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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337회 제2본회의2025-10-27

신현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그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와의 자매 결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 및 와인 등 산업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 기회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축제 및 관광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난계국악단과 안산시 시립국악단과도 상호 초청 공연 협연 등을 추진하고 안산시의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더욱 다양한 문화 생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매 결연 체결일은 11월 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동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혹시 그 파악돼 있어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저희 국내 자매 결연 현황은 총 8개소인데요. 서울 경기가 6개소, 전남 전북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이제 뭐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농특산물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지금 교류를 맺으면서도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활성화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용산 어디 어디 어디예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서울은 이제 서대문구 용산 강남 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농특산물이나 이런 걸 판매하고 서로 도시와 농촌 교류를 시작한다고 맺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농특산물 이런 걸 판매하고 뭐 이런 교류가 지금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명절 때 전후로 해서 그쪽에 이제 특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농특산물 판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스마트농업과에서 별도로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승주위원

그래서 이제 그 뭐 혹시 지금 스마트농업과 과장님 나오셨나 그러면은 올해하고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 했을 거고 이제 농특산물을 서로 교류하면서 판매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판매 금액하고 그것 좀 그것 좀 뽑아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뭐 교류를 맺으면서도 그렇게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느낌에 그것도 농특산물 또 얼마 정도 판매했는가도 확실히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의회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결연 맺었는데 용산 어디서 며칠 동안 행사를 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농특산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판매했다 이런 거 지금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현황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이거하고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국외 외국도 결연 맺은 데가 좀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현재 국외 자매결연 맺은 데가 현재 중국 필리핀 미국 등 3개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중국하고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필리핀 두마게티 하고 미국 알라미다시가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리핀 두마게티시만 저희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미국 정도는 이제 어 혹시 그 학생들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교류를 혹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저기하는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1년에 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싹 와닿지 않아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거기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교류하는 데 많은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는 원활한 교류가 되어 있고 중국 팡청강시도 좀 지역적 어려움 있지만 일부 체육 교류라든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이왕 교류를 맺고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은 서로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또 지금 또 안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시도 이제 보니까 여기도 이제 농특산물이 이제 포도가 이제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저희들이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여러 가지 수박 이런 것도 하는데 혹시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서로 교류를 맺고 그러면 그쪽에 안산시 쪽에도 또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또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서 안산시에서도 영동에 무슨 행사 있을 때 또 이렇게 부스라도 운영하면서 사실대로 교류만 맺었다 뿐이지 뭐 안산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라요. 또 마찬가지로 교류 맺은 도시들에 대해서 뭐 거기가 뭐가 뭐가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 뭐고 또 거기는 뭐가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것 좀 활발하게 이왕 맺을 것 같으면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리 국악엑스포 기간 중에 그 시립국악단 와서 공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향우회에서 많이 왔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영동을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이번에 세계국악엑스포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평상시에 그런 거 없을 때라도 서로 이제 활발하게 교류 좀 하셔서 그래도 또 안산에 계신 또 시민들이 또 영동을 방문하고 또 영동군에서도 또 안산이나 또 이제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이렇게 그래도 1년에 사회단체들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같이 가서 좀 이렇게 교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이거 보면서 자매결연 특판 사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보면 주민자치 면마다 하고 있죠? 다른 지역하고도 이렇게 보면.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제 저희군 자매결연과 별개로 자체적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자체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대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이 바뀌면 한 2년 정도 하다 말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자매 결연이라는 게 그 단체장의 그 어떤 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체장이 변화가 있거나 하다 보면 암만 해도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군이랑 할 때 같이 좀 해서 좀 잘 되게 반영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하다 말다 하다 행사장 날리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홍보비만 날리고 제대로 반영되는 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 두 분 다 이제 좀 기왕에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좀 더 확실한 대안을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것만 이렇게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쪽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뭐를 이렇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그쪽의 행사에도 좀 촘촘하게 좀 잘 좀 과에서 그걸 챙겨서 좀 이렇게 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실한 것 같아요.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로 해서 이렇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절실하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겠더라고 우리가 다가가야지 저쪽도 다가오는 거지 우리가 마냥 바라기만 하면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갔더니 이제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영동향우회 또 충청향우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하고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산시하고의 그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아니 안산시하고 교류에 있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좀 얻는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기존 하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80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 4대 축제와 관광 사업 위탁 사업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출연금 편성 규모는 67억 8838만 7천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9억 9447만 8천 원 관광 사업에 6억 5705만 7천 원 4대 축제 사업에 총 37억 3천만 원으로 난계국악축제에 15억 포도축제에 9억 6천 곶감축제에 6억 3천 와인 축제에 6억 4천 원입니다. 위탁 사업에 7억 9901만 1천 원, 문화 사업에 6억 784만 1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출연 대상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80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4대 축제와 관광 및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출연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출자 출연 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편성 규모가 전년 대비 20% 가량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난계국악축제 예산 4억, 와인 축제 예산 1억 8천만 원이 증액되는 등 각종 사업 예산들이 대폭 증액되고 신규 사업들이 추가됨에 따라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 1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대폭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을 확인하고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금방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을 경우에 심의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셨나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별도 심의의결은 안 했고요. 이 동의안을 받고 이제 예산 성립 전에 예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동위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 예산이 의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 예산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을 갖다가 먼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심의안 자체 심의안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가 되는 게 이게 순차적인 흐름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주는 건 없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볼 때는 꼭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꼭 먼저 심의를 해야 된다. 좀 그게 맞는 좀 유권해석 같아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딱 맞다 아니다 그런 건 말은 안 하는데 흐름상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경영 평가 이게 좀 한 적이 있죠. 저희들 이 재단 등급이 어떻게 돼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경영 평가는 이제 매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등급이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등급은 이제 라 등급으로 이제

