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338회 제2본회의2025-12-12

신현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6~2030년) 보고의 건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2026~2030년)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수립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활력을 유지해 왔지만 중장기적 행정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 운영과 서비스 중심의 인력 배치를 기본 방향으로 중기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내년에는 산업단지 상시 관리를 위해서 경제과 2명, 통합 돌봄 확대 대응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 3명, 스마트팜 복합단지 운영을 위해서 스마트농업과에 2명 등 총 7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농촌 인력 수급 안정화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농업과에 2명,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응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 1명 등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체류형 관광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관광과에 1명, 장사 시설 업무 증가 대응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 1명으로 총 2명을 반영하겠습니다. 2029년에는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족행복과에 1명, 소각장 증설 대응을 위해서 환경과에 1명 등 총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아동복지 전담 기능 보강을 위해서 가족행복과에 1명 과학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명으로 2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정원은 현재 720명이며 2026년을 제외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행정수요 증가 수준을 감안해서 연 2~3명 정도 선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원 관리 기조를 고려해 증원은 신중하게 하되 기준 인건비, 기능 조정, 민간 위탁 확대 등을 통해서 조직 인력 운영을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중기 인력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별첨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전국 각 시군에서 AI 기반을 둔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하거나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군 그 행정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용상에 보면 좀 그런 앞으로 계획이 안 보이거든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참고로 이거는 이제 중기 기본 계획은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 한 거고요. 그거의 사항에 따라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거는 이제 5년간 계획을 기본적으로만 짜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아직 군에서는 뭐 그런 어떤 전문 조직을 만들다든지 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그런 아니면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현재 상황 보고 또 인력 수급이라는 게 이제 국가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현안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인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이게 그 아무나 이제 행정 업무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 안에 엄청난 파격적인 혁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많은 수백 건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연초에 통합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통합 설계 그동안 군에서 몇 천 건을 한 통합 설계 내용을 말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사진만 찍어놓으면 말 그대로 그 설계안이 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업무 효율과 통합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그쪽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인력 및 어떤 재정적인 거를 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보든 충분히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맞습니다. AI시대 준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지 않나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정원을 증원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괴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보다 좀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 정도요, 아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인구 있을 때 600여 공직자라고 선거 때 보면 항상 얘기했거든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렇죠. 근데 4만 3천 지금 인구도 안 되는데 공무원 수는 100 몇 명 정도가 증가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는 한 많이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건가.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이제 뭐 지금 이제 행정 수요가 예전보다도 굉장히 복잡화되고 있고 그래서 뭐 국가 정책 수요라든가 지역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원이라는 게 줄이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영동만이 이렇게 막 늘어난 건 아니고 또 아마 이제 저희가 혹시 행정팀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충북 도내에 나중에 한 번 드리겠지만 저희가 영동군이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견해는 5만 명 있을 때 뭐 600여 공직자라고 항상 그랬는데 4만 명인데도 700여 공직자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공무원 수는 많이 늘고 사실대로 민원인은 많이 한 만 명 정도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공무원은 더 증원이 됐고 인구는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또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아니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자꾸 느냐 공무원 수만 늘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행정 쪽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 말마따나.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또 분야별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느는 것도 또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물어봤던 것은 물론 타 시군도 공무원 수가 좀 늘었다고 하지만은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영동군에는 공무원이 조금 더 많이 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 증가하고 있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언급 좀 해 주십시오.

