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년 112호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연차별 현금 출연 계획은 202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충청북도 남부3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연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13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연차별 2천만 원을 출연한 내용으로 출연금은 충청북도 전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연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비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12 재단법인 충북 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3군 기업 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충북 과학기술혁신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이 실제로 우리 군의 기업 지원과 신산업 발굴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한 후 향후 출연 동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3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충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광역산업 지원 사업이 우리 군 기업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향후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사업비를 남부3군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3차 년도까지 지원이 됐었죠. 그러면 이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얼마나 기여가 됐고 어떤 역할을 줬고 이런 부분은 지금쯤은 한번 되짚어봐서 이것이 정말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남부3군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쯤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하고 충북테크노파크하고 연결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이 아직 가시적으로 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한 2023년부터 저희들 현재까지는 아마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 2025년도에 한 9개 사업을 추진했고 거의 설명회나 실무 교육 위주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센터랑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통상부 자원부에 주부처를 소관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부3군회를 위해서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업해서 효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마지막 2027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은 효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네, 그 지금 남부혁신센터가 해야 되는 게 기업 지원도 있지만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건 신산업 발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우리 지역 자원을 좀 활용해서 뭔가 좀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영동군이 그런 청년 창업에 청년 관련돼서 뭔가 창업을 유지하거나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만만치 않아 여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연계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해서라도 우리가 역량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3년 차란 말이죠. 3년 차에 그런 시도가 없었다라는 게 나는 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관련해서 기존의 기업들을 위한 것들도 좋지만 새로운 지금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우리 뭐 연령대라고 해야죠. 중장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분들이 뭔가 도전을 하고 그리고 영동의 지역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라도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분들을 좀 이끌어낼 분명히 밑바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밑바탕에 아무도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지금쯤은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것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할 때 출연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좀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을 위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 그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렇죠. 저희가 단점인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이게 보면 이제 매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군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11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를 저기 밑에 이제 맨 밑에 보면 1팀, 3팀해서 12명 그분들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운영비 전체적으로

이수동위원장
그거에 대한 산물이 저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소요 필요한 거를 연구 용역을 주세요. 맡겨서. 이거 안 해주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이거 예산 안 세워준다. 말그대로 내년 당연직으로 1억씩 배당해서 하는데 뭔가 그래도 기본적인 영동군의 신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그 대한 자료를 주든 연구용역 결과를 주든 줘야지 매년 이렇게 주는 거는 당연한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제를 저는 줬으면 좋겠어요. 그 경제과에서. 그래서 만약에 산물이 안 주면 뭐 이걸 갖다가 참여를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하니 우리 지금 영동군의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신사업 발굴하고 적용할 게 무엇이 있는지 하여튼 좀 산물 좀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행을 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5-114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 전문분야 관리와 온라인 쇼핑몰 민간 위탁을 통해 위탁대상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마켓영동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5천씩 약 3억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지역 제한은 충북 도내이며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같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온라인 쇼핑몰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농가의 유통 경로 확대 및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지방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11월 6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일에는 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첨부된 민간위탁 운영 계획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114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온라인 홈쇼핑몰 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계약법 제7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계획하는 일정이 조례 절차에 부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연 매출 규모에 비해 위탁금이 과다한 부분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마켓영동에 민간 위탁한 지가 지금 2년 돼 가지고 끝난 건가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그게 2년 동안 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한 1억 2~3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2년 동안?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작년도.