이수동위원

가에서 나등급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라, 5개 등급이 있는데요.

이수동위원

5개 등급 중에서 두 번째 등급한 거네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아니요 라요.

이수동위원

라? 가나다라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가나다라마요.

이수동위원

그게 원래 연속 2회 이상이면 패널티를 확실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던데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 부분은 패널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평가에서 하는 요건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재단 자체가 인원도 증액이 되고 사업도 증액되고 더불어서 지금 금액도 지금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개선돼야 할 사항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라등급인지에 대한 좀 그런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충당을 해서 좀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수반이 되면 좋은데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근데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난계국악축제로 보면 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이수동위원

세부적으로 딱 뭘 하겠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금액이 어쩔 수 없이 필수 사항으로 증액 소요가 있으나 우리가 재단 운영상 이 금액 풀비로서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감액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 다음에 집행을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런 게 같이 수반돼서 좀 자료가 들어오면 좋은데 좀 그냥 일반적으로 금액이 그냥 요소요소 별로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행정과에서 챗GPT 쓰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료가 공개되는 게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걸 돌려서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과거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2011년도 10년도에 곶감 축제 했었을 때 곶감 축제는 1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는 행사가 없어요. 다른 데. 치기만 하면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텐트비가 예를 들어서 큰 텐트가 1억이다. 근데 그분한테 트라이할 때는 1억이 아니고 7천만 원이든 6천만 원 하게 되면 그분들은 무조건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정하는 건 1억으로 해놔 그러면 그냥 그대로 1억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노력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만 책정을 한 다음에 남는 비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전용을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영능력 평가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뭐고 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거고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증대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도 수반돼서 조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챙겨가지고요. 결과 보고를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동 위원님의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났을 때 피드백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축제가 제일 크게 예산이 늘어난 거는 축제인데 이 축제가 소관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 이 증액되는 이유 정말 이런 것들은 오늘 정도는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좀 이해가 가고 좀 그럴 건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소관 부서가 이렇게 원합니다. 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증액된 이유 이렇게 증액을 하고 나서 어 효과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뭐 모객을 하던 모객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니 모객에서 조금 더 해야 더 매출액이나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예산 편성하실 때 총괄은 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설명이 좀 너무 없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난계국악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일 정도를 계속 진행해 와 있는데요. 그 이제 호응이 좋고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역민들의 그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한 7일 정도로 기간을 늘리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대한민국 와인축제 또한 뭐 이제 4일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기간을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아니 숫자는 나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효과성이 더 좋다라는 거로 판정이 난 거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렇게 이제 추진할