이승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는 이제 행정도 각 분야의 전문화를 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멀리 보지 말고 지금 빠르게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모시는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또 전문가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방면을 모를 수도 있는 방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데 이때까지 지금 26년 27년 28년 정말 필요한 게 관광 마케팅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데 2년 후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밀리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기존 인력분들이 이제 자체이신 분들도 이제 멀티도 가야 되는 방향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기존 인력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근사치에 있는 분들이 좀 거기에 더 보완해서 교육을 좀 한다면 앞으로 필요하다면 AI라든지 말씀 그대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푸드플랜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그 관련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전문화성을 시키는 인력을 좀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라는 게 좀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모든 게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뭐 AI 등 말씀하시는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전문 인력이 우리 공무원 급여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의문도 많고요. 그런 문제 헤쳐 나갈 때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고 싶어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길을 좀, 우리가 그런 교육의 확대의 길을 좀 해서 자체 인력을 좀 더 전문화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라는 게 약간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론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행정 자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전문 인력을 키우려면 거기 나와서 또 키우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을 좀 그런 또 확대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원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 쪽에서 조금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좀 특화될 수 있는 교육을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는 제 생각에도 같은 생각인데 또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과정에 보면은 사실 우리 군민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교육과정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거기에 대한 공감이 가고 또 앞으로도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이제 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기 인구는 줄어도 모든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단 이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그 자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예, 저기 우리 충북 도내에 각 시군의 공무원 현황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0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송호관광지 내 사유 토지를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수용함에 따라 송호관광지 수입 분배율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금의 사용 규정 개정안 제15조로 시설 사용료 수입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의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1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입장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및 변경이고, 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대상 항목을 신설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 및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와인터널 입장료 구분 장애인 추가 안 별표 1로 무료입장을 유료 입장 3천 원으로 하고 와인터널 입장료 면제 대상 조정안 별표 제2의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으로 무료입장과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 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 영동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의 영동군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와인터널 입장료 및 입장료 면제 대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2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힐링센터 입장료 면제 대상 항목에 보훈 보상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보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힐링센터 입장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5조제3항 별표 3으로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 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5 영동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에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힐링센터 입장료 면제 대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3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영동와인전망대의 위치 개관 휴관 및 운영 시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영동와인전망대 입장료 안 제6조 영동와인전망대의 관리 및 운영 시설 이용 제한 안 제7조에서 제8조 와인전망대의 변상 책임 준용 안 제9조에서 제10조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에 영동군 힐링관광지 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관광과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100번 의안명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호관광지 내 사유 토지를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수용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 수입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101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와인터널 입장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5-102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힐링센터 입장료 면제 대상에 보훈 보상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2025-103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와인전망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와인전망대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운영 시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와인터널 입장료 장애인이 추가를 넣었는데 무료 입장에서 이제 유료 입장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이 급수에 관계없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장애인은 다 포함입니다.

이승주위원

장애인은 그냥 급수에 관계없이 다 3천 원을 내야 된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전까지는 무료로 하다가요. 80%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외부 외지에서 한 80% 정도가 관광객 장애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혼잡성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힐링센터는 상반기에 그거를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와인터널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와인터널도 이렇게 가려고 저희들이 이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혹시 그렇게 추가 이제 그 입장료를 받아도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예를 들어서 다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군에서 군 거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이승주위원

군 건데 보훈 대상자는 돼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이승주위원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도 급수를 사실대로 어느 정도의 급수는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급 정도 되면 조금 중증 장애라고 보는 거거든요. 4, 5, 6급은 그냥 뭐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외지로 나갔을 때 장애인들은 거의 뭐 입장료가 무료가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고 또 영동 예를 들어서 군민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우리 할인 혜택을 주는 데도 있지만은 또 무료 입장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한테까지 이게 입장료를 받는다? 이건 조금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나 하고 생각 들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힐링센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장애인들을 지금 현재 이제 유료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힐링 저기 와인터널 같은 경우는 또 관람객이 좀 많이 오는 편이라서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이제 똑같이 동등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종합 안내센터가 다음 주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운영을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그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럼 그때 같이 해요. 이걸 굳이 지금 해놓고 다시 또 그때 통합 종합센터가 생기고 나서 다시 또 조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군민들의 장애인들한테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동군민들의 장애인 정도는 급수를 해서 3급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급 5, 6급은 얼마 내고 3급 이하는 무료로 해준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장애인들이 거기 한번 구경하려 하면 복잡하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이동권도 있고 그 사람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굳이 막 저기 하는데 이것이 보훈 대상자도 사실대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충분하게 일명 말하면은 걸어 다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보훈 대상자라는 건 그분들도 거의 장애인 쪽인데 단 보훈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봐서는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복잡하게 다니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너무 중증장애인들이 한 번씩 외출 나와서 이렇게 가고 했을 때 좀 그래도 할인을 해도 무료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급수별로 해서 영동군민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외지에서 저희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도 사실 말을 못 하겠는데 영동군민들한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기하는 거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합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등급별로 이렇게 입장료를 차등을 둔다는 것도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이승주위원

