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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33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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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난계국악기제작촌 임대료하고 제작 체험 공방 임대료 그리고 와인 터널 판매 및 체험 시설 임대료가 이렇게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전임자하고 또 새로 위탁받은 사람들하고 관계 정리가 좀 애매모호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특히 와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기존에 있는 분도 버티고는 있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를 위해서 전기세하고 수도세 같은 거는 계속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또 물게 되면 그분은 그거를 바탕으로 또 더 연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