김은하위원

그걸 누가 인정을 한 거냐는 얘기죠. 그걸 누가 정말 우리가 축제를 4일 했을 때 하고 7일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걸 누가 인정을 한 거냐는 얘기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이제 이번에 이제 한 달간 엑스포와 맞물려서 해 보니까 여기 이제 주민분들 호응도도 좋고 체험도

김은하위원

영동분들 호응도 별로 좋다는 소리는 없는데 외지에서는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체험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 기간을 조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

제일 중요한 건 축제를 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나 이런 데 우리 영동군 위상이 올라간다든지 정말 어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게 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감이 좀 느낄 정도 있었을 때 늘리는 게 좋지 예산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예산 부서나 해당 부서랑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느네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축제 사업 쪽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 총괄은 이제 관광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각 부서마다 다 또 이렇게 지금 저기서 예산은 그쪽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컨트롤만 해 주시는 그런 입장이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포도 축제나 와인 축제에 용역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죠? 용역 사업이 1억 8700 예를 들어서 난계에. 또 포도 축제에 용역 사업이 예를 들어 2억 3500 그게 무슨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대체.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전체적인 계획이나 시설물 배치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대행사 역할을 하듯이 용역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 용역 사업이 이 정도 들어가요? 그래 그 뭐 배치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곶감 축제나 이런 데는 용역 사업이 없어요. 또 거기는 보니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곶감 축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은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봉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일건입니다. 저희 곶감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비라기보다는 공연 사업비라든지 운영 사업, 체험 사업해서 파트별로 구분 지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집행 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포도 축제나 예를 들어서 국악 난계 축제가 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자리 배치하는 데 용역을 준다. 글쎄 그거 조금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지금 보통 그 용역 사업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 내용이 다 들어간 걸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용역 사업이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업하고 용역 이제 2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이 됩니다. 시설은 천막 치는 거 시설 사업이 되고요. 용역 사업 같은 경우는 대행사를 지정해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걸 저희가 아니 뭐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 관광 과장님한테 얘기하기는 뭐하고 각 부서에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용역 사업이 이 정도로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난계국악축제는 담당 부서가 어디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입니다.

이승주위원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오봉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무슨 용역을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용역이 사실대로 용역비가 1억 8750만 원이면은 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공연 사업이나 이런 건 뭐 따로 시설 사업도 따로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체 뭐에 대한 용역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뭐 자리배치 아까 관광과 과장님은 자리 배치 이런 걸 용역을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 내용은 여기 35페이지 상단에 돼 있거든요.