아니, 아니요. 1, 2, 3급은 중증이고요. 4, 5, 6급은 그냥 나와요. 다 걸어 다니고 충분해요. 아니 보통 장애인 신청 받은 사람들이 저도 5급 받고 그랬었는데 충분히 걸어다녀도 5급이에요. 근데 중증은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런 정도 이건 1, 2, 3급 정도 되죠. 4, 5, 6급은요. 별거 혜택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1, 2, 3급 정도의 그 저기를 좀 둬서 그래도 그 사람들 한 번 나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혜택이라도 좀 줘야지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까지 다 저기하고 보훈 대상자한테까지는 공짜로 하는데 장애인까지는 저기한다는 것이 좀 무슨 어폐가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야 되고 또다시 종합안내센터가 다시 생기면서 다시 이걸 또 수정을 또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차라리 그때 같이 하는 게 좋다. 제가 보기에는. 언제쯤 돼요? 그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종합안내센터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통합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럼 그때 이걸 그때 다시 개정 해야 될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대로 막 필요할 때마다 자꾸자꾸 바꾸지 말고 이왕 한두 달 늦춰서라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힐링센터 운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조금 균등하게 가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힐링센터는 힐링센터대로 한다 하더라도 와인터널은 와인터널대로 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굳이 뭐 힐링센터도 돈 내고 들어가고 와인터널 공짜로 들어가면 더 좋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내센터가 다시 종합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종합적으로 장애인들도 영동군민들에 대한 장애인들도 한 번쯤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 좀 고민해서 한번 차라리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때 다시 손 보지 말고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좀 보고 여러 번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그래서 그때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이제 많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장애인 등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해서 이거는 이제 무료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안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차상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안정훈위원

보면 차상위 계층이 솔직히 이것도 등급이 나와 있어요, 등급 이것도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호자 같은 거는 한 명 등록 지정해주고 해주는 게 안 나은가요. 이거는? 혼자는 못가잖아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하는 데를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장애인들끼리도 또 이제 이게 감정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안정훈위원

중증장애인은 솔직히 말해서 거동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한 사람들 뭐 아까도 말씀대로 개인이 도저히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보호자 대응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다방면으로 그걸 애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문화시설 해놓고 영동군민이 애용 못하면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혜택도 좀 줘야지 그래 영동군 자체도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게 별로 제가 봐서는 크게 없어요. 그 문화혜택이라도 좀 좋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님 두 분이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우리 전망대 예쁘게 정말 잘해 놨는데 그 운영 시간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김은하위원

이게 정말 우리 저녁에는 가면 그 엘리베이터만 못 타는 운영 시간만 말씀하시는 거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야간은 일단 배제를 해서 인력이라든가 안전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저희들이 한 명은 이제 확보를 해서 하고 안내소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고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2월 달에 개장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야간 개장은 인력 운영으로 인해서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조명 우리가 돈 많이 주고 들인 그 조명도 같이 소등되는 그거는 계속?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아니, 현재 조명하고 미디어 파사트는 지금 10시까지

김은하위원

계속 10시까지. 왜냐하면 특히 밤에 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포토 뭐 이렇게 라인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게 이제 6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이게 운영 시간이 특히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축제 때라든지 뭐 그거에는 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연장을 해서

김은하위원

임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렇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그러면 저 이게 개관 및 휴관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은 쉬는 거예요? 휴관일이죠. 제4조 보면은 개관 및 휴관일에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휴관이 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것은 휴관일이죠. 그리고 아까도 김은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직장이나 다니는 분들은 이걸 휴일날 오기 전에는 또 못 와요. 예를 들어서, 하고 퇴근하고 가족끼리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못 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별 의미가 있나 전망대를 거의 뭐 80억 90억 정도 전망대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꼭 날 잡아서 간다는 것보다 이렇게 영동군민들이 가족끼리 저녁에 끝나고 한번 가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야간에 비치고 하니까 한 뭐 어떤가 싶어서 야간 경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같은 날 24시간 그날도 10시까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일요일날 하고 토요일 날은 운영을 하고요.