이승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이 1억 5천씩 주죠?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1억 5천씩 주면서 1억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다. 좀 이건 뭐 굳이 저희들이 뭐 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에 4~5천씩 손해를 보는 건데 민간위탁을 굳이 해야 되나? 이것을?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물론 이제 그 금액적으로만 이제 표면상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홍보에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이것을 굳이 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과감할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접을 건 접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뭐 그렇게 뭐 제가 봐서는 뭐 2년 동안 그 정도 했는데도 아주 효과가 미비할 정도 되면 과감해져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2년 동안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해줬는데 이 정도 1년에 1억 정도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 마케팅비 콘텐츠 제작 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굳이 뭐 이걸 갖다가 그래도 저희들이 민간위탁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마켓영동이라는 상호를 해줬을 때는 이것뿐만 아닌 딴 거래도 충분하게 지금 그 뭐야 그 딴 거로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잖아요. 이거 이걸 안 해도 이거 제가 봐서 인건비 주는 거예요. 인건비 주는 차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 하여간 요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본 구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성이나 이런 기획력이나 운영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주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승주 위원님 말씀처럼 2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발전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거는 아니지 싶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질문을 드렸던 거는 농가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정산이라든지 저희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 맡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가라든지 입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는 영동에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된다면 이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따로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은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업체가 꼭 된다는 그런 거를 전제를 떠나서 이제 어쨌든 현재 금년도까지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선 농산물이 이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크레임이 이렇게 걸렸을 때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업체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이게 이제 운영 면에서 매끄러운데 이거를 분리해서 했을 때에 이제 어떤 그런 매끄럽지 못한 어떤 그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운영 면에서 처리를 해갈 건지 그것이 주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하위원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 단점에는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 영동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저희가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발굴이 좀 덜 돼 있다. 원하는 사람만 원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성 여기 계신 만약에 여기 계신 업체가 만약에 했다면 신속성은 되게 빨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청주업체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앞전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도 민간 위탁에서 툭 던져주면 편하겠죠. 그렇죠? 편하긴 한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민간 위탁에서 만약에 손을 뗀다면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된다면 또 시작해야 되고 다시 스타트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어찌 됐든 계속 이 노하우 축적이라는 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 번쯤은 정말 우리가 직접 농가를 좀 관리해주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통합 유지보수는 어찌 됐든 전문 업체에다 맡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해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오히려 계속 축적이 될수록 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상품 관리하는 거는 현지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뭐 업로드라든지 아니면 뭐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분리해서 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하위원
난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다른 데도 보니까 혼합형도 의외로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는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던 지자체에서 따로 저기를 하던 이 혼합형도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조합해서 혼합형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혼합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더니 이게 지금 손발이 안 맞으니까 불편한 게 엄청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지속될수록 우리한테는 장점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혼합형도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사실은 매출이 일어나려면 팔리는 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영동마켓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쿠팡하고 카카오 선물하기에 그 링크를 같이 걸어서 명절에 쉽게 해서 영동관 영동특산물이 모여 있는 관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이 관리하는 밴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명절에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우리 일부 품목이 쏟아졌을 때 그쪽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올리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거지 사실 이 자체 우리 마켓영동으로는 아무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일반 대형 그냥 인터넷몰도 다 지금은 그 카카오하고 쿠팡으로 양분된 상태인데 일개 그냥 지자체 홈페이지가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두 군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이 운영하는 분한테 기존 관리하는 거 외에 그 링크 걸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은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하 위원님이 그 수정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과 금방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 부결 부결 죄송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부가적인 설명은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승구
지승구스마트농업과장
예. 4.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수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팀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15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116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행사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 지역 행사의 다회용기 사용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 계획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025-117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관련 규정이 없으며 계곡수 명예감시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센터는 어디에다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안 정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조례를 보면 일단은 센터를 갖다가 설립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군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던데 그래서 혹여 추후에 센터를 갖다가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의 계획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뭐 막연히 저희가 지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산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순군비만 투입되는 부분에서 저희 어떤 예산 면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같이.
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환경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면 보통 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지금 환경과에서 들어온 것 중에도 또 이제 다회용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놔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은 좀 더 되짚어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조항을 보니까 제5조, 제6조, 제7조 보면 이제 기관 단체 및 기관 뭐 이런 데서 이걸 한다는 포상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제가 봐서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솔직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그럼 마을, 지역마다 만약에 단체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척비고 뭐고
그럼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기관, 단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포상이나 이거 해주려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면마다 보면 거의 새마을회에서 그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다회용기나 여러 가지 그릇이나.
그렇죠? 그런 데에서 방안을 찾아서 만약에 지역을 하게 되면 지역 면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인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새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중심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면 솔직히 말해서 뭐야 고구마 심기, 배추 심기 뭐 이런 거 해봤자 큰 수익도 없고 그러면 이런 다회용기나 이런 거 해서 자기들도 수익이 있으면 제가 봐도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봐요. 해주고 이거 뭐 간단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기관 단체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그 단체를 좀 잘 애용했으면 좋겠어요.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500명 이상 다 되니까 제가 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다회용기를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잖아요.
그럼으로써 모든 행사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일부 부스에서만 이게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일회용으로 다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를 정말로 의지를 갖고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행사에 다회용기를 안 쓰면 그 참여를 시키지 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가 문제예요. 지금 조례안도 또 그 목적으로 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식당이든지 사회단체에 가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편하게 일회용으로 그냥 쓰고 마는 게 그 나름대로 편한데 이게 탄소 중립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 물론 행사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위원들도 고민되는 게 예산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군행사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할 때 국그릇 밥그릇 수저까지 다회용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컵만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다회용기를 쓴다는 품목이 이것이 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면은 다회용기 뭐라고 일회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대체를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리고 가격 대비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다회용기가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품목을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 주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다회용기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어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컵은 되고 국그릇은 안 되고 밥그릇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전부 다회용기로 수저도 다회용기 이 가면은 전부 다 수저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일회용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방대하지 않냐 예산적으로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생각이 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거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품목이 차라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큰 행사만 딱 정해서 지정해서 어디 어디 품목을 뭐까지는 지,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저기 품목을 여러 가지 정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행사 때마다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도 행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일 년에 몇 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축제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다 똑같이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어느 정도 품목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다회용기 다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 요구하는 거 같은 경우, 우리 다회용기 쓰고 싶다 지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 돈이 안 들어가잖아 어디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의 군비가 이거 사실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많이 그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강변에서 축제를 1년에 보통 세 번씩 하는데 거기서 다회용기 지원해 주세요. 군에서 요구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지원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봐야 될 문제지 않나 하고 지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큰 게 일회용 물컵을 사용 보다도 아니면 밥이나 국그릇 이 정도 선에서까지만 우선 한다. 이런 품목을 조금 하고 자꾸 가면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어도 이걸 전체적으로 다회용기 조례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봐서는. 그거 좀 고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이승주위원
예.