이승주위원

35페이지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상단이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예, 난계국악축제가 엑스포 전에는 11억이었다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는 15억으로 올린 이유는 저희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월야일락 풍류살롱이라는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난계국악축제에 포함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11억 해서 15억 사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출연 동의안에 15억을 동의받더라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체감하는 거는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엑스포 때 주민들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 국악 관현악 페스티벌과 버스킹 공연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추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투자 심사가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동의안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20% 증액될 때는 투자 심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출연 동의안을 먼저 해 주시면 도 투자 심사를 거쳐서 1회 추경에 4억을 추가 편성하는 걸로 저희는 내부 나름 그렇게 절차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사업비는 그 대행사가 정해지면 그 대행사가 하게 되는 축제장 순환 버스라든지 난계국악방송 제작체험 동선이라든지 환경정비용역 디자인을 감안한 청사초롱 설치라든지 용역 관련 경비교통용역 이런 관련들이 전부 다 이 용역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계속 용역 사업이 따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작년도에도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왜 그 포도 축제나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데 와인 축제나 곶감 축제는 그게 따로 들어가 있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도대체 이런 용역 사업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곶감 축제나 예를 들어서 와인 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역 사업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그 같이 예를 들어서 뭐 공연 사업에 같이 집어넣어서 용역 사업을 같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와인 예를 들어서 포도 축제하고 난계국악축제는 용역 사업을 따로 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경호경비 교통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체험하고 하는데 그것을 뭘로 대체 저희가 봐서는 무슨 용역인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수도 시설을 어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용역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밖에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용역이 뭐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가 들어가면 수도나 이런 건 자동으로 뭐 전기나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걸 용역비를 따로 주고 시설을 따로 시설비에 다 또 들어가고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올해 사업한 내역을 조금 재단에서 받아서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뭐 축제 하니까 축제비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이렇게 했는데 축제하기 전에 사실대로 지금 위원 생활을 몇 년 동안, 한 8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것이 저희들도 좀 제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 그렇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호경비 교통 용역 축제장 순환버스 용역 평가 연구 용역 대체 이거 뭐 국악기 제작 체험 용역 아니 대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따로 줘가지고 그걸 뭘 한다. 이거 해마다 이거 지금까지 용역을 전번에 다 줬다고 하면은 그전에 2024년 23년도에 계속 했던 그런 그것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지난해 축제 자료를 통해서 경비가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충분하게 행정에서 이 돈을 안 썼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줘야지 이걸 용역비를 그래 1억 8천 1억 5천 이렇게 막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영동군 군비를 갖다가 아, 당신네들 갖다 쓰세요. 하는 것밖에 제가 생각에는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뭐 난계 국악 축제뿐만 아니고 포도 축제나 예를 들어서 곶감 축제 전체 와인 축제도 다 똑같이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를 지급하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축제했던 내역을 축제 재단이 와 계시면 지금 여기 들어온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용역비를 안 줘도 행정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처리 있고 축제 재단은 뭐 합니까? 축제재단이 있으면 축제 재단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용역비 없이도 위치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게 텐트가 있을 경우 전기, 전기 이렇게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고 수도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수도 당연하게 물 어디에 써야 되고 이렇게 충분한데 이걸 용역비를 줘서 따로 집행을 해 준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각 과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축제에 대한 담당 팀장들 과장님들은 한번 이거 검토 좀 잘 하시고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문제를 다시 지적하지 않고 다시 충분하게 예산을 성립해 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오늘은 그냥 설명을 듣는 자리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한 번쯤은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느끼는 거니까 그거 좀 잘 관광과장님하고 각 부서 과장님들 협의를 해서 이 자세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대행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설 설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질 때는 그 목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재단에서 이걸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서 작성을 했는데도 그런 목에서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시설이나 이런 게 대행 사업에 들어가 있고 어떤 곳에는 대행 사업이 아닌 그냥 이제 시설 설비 용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목요연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4대 축제를 하면 이게 사실 크게는 문화 축제이기도 하고 관광 축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중에 2개 축제는 저희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대한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뭐 세부적으로 완벽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축제를 고민하고 고심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 농산물이나 저희 특산품에 조금 더 소비자는 저렴하게 다가갈 수 있고 판매에서는 좀 더 이렇게 판매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같이 재단하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4개 축제를 재단에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사업이 있고 무대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좀 많이 상이하고 어떤 부분은 용역에 가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시설 부분에 가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축제재단에서 아마 위탁 사업에 휴양빌리지 하고 영동 와인터널을 하고 있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휴양빌리지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월 440만 원씩 들어와 있어요. 12개월에 5280만 원 그런데 휴양빌리지 수선 유지비가 대체 뭐가 들어가 있으며 대체 뭐를 수선하는 데 월 440만 원씩 들어가고 또 와인 터널도 보면 와인터널 수선유지비 해가지고 4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1년에 4800만 원 그러면은 대체 이것이 뭘 수선하고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수선 유지비라고 따로 뺀 것이 대체 이것이 뭘 수선하고 뭐를 하는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수선유지비라고 예산을 짜서 올렸을 때는 이거 축제 재단에서 이걸 올리신 건가 이것이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축제재단 나와 계세요? 누가 나와 계세요? 저기 미안하지만은 여기에 상임이사하고 과장님 안 나왔어요? 저기 우리 파견 공무원 안 나와 계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사무국장님은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이제 사전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대신에 팀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주위원