이승주위원

10시까지?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요.

이승주위원

주말에는 10시까지 한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월요일 날 이제 휴관을

이승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시에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운영을 합니다.

이승주위원

10시까지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6시까지요.

이승주위원

아니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10시부터

이승주위원

6시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망대라는 것은 올라가서 야간이라도 이렇게 경치를 진짜 멋있게 보려고 만들어 준 시설물이에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이승주위원

그러면은 낮에 가서 구경하는 거 하고 밤에 가서 전망대 올라가서 경치를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럼 조명탑도 하지 말아야죠. 야간만 야간에 아무도 없는데 불 번쩍번쩍 피면 건 뭐 해요? 그거 쓸모도 없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세워주고 할 때 전망대 뭐야 저, 등 이런 거 해 줄 때는 거기에 야간 경치를 보고 거기를 보려고 그걸 해주는 거지. 야간 경치 없이 그냥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이것을 야간에 올라가서 구경해가지고 좀 저기를 해야지만은 그래도 전망대 맛이 나는 거지 낮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그냥 건물 세워놨다 이 생, 인식밖에 가면 안 되는 거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운영 야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야간에 또 들어가는 인력이 있고 안전 요원이라든가 안내해 주고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해서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승주위원

아니 과장님 고민을 했으면은 와인 전망대를 하지 말았어야지.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아니 운영에 대해서

이승주위원

아니 운영에 대한 것까지 다 해놓고 생각해서 해야지 운영은 그냥 운영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건물만 지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건물 지을 때는 운영까지 다 고민을 하고 했어야지 맞는 거죠. 아니 전망대 실컷 해놓고 야간에 구경하러 가죠. 사람들이 타고. 그걸 가는 거지 낮에 가서 저녁에는 안전요원이나 직원들이랑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거기는 저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그래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거 없이 그 계산 없이 그냥 전망대 예산만 저기한다고 삐쭉 주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야간에 가서 구경하고 아 진짜 멋있다 여기 잘 지었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지만 되는 거지. 낮에 가서 뭐 어디 구름 낀데 삐쭉 보고 이렇게 보고 뭐 저거 왜 전망대 지었나. 이거 쓸모없다 이런 소리보다도 그래도 야간 경치하고 또 주간에 보는 경치하고 틀리는 거니까 이거 고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주간 운영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인력 확보는 지금 1명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야간까지 하면 또 2명이 필요하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안전 쪽을 좀 더 고려를 해보고 경관 야간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거 저 과장님 언제까지 답 주실래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일단 예산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승주위원

