영동읍 계산리 85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실 내외 소프트테니스장 9면과 사무실 부대시설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으며 무상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관내 체육 관련 단체로서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심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 및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95 영동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본 동의안에도 첨부된 고정비 및 변동비의 세부내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인 만큼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5-96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관내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체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위탁에 관련해서 제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회 그쪽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도 같이 한다지만 영동에 체육관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되는 것들도 많은데 저는 어찌 됐든 건물 하나 있다고 민간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성화할지는 모르겠으나 군에서 일단 직영을 한번 해보고 1년만 정도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 뒤에 민간 위탁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체육센터의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융통성으로 뭔가 우리 이제 관리를 하려면 직영을 먼저 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갈 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전에 이제 뭐 수영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반다비 체육센터 하면서도 저희도 나름 내부적으로 좀 고민도 해봤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저희는 민간 위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고민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김은하위원

왜냐하면 예측 가능,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가능해서 어렵습니다. 라면서 어려움이 대충 녹아오는데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한 1년 정도 우리가 직영을 해서 문제점과 소요하는 사람들 인원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또 위탁 비용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해보다가 민간 위탁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한꺼번에 수영장처럼 막 이렇게 쏟아져 와서 저희가 처치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고심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저희도 좀 직원들도 어차피 지금 있는 저희 체육시설 사업소의 직원으로는 사실은 어려워서 인원도 저희도 충원을 좀 해야 되고 기간제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민간 위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어차피 사람 뽑을 거고 하면은 민간 위탁을 좀 1, 2년 해보고 그 이후에 또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김은하위원

네, 저희와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걱정스러운 말씀을 계속해 주시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방향을 조금 바꿔서라도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김은하위원

네, 일단 개관도 2026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김은하위원

그렇죠. 더 해야 되겠죠.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은 조금 하면서도 개관은 개관식을 말하는 거라서 조금 그거는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래서 이런 준비 저런 준비하다 보면 1년이 또 금방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몇 개월이라도 한 반 년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뭔가 또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 정도에 민간 위탁을 하면 어떨까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모든 타 과에도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설사업소에서 이번에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유일하게 2년으로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또 거기에 반대돼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쓰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년간 민간 위탁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충분하게 이거를 숙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후에 이제 잘 되고 있는 부분 같으면은 민간 위탁을 계속 주지만 이거를 시설사업소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좀 많은 관리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저기 민간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은 직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양쪽 다 고려를 해서 한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도 일부 거기에 공감이 좀 돼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짧게 2년 정도 한번 일단은 맡겨보고 좀 지켜본 후에 아무래도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때 장애인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저희는 접근하기가 더 좋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면 또 직영에 대한 부분도 자꾸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또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오봉위원

특히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5억 4천, 2026년도 5억 4천이고 이 정도 예산이, 이제 5억 5천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주위원

예산이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어차피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전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운영비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건비랑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는

이승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저기 하는 문제도 항상 그거거든요. 이것을 직원이 그래도 총괄적으로 한 명을 하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 사실대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래도 장애인들이 급수가 좀 저기하신 분들이 이걸 관리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운동을 할 때 일반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운동은 일반인과 장애인이 이제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때 그거를 보조해 주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누가 하냐.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해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들 장애인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적인 게 뭐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부족하다면 한 명 정도는 파견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쪽에서 와서 이제 그 선, 뭐라고 그럴까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저기를 하고 우리가 굳이 막 직영을 해 가지고 나쁠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났지만 수영장 문제도 계속 직영을 하기로 했었어요.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도 사실대로 저희들이 안 따져서 그렇지 사무국장도 거기에 있던 사무국장이 와서 이렇게 좀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거기도 아시죠? 예, 체육회에서 파견 나와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데 위원들이 그 문제를 안 따졌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누가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대로 공무원 우리 군에서 직영 저기를 하면 문제점 있는 것을 바로바로 수정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새 건물이기에 위탁을 줘서 하면 이 절차가 또 조금 뭐라고 할까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힘들지만은 시설체육사업소에서 직원 한 명 한 분 팀장급이라도 파견을 하셔서 전체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운영을 좀 이렇게 해보고 제대로 할 때 그때 다시 민간 위탁을 좀 추진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여기 소장님 그 반다비 체육센터 이제 있고 그 주변에 축구장하고 뭐 풋살장 뭐 여러 가지 구장이 있잖아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네.

황승연위원

그중에 축구장이 몇 면이죠?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3면입니다.

황승연위원

3면, 그러면 풋살장도 있나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풋살장 2개가 있는데 다목적 구장이 이제 농구랑 같이 되어 있는 게 두 개 있어서

황승연위원

그래서 농구장은 풋살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서

황승연위원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저희 소프트테니스장도 그렇고 게이트볼장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리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민간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존에 축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전에는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종목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또 그만큼 인력적인 저희가 이제 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해져 있긴 한데 사실 지금 보면 축구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구장도 정식적으로 지정된 구장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종목이 들어오면 빼앗기고 또 양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죠. 그 스터…, 그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사무실이 두 칸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분들도 어떤 약간의 권한 그리고 또 책임을 갖다 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도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해서 그쪽에 있는 구장들에 대한 어떤 민간 위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축구장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쓰고 있었고 그거 구장을 다시 하기에는 좀 시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하고도 사실 내부적으로 좀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황승연위원

예, 그래서 민간 위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된 건데 그 두 분은 그러면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거를 안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승주 위원님도 그렇고

이승주위원

그렇죠. 아까도 황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더니 축구장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럼 이건 별개니까

황승연위원

아, 그건 제가 잠깐 여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승주위원

별개니까

황승연위원

반다비 체육센터만 지금

이승주위원

예, 체육센터만 그러지 축구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황승연위원

센터만이에요.

이승주위원

센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 전체적인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관리를 해야 돼요? 건물만 하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는 건물

이승주위원

건물만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운동장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이제 지금 주변에 있는 부분은 환경 정비 부분은 포함이 되겠지만 저쪽에 소방서 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영동 체육공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좀 약간 구분이 돼요. 사업비도 다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황승연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에는 아직 들어온 건 없잖아요.
옥순

김옥순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잠깐 협의할 내용이 있어 갖고 그러는데요. 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산회

이수동출석위원

이승주 황승연 안정훈 김오봉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