상임이사님은?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상임이사님은 가부를 제가 예,

이승주위원

저희들이 이걸 그 축제재단에 동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가 안 나와서 그냥 말씀을 그냥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상임이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국장이나 예를 들어서 좀 항상 오셔가지고 상임이사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국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과장님이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과장님의 설명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짜고 하는 문제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거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만 삐쭉하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 대체 이게 뭐 어때 이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저희들이 중간에 이걸 야, 이거 뭐냐 이거 예산 깎아야 되겠다 하고 쭉쭉 예를 들어서 예산 동의를 안 해줘 버리면은.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뭐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설명하고 저기할 때는 거기 책임자들이 꼭 나오셔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놓고 예산을 저희들이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 할 때 그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11월 달에 다시 들어와서 이거 뭡니까 저희들이 야, 이거 뭐가 뭐냐 하고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거 뭐 대체 뭐냐.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위원들이 손을 대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대체 또 축제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럴 때 충분하게 이런 자리가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이나 이사님 상임이사가 와서 당연하게 배석을 해 주셔야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 저기 할 때 축제에 관련돼 있을 때는 책임자들이 와서 충분하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저희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일이 개인적인 일이 좀 급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과장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건 핑계 대지 마시고. 아니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거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어요? 이것이 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예산을 해주냐 마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판에 그것이 설명을 못 할 자리 같으면은 그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휴양 빌리지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반 수선 유지비로 돼 있는데 상하수도 하고 싱크대 이불장 등 거기에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외부 조명이라든가 안전 사항을 위해서 외부 조명이라든가 뭐 울타리 창호 같은 거를 좀 수선을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숙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스테인으로 처리를 해서 창호나 건물 그런 거를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와인 터널 같은 경우는요.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손을 대거나 또 파손되는 부분 그리고 안에 조명 시설 그런 부분이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기 하는데 여기에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뭐 다 들어가 있어요. 통신비 연료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와인터널이나 휴양빌리지를 뭐를 고쳐야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된다 하면 따로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맞고 이 내용의 축제 재단 그 내용에 지금 이것이 들어가니까 대체 매월 400만 원씩, 440만 원씩 매월 수리를 해야 된다? 이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축제재단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다면서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단

광재단영동군문화관

문화관광팀장 김영민 문화관광팀장 김영민입니다. 휴양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관리하진 않고요. 저희 문화관광팀에서는 와인 터널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매월 400만 원씩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뭐 200만 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600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인 터널 같은 경우는 현재 빗물 때문에 누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또 미끄러움 때문에 좀 사고가 몇 번 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기 위해서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축제 재단에서 그 팀장님한테 얘기는 대충 얘기는 들어서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한 폭의 수리가 끝나야지만 되지 매월 그렇다고 매월 얼마씩 수리, 뭐 그 관광객들이 오는데 뭐 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새도 저희들이 할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것은 세부 내역 좀 자세하게 뽑아서 같이 첨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세부 항목은 예산 심의 때 하면 되니까 그때 하시길 바랍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주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지금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심의할 것은 예산 심의 때 또 예를 들어서

김오봉위원장

심의 때 해야죠.

이승주위원

심의 때 깎아도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오봉위원장

예.

이승주위원

일단 그 출연 동의안만, 그런데 예산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봐서는 예산까지 동의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수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는 구상안을 그쪽으로 사전에 동의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상관 없어요.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안만 해주는 거죠?

김오봉위원장

그렇죠. 예산 심의는 심의 때 합니다.

이승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81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이고,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33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노근리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공원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입니다. 위탁 시설의 규모는 부지 14만 3981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4628.87제곱미터입니다. 66페이지 주요 시설로는 2025년도 준공된 위패봉안관과 2024년도에 준공된 다목적 창고를 포함하고, 생태공원, 합동묘역 공원 내 서송원천의 환경 관리를 포함하였으며, 물품 관리로는 공원 운영 예산으로 구매하여 관리하는 장비 구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말씀하신 서송원천 환경 정비 부문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하였고, 소요 예산은 국비 증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2025년도를 기준하였을 때 9억 9840만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역사공원 또는 전시관 및 교육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선정 방식은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안번호 2025-82호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고, 추진 근거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생존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 상담 및 회복을 위한 치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트라우마 치유 사업 관련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간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증감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며 2025년도 기준 1억 89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 또는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거나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 건강 증진 시설, 그 밖에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선정 방식은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계획 및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81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평화공원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33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2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저희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개 모집 재계약 공개 모집 재계약 공개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저희 민간위탁 조례와 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지자체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하면 민간 위탁의 지속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계획 7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을 발췌를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위패봉안관과 다목적 창고 서송원천 환경 정비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공원과 합동 묘역이 이미 위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별도 예산을 저희 영동군에서 계속 매년마다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단과 영동군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재산을 포함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공개 모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보면 민간위탁 처리기준에 보면 이렇게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뭔가 갈등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로도 대처가 안 되나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김은하위원