아니 겨울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봄부터는 봄이나 저기할 때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돼요, 이거.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이나 공휴일만 열 건지 아니면 평일 내내 계속 이제 열 건지 야간 개장을, 그 부분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건물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짓고 하면은 그 운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앞으로는 계산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대는 사실대로 낮에 보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영동 같은 경우는 타 시군 같으면 몰라도 그래도 저녁에라도 이렇게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영동 저기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다시, 이건 하더라도 다시 개장을 언제 할 것인가 하고 또 몇 시 어디까지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 좀 안을 좀 잡아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명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주간만 했는데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날 필요한 시간에 그 기간만이라도 어떻게 야간 개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104호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와인전시관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시관 소재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위치 심천면 구강로 18을 심천면 구강로 1길 4-4로 변경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간담회 및 사전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05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시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숙박시설 사용 시 기상재해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상황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사용료 반환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 위패봉안소를 위패봉안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4조 별표에 숙박시설 2인실 사용료 2만 5천 원을 3만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호에 재난으로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반환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검토 시 의견 주신 내용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104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와인 전시관을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시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5-105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근리평화공원 숙박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의안번호 2025-106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별 지도 위원 수 배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활동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 위원 수 40명 내외에서 읍면별 15인 이내로 조정하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임기 규정은 이미 있는 지도 위원회 임기를 준용함으로 인해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및 관계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전 검토 사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106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별 지도 위원 수 배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진순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순현입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07호 하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활용 가치가 적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수신청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매수 신청으로 군유5필지를 접수하였으며, 현지 조사 및 관련법 검토 결과 군유3필지가 매각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 필지 검토 결과 영동읍 당곡리 346-5 외 2필지는 신청인이 2020년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한 필지로 재산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며, 토지의 인접 소유자가 매수 신청자 1인인 경우로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접수된 6필지에 대한 매각 제외 사유는 공유지에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삼봉지구 풍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상지 등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56페이지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12월에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대상지 검토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5-10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풍령 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2025년 9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LH에서 추가로 매입약정 재공고 후에도 매입 약정이 체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동군에서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79번지 78-1번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5307제곱미터이며 부지 매입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68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추진 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26년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6년 5월 토지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6년 7월 2회 추경에 건축 사업비를 편성하여 26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6월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사업 계획 또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영동상촌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 확보를 위한 궁촌댐 준설 및 궁촌정수장의 대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동상촌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궁촌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44억 8천만 원, 군비 32억 원으로 총 76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하차수벽, 가동보, 집수매거 등 지하수저류댐 설치 1식입니다. 72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과 73페이지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3월 상세조사 용역 준공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년 9월 사업지점 변경 관련 환경부 업무 협의 후에 2025년 10월 사업지점 변경에 따른 협약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26년 3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6년 5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친 후 2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 또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파크골프장 동호인과 군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하여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46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4천만 원, 도비 6억 3천만 원, 군비 14억 6천만 원으로 총 26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파크골프장 9홀, 클럽 하우스 한 동입니다. 77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5년 8월 2026년도 충북도 전환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25년 9월 지장물 및 편입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26년도 본예산의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여 26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6년 3월 제1회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6년 7월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민원과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107,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내용은 하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활용 가치가 적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5-10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3건의 내용이 있으며, 첫 번째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움에 따라 군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LH에서 추진하는 매입약정 방식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군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영동상촌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 확보를 위해 궁촌댐 준설 및 궁촌정수장의 대체 취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민들은 18홀 이상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요구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공유재산 매각할 때 매수할 사람이 기간이 따로 있는가요? 대부 계약 같은 게 몇 년 정도 해야지만 이걸 매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순현

진순현민원과장

1차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받고 있는 사람

안정훈위원

근데 그 기간이 따로 있냐고요? 몇 년 정도 이렇게 그걸로 해서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순현

진순현민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김오봉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성이 없으면 이렇게 신청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여러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봤을 때는 신속성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시는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제4차 공고에 얽매이지 말고 바로 신속하게 군에서 직접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하여간 오랫동안 끄는 사업 같아요. 근데 이제 빨리 하면 좋은데 이것이 평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평당 40만 원 꼴 잡혀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40만 원 정도 39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이승주위원

그렇게 비싸요. 거기가?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제곱미터당 한 12만 원 정도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승주위원

이것이 공시지가예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감정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

감정가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도로가 옆이고 기존의 복합SOC가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저 촌 땅이 생각보다 좀 가격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이 감정가가 이제 뭐 어디서 뭐 감정을 하셨는가 몰라도 그 좀 뭐 이게 밭인데 조금 생각보다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이거 문제 가지고 뭐 지금 말씀드리긴 뭐한데 하여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정리 부탁할게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상촌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상촌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이게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예산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지금 이게 다뤄져야 되는 건데 그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상에도 이게 18홀 이상 대규모로 하는 요구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 부지로 하게 되면 9홀로서 멈춰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사진상의 위치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이제 앞으로 18홀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앞 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보면 여기 태양광 부지 쪽으로 안 되고 아니면 그 뒤에 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이제 건물이라든지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님이 하시는가요? 안 오셨나? 팀장님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체육진흥팀장 장기철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나인홀해서 면적 8300제곱미터로 현재 이제 나인홀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향후에 18홀 이제 주민 요구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반영 부분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해가지고 추진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기 조성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다가 만약에 18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사업 담당자 배복식 주무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상에는 지금 위쪽에 집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지만 거기가 지금 저희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현재 공원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보니까