이수동위원장
예,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제2조에 세 번째 보면 지역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 행사란 영동군에서 주관하거나 군이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승주 위원 말씀대로
이런 거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잠깐만요. 이승주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이승주위원
예.

이수동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이승주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걸 굳이 지금 이거 간단하게 얘기 했으면 환경과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조례를 원하시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줬을 때 경비나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나 이런 것이 고민되는 거거든요.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해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줄 수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영동군의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역 행사가 그렇다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디 식당에 어느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그럼 당신네들은 물컵만 지원해 주겠다. 그럼 나머지 일회용 써도 무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행사비 자체도 다회용기에 들어가는 그 행사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여러 행사 비용, 이 비용추계서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돼요. 이것은 1년에 우리 영동군에 축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이 좀 나와줘야지만은 좀 저기한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만 저기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지역에서는 요구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요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데 해주고 요구 안 하는 데는 안 해줄 수 있죠. 그죠? 이거 아니 팀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해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축제를 하니까 저희들 다회용기 일회용 뭐야 다회용기 그 저기를 하니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귀찮으니까 지원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고 일회용으로 쓰겠습니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수동위원장
팀장님 계속 얘기 반복되신 것 같고 그, 김은하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김은하위원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다회용기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는 경제 원리에는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고 우리 공익성의 원리에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회용기에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에 그게 큰 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동군이 이제부터는 일회용기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기관이나 행사부터 시작해서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행사를 할 때 우리 환경 보전이나 이런 공익성을 위해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이 어느 정도가 해줄 거냐 품목이 어디까지냐라는 게 명확성이 없다라는 게 약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행사가 됐든 아니면 기관 단체 보조를 받는 행사가 됐든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서의 안에 우리가 다 대줄 수 없으니 한정된 예산안에 대줄 수 없으니 어느 정도 니네가 다회용기를 좀 쓴다면 우리가 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개입도 하지만 참여도 하지만 비율을 어느 정도 좀 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1년 치를 좀 쭉 보통 이렇게 계속 축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사도 그러면 그거를 참여하는 업체를 조금 자꾸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 기관 단체들이나 그럴 때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독려하고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 맞게 좀 지원 범위나 이런 좀 그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체 내에서 잘 정리 좀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지금 이제 다 질의하셨나요?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회용기를 자주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다회용기도 세척을 하려면 세제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다회용기의 청결도 같은 거 특히 여름 되면은 세균 서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짚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쨌든 활성화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읍면별로 보면은 모든 집기를 새마을회에서 다 활용을 하고 또 큰 행사에도 새마을회에서 갖다가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새마을회에는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25-118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체납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118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일건
정일건산림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8.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동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고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2025-119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에서 3조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위험도 평가 단원의 관리 및 교육 훈련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 위험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근거 법령으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해당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의 간담회 및 사전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119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충청북도 결정사항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충청북도 결정사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24 영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충청북도 결정사항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안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8억 4498만 5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30년까지입니다. 수립 방향은 우리군 주요 정책 사업 수용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반영사항 반영 여건 변화와 그간 제기된 도시계획 민원사항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주거지역은 주요 변경 내용은 토지이용 현실화 및 불합리하게 설정된 용도지역 경계부 조정이며, 기정 387만 7천㎡이며, 5만㎡가 증가한 변경안은 392만 7천㎡입니다. 상업지역 주요 변경 내용도 토지 이용 현실화 및 불합리하게 설정된 용도지역 경계부 조정입니다. 기정 36만 7천㎡이며, 2천㎡가 감소된 변경안은 36만 5천㎡입니다. 녹지 지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도시 지역 내 하천을 녹지지역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정 2463만 2천㎡이며, 4만 8천㎡가 감소한 변경안은 2458만 4천㎡입니다. 관리지역입니다. 정책 사업 및 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기정 2억 2799만 5천㎡이며, 136만 6천㎡가 증가한 변경안은 2억 2936만 1천㎡입니다. 다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기정 5억 8587만 7천㎡이며, 136만 6천㎡가 감소된 변경안은 5억 8451만 1천㎡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2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에는 군 결정사항은 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 도 결정사항은 도에 충청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4월에 충청북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6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회 심의를 한 후 같은 달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124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충청북도 결정사항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입안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충청북도 결정사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첫 페이지의 주요 내용에 보면 이제 도시계획 민원 사항 검토 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인들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영하는 사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 청취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현재 그 토지가 현 실정에 좀 불합리하고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많이 민원을 내신 게 있어요. 그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토지적성 평가라든지 인근 토지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일부 극히 일부 조금 입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그러면 이제 미반영 된 것도 있는 거네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그것도 미반영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뭐 진흥 지역인데 뭐 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등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다시 배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 토지하고 그 용도 지역하고 저희들이 적성 평가라는 것도 그걸 해서 타당한 것만 조금 일부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충청북도 결정사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

이수동출석위원
이승주 황승연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