인정을 못하시나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업무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침은 저희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네, 잘 조율하시고 어찌 됐든 과장님도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많이 시키시면서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아, 이분들은 이제 공개 모집 재계약 공개 모집 재계약

이수동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행위, 갈등으로 된 표출된 행위가 뭐예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지금 2015년도에 생태공원이 준공이 되면서 그 부분을

이수동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뭐 고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투서를 했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 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에 재계약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공문을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수동위원

그렇게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이수동위원

이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이수동위원

그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과 유사한 그 이제 기관이 제주도 4·3 평화기념관하고 5·18 기념관 기록관 그리고 앞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여수 순천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설물은 군에서 직영을 해요. 시설물에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거기에 관련된 재단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델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군만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장단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분들 얘기는 저도 뭐 같이 공통적으로 들었겠지만 시설비 유지를 위해서 다른 데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 거창이나 어디였나 뭐 20% 이상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 수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해줘야 되지만 그냥 뭐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위탁받은 시설물의 유지비를 위해서 20% 인상하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게 장단으로 맞는 건지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충족을 못하고 거기에 어떤 투서를 넣든 그렇게 한다는 원인이 있다면 한번 이거는 장단을 명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직영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장단을 잘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공원의 시설물 위탁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설과 사업의 위탁을 지금 공원 운영 관리로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수동위원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위탁 사무에 보면 노근리 사건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와 학술, 문화 예술, 전시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그쪽에 맡기고 그거 외에 남아져 있는 사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사무 중에 하나는 재단에서 하고 7개 사무 공원 운영에 관한 시설물 유지 관리 등등등 해서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거는 다른 전국적으로 각 하고 있는 기념재단처럼 아니 기념관처럼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다 사항이거든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하여튼 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좀 시간이 더 있으니까 거기에도 한번 저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계속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그렇죠?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저희가 사실 지금 이 민간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실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거기 가셨을 때 또 아닌 오해도 받으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저희가 뭐 직영이 됐건 민간 위탁이 됐건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는 시설과 사업을 두 가지를 합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단과 갈등이 있다면 시설과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영동군에서 직영을 하고 사업만 위탁했을 경우와 두 가지 사업을 모두 다 지금처럼 위탁했을 경우를 장단점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근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민간위탁 동의를 함에 있어서 시설만 할 것인지 시설과 사업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고요. 이거는 민간 위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해 주시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따로 보고회를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장단점을 보고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아니 그거를 오늘 의결을 해 주면은 다 그냥 민간 위탁으로 해준다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주위원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민간 위탁으로 동의를 해 주면 민간 위탁밖에 안 돼요. 군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몇 년 동안 하면 사실대로 동의를, 저 이걸 관리하시는 노근리 평화공원이 갑이에요. 공무원들이 을이 돼 버리고 그런데 거꾸로 돼야 되는 위치인데 전에도 이제 공무원들을 오라 가라 아주, 본인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저희들 생각에는 과감해야 돼요. 뭐든지 왜 거기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주위원

아니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거기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전부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행정부 그쪽에 올린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걸 굳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지금 아까 말마따나 관리하고 또 뭐 시설하고 딱 이렇게 저기를 한다 하면 이걸 한번 뭐 급하지, 이제 지금 이게 급한 거예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이제 2020, 이번 연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이런 의견을 주신 거가 너무 저희로서는 좀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동의안을 하지 않으면 또 절차상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 위탁 기간을 조금 3년으로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1년으로 조금 해 주시고 1년 뒤에 다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지 좀

이승주위원

이제 저 과장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하려고 하면 내년도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또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이걸 지금 뭐 이거 사실대로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아니 관리도 저희 과거사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과거사 지원팀에서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예, 시설과 사업을 모두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 금액 안에 운영비 인건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도 저희가 다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자체 관리도 재단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금 늦추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확실하게 저기를 했으면…. 그래야지만은 일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지. 예, 잠깐만. 위원장님 이 문제 상의 좀 해서 정회를 좀 어떻습니까?