이수동위원

거기는 그러면 매입이 다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다 매입이 돼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연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가결되었지만 그 추풍령주거플랫폼 같은 경우가 지금 평당 매입 단가가 40만 원이 넘고 지금 부용리 지금 저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거의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용리 어서실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번쯤 그 단가나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신활력과도 그렇고 어서실도 그렇고, 그 부분 한번 그 기존에 거래됐던 금액하고 다 한 번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세밀하게 체크 좀 해 주세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그 보상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토지 보상 매입비는 5억이 조금 안 되게 감정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거기가 이제 기존의 위치도상에 보시면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이전하는 비용과 지장물의 비용이 거의 그 한 3억 이상이 나와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측정이 되지만 현재 실제 토지 보상 매입비는 5억이 좀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이해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됐습니까?

황승연위원

이따 이 시간 지나고 그 신활력과하고 그리고 저기 두 과 한 번 잠깐만 뵀으면 합니다.

김오봉위원장

두 과 과장님들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지금 저번에도 이거 26억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줄여서 이거 어떻게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죠?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공유재산 심의에 이제 자료 제출은 저희가 보고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자료가 제출이 됐다보니까 그대로 26억으로 저희가 심의회 자료가 나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이제 토지 보상비 자체는 저희가 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줄이지 못하고 그 이외의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축소하려고 계속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위원

토지보상비가 5억이라고요?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토지보상비만 하면 5억이고 거기에 지장물 비용과 주거 이전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8억 초반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8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저기 시설사업소장님 안 나와 계셔 어디 가셨어요? 이제 여기 이제 파크골프장이 지금 저희들한테 저번에 보고했을 때는 예산이 20억 어느 정도 있었죠? 줄여가지고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26억으로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었어요.

