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왜 그 포도 축제나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데 와인 축제나 곶감 축제는 그게 따로 들어가 있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도대체 이런 용역 사업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곶감 축제나 예를 들어서 와인 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역 사업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그 같이 예를 들어서 뭐 공연 사업에 같이 집어넣어서 용역 사업을 같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와인 예를 들어서 포도 축제하고 난계국악축제는 용역 사업을 따로 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경호경비 교통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체험하고 하는데 그것을 뭘로 대체 저희가 봐서는 무슨 용역인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수도 시설을 어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용역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밖에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용역이 뭐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가 들어가면 수도나 이런 건 자동으로 뭐 전기나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걸 용역비를 따로 주고 시설을 따로 시설비에 다 또 들어가고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