김오봉위원장

예, 그러면은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협의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1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력 현황에 보면 77페이지에 보면 전문 인력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사로 해서

김은하위원

아니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사회복지사가 전문인력인가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고용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 보조해 주시는 분이 한 명 고용이 되어 있고 그 유족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야외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웰에이징 웰다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1년을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김은하위원

저는 제 생각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우리 정신 피해 정도의 이런 조금 심각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하고 개념이 좀 저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력의 현황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을 사회복지사로 대체한다는 건 조금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이왕이면 정말 트라우마 그분들이 정신적 피해나 이런 그런 거에 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지 사회복지사는 말씀 그대로 또 개념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인건비나 또 여기 지역적 영동군까지 와서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이제 충분하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사업 범위 안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충족하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인력이 확보 부분이 어려워서

김은하위원

인건비가 작아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예, 1억 8900에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신 건강을 이제 수행하신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학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충족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하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 뭐 지금 영동에도 심리상담 쪽이나 아니면 정말 정신상담 쪽이나 그런 쪽에 또 학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꼭 굳이 사회복지사 아니더라도 아마 그 공개 모집할 때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이제 관련 연계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가지고 인력 확보를 좀 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와서 해 주셨으면 이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매일은 아닙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예, 연중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승주위원

연중, 이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할 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획은 그냥 뭐 며칠날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번 달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니까 이제 대상자들 와주세요 하면 또 이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정리된 프로그램은 매월 1회 정도 운영됩니다.

이승주위원

매월 1회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매월 1회 같으면은 1억 8900만 원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아니 뭐 아니 이제 아까 과장님은 인건비 이런 거 문제를 말씀하셨길래 매월 1회 정도 되면 뭐 거기에 뭐 그렇게 굳이 뭐 뭐 충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영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 특별법에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2025-83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동군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안 제3조제1호에 따라서 월 18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및 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가 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84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 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인상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명예수당 인상 안 제3조제1호로서 월 18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며, 영동군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인상 안 제3조 제2호로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85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동군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의 보훈예우수당 인상은 안 제8조제2항으로서 월 18만 원을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근거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86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존경을 표하고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100세 축하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00세 어르신 및 100세 축하금의 정의 신설 안 제1조에서 제2조 100세 축하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절차 신설 안 제3조, 100세 축하금 지급액 신설 안 제4조, 100세 축하금 지급 신청 및 방법 개정 안 제5조, 지급중지 등 개정 안 제6조, 환수조치 신설 안 제7조가 되겠으며,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87호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계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전부 한국수화언어 수어로, 수화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가 되겠으며, 근거 법령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및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으며, 조례 사전 검토 시 영동군 자체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각 보훈 수당을 인상을 해도 예산계랑 충분히 협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수당 증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83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84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5-85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2025-86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100세 축하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안번호 2025-87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수화라는 용어가 한국수화언어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보면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보면 그 사망 보험금 같은 건 없죠? 그렇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안정훈위원

독립유공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다른 데는 지금 저기 뭐야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 이거는 조례 일부에 보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금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사망

안정훈위원

사망 보험 위로금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사망 위로금요?

안정훈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독립유공자 사망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로 아마 받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받고 있어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안정훈위원

여기 지금 여기만 안 되어 있는 거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별도로 사망 이게 지금 금액이 통상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금액이 30만 원이 너무 작아서 50만 원 지금 상향을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훈위원

그럼 지금 독립유공자는 따로 나라에서 해 주는 거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독립유공자나 이런 데는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길래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몇 분이나 있으세요? 영동군에.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24명입니다.