이승주위원

아니 이거 줄여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 20억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신청했던 26억 3천?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때 26억 3천 원 신청을 했고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이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 산정을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인 군민들이 하는 소리만 얘기 들어요. 9월달에 파크장을 설치하는데 26억 원이 들어간다고 미친 놈이라 그래요. 아니 군민들이 거기에다가 9홀짜리 하니 뭐 27홀짜리도 아니고 26억을 갖다가 딴 데다 땅을 사서 36홀짜리로 만들어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 들으셨죠? 아니 공무원들도 뭐 실질적으로 그걸 현실에 자꾸 부딪혀 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봐도 좀 과하다 사실대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시설사업소장 예산을 좀 줄여서 한 20억 정도 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소장님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안 해주고 해주고가 두 번째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 돈 같으면 26억 들여가지고 9홀짜리 만들려고 절대 안 해요. 여기에 투자하겠어요? 아니 저 팀장님 주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민원과에서도 이거 26억이라는 돈이 공유재산 심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왔다 하면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가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심의해 주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저희들한테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담당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민원과에서는 다 이렇게 그냥 갖다 하십쇼하고 위원들한테 올리는 거 이런 것보다도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거기가 개발하고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26억 가지고 지금 시설사업소 말고 지금 어디 무슨 과죠? 신활력과에서 그 땅까지 지금 여기 있는 상태가 다 매입이 돼 가지고 같이 한다 하면 또 혹시 이해를 하겠어 그것도 아니고 이걸 신활력과에서 개발행위 해가지고 신활력과는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서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9홀을 더 만든다 뭐 18홀을 만든다 뭐 27홀을 만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냥 딱 지금 현재 봤을 때는 9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 전체적으로 땅 매입하고 건물 저기 지장물까지 포함한다 하면 26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이 지금 이 넓은 토지까지 전부 다 수용해 가지고 혹시 26억에 다 맞춰진다고 하면 가능 또 괜찮겠어 한마디 얘기 말씀드리다 보면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 주민들하고 설명을 듣고 파크 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도 계속 거기에다 26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냐 그러고 또 나중에 9홀이 또 늘고 또 9홀을 늘리려 하면 얼마나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되냐 한 번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주무관 배복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6억으로 처음에 당초에 보고드릴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신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 위쪽에 지금 이제 위치도 상에서는 아무래도 정리가 안 된 거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위쪽 땅들은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계를 해서 저희가 9홀에 그치지 않고 18홀, 27홀, 36홀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넓혀가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가 향후에 이제 36홀 이렇게 됐을 때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클럽하우스나 이런 건축물들까지 조금 크게 저희가 계획을 좀 잡았었습니다. 근데 일전에 저희 이제 위원님들께 따로 찾아봬서 설명드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도 지금 사업계획상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클럽하우스의 규모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9홀을 할 때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산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아마 향후에 다시 보고를 드릴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사업비가 확실히 많이 줄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공유재산 심의 자료 올라갈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좀 26억이 그대로 올라갔다는 점을 좀 양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충분히 알아요. 저도 다 얘기를 듣고 다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조정을 해서 갖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이든 23억이든 딱 갖고 왔을 때 그 돈만 딱 정리해서 이 넓은 땅은 27홀이나 더 사용하는데 돈이 더 투입이 안 돼도 되겠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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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배복식 현재 저희 9홀로는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9홀에 평균적으로 계산해 봐요. 이 평당 얼마당 단가가 나오는가 편하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평당 단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을 하는데 지금 뭐 여기 팀장님이나 주사님이나 지금 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해주고 나서 예산도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들어오겠지만은 이걸 갖다 놓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영동 군민들은 군민들한테 위원들은 그냥 야 니들은 인마 평당 파크골프장 뭐 예를 들어서 9홀짜리를 만드는데 평당 100만 원씩 주고 뭐 샀냐 이 소리를 뭐 이건 뭐 군비 포함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소리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되냐 이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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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배복식 저희가 이제 향후에 저희 사업비를 다시 재산정한 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6억보다는 확실히 줄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뭐 줄이는 게 문제가, 지금 들어온 대로 예를 들어서 뭐 26억에 좀 줄인다고 해서 23억이라고 합시다. 23억 가지고 이제 지금 저 주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신활력과에 있던 그 땅 좀 넓혀 가서 뭐 27홀 정도까지 18홀, 27홀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또 투입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냥 이번에 예산 세워준다면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 27홀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 그 돈이 또 다음에 어떻게 됐든 신활력과에서 공사를 정리를 하거나 또 인수인계를 받고 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돈이 또 투입이 또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시만 넘기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여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차라리 36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26가지고 20, 30 어 뭐여 6억 정도를 만들어 낸다 하면은 그건 좀 이해를 하는데 9홀 가지고 26억 들어간다고 하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을 떠나서 저도 욕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도로 이거 예산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 그 대부 받았을 때 그 기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제39조제1항6호에 보면은 5년 이상 그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매각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현

진순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종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09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무인 발급기 운영 대수도 확대되면서 비용 등 다양한 내용의 불편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이용자 편의증대와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3조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7조에 수수료 면제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시켰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만 제외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자정부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의원간담회 및 사전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109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라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조치기한을 같은 해 7월로 제시하였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수료 감면에 따른 군민 혜택이 제때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의 제도개선 권고나 업무 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혜경 건강증진과장 박혜경입니다. 의안번호 2025-110번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의 영양관리 시행 계획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을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일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및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11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 의결서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14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교통관련 시설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군민이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14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및 사전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2건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110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관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수립되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111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김오봉출석위원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원과

민원과참석공무원

재산관리팀장 최태정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체육시설사업소 주무관 배복식 ;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