안정훈위원

2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했는데 50만 원 너무 적다. 100세이니까 100만 원 해주자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저희 영동군은 예전부터 장수 수당을 줬었습니다. 90세 이상의 장수 수당을 연 36만 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을 드리면은 36만 원 하면은 약 90만 원을 이제 수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100세 되시는 분 계속 받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약 80% 정도는 50만 원만 지급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급을 해도 약 90만 원을 받기 때문에 100세를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를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36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끝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정훈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아니 이제 저희 군만 먼저 그렇게 한 거죠. 저희 군이.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이 100세가 되시는 분이 뭐 상징적인 거는 100만 원을 드려도 되지만 50만 원을 주면 기존에 36만 원 받았던 걸 플러스 시키면은 86만 원 90만 원 돈을 받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상향으로 저희는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더 주지 그냥 뭘 그래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그 전번에 사전 조례 때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24분이라고 했잖아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김오봉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소급 적용도 조금 고려를 해 보시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아, 전체를 다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오봉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가족행복과까지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하는 의원 있음) 가족행복과 몇 건이에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3건인데

김오봉위원장

한참 걸릴 것 같은데 10. 영동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2.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의안번호 2025-88입니다. 영동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영동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0일에 만료 예정에 따라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수탁법인과의 민간 위탁 재계약 그 기간 갱신을 추진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1조의2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수탁자 비아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년간의 위탁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실시한 성과 평가 결과에서도 시설을 적정하고 성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용 아동과 보호자들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수탁자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너나들이 지역아동센터로 학산면 서산로 4길 9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165평방미터로 지상 2층이며 정원이 29명이고 현재 현원은 2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생활복지사 2명 해서 3명입니다. 수탁 법인은 비아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종전 기간 위탁 기간은 21년 1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됩니다. 현재 25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규모 29인 이하 시설 적용을 받아서 위탁 비용은 1억 9926만 5천 원의 예산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수탁 자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수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을 갖추고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를 갖춘 법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재계약입니다. 선정 절차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5년 9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였고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 1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89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군민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지원과 다양한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동군 금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은행 장학금 기탁에 따른 출연료 출연액 6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장학기금 주요 사업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90에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동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 요건에 맞는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운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 컨설팅 등 지원,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보급,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지도 상담 및 정보 제공입니다. 기타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급식소의 이용자별 영양 상태 평가 영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 시설 현황은 현 위탁 기관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인력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25년 기준에 따라 2억 2800만 원의 예산의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수탁 자격과 선정 방식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민간 위탁 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가족행복과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5-88 영동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수탁자와 장기간 위탁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성과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89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금고 협력 사업으로 농협은행에서 장학금을 기탁함에 따라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5-90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영양 관리와 취약계층의 급식 관리를 위한 시설인 만큼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별로 협력기금 협력 사업비 차등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 그 전체 사용하는 예산과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까지 총액으로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을 여기 농협 중앙회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 사항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뒤에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참고로 2026년 장학기금 주요 사업 계획안 넣어주셨잖아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네.

황승연위원

이거 다 100% 확정인가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지금요. 올해 사업

황승연위원

확정인가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승연위원

않았죠. 그럼 추후에 한번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주위원

위원장님!

김오봉위원장

예.

이승주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한 건 딱 남았어요. 이거 간단한 거니까

김오봉위원장

오후에도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이승주위원

오후에 또 있어요?

김오봉위원장

산업위원회

이승주위원

아, 산업위원회보다도 어차피 이제 과장님 계셨으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요. 이거 한 건만 마저 정리하고 갑시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해도 되겠어요?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준비 되어있습니다.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김오봉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5-9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금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026년 출연 예정 금액은 317만 8천 원이 되겠으며 그 산출 기초는 전년도인 2024년도의 결산 보통세의 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9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4.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 의회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 출장 계획서의 작성 및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 출장 계획서 제출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출국 30일 전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출장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 등에는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장 보고서 제출 및 공개 등의 관한 사항으로 귀국 후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13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국외 출장은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하며, 일정 수행 시 출장 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15조는 징계 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적정한 공무 국외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위원장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김오봉출석위원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고인

참고인

영동군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팀장 김영민 ;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