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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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오봉 의원 발언

339회 제2본회의2026-01-16

김오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저희과에서 발의한 영동군민 대상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3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대상 선발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군민이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군민대상의 권위와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적이 탁월한 대상자가 있을시 추가 시상이 가능토록 안 제2조를 보완하였고,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신설하여 역대 수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소속감을 증진하고 예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사전 검토시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그 선정해서 진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6-3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대상 선발 기준을 정비하여 군민대상의 권위와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영동군민 대상을 하는 계기는 우리 영동군에 그래도 좀 모범이 되고 각 분야에서 영동군을 대표하기 위한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조례를 한 번 조문을 손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쯤 어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손을 댔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그때 조문을 손을 봤는데 그때 영동군민 대상을 수상하는 자는 그래도 영동군을 대표를 하고 그래도 그 상을 너무 남발하지 않고 무게감 있는 그런 상을 드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대상자가 없으면 그 부분에 수상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때 심사숙고해서 그 또 그 당시에 뭐 하나의 계기가 있었고 해서 조문을 손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론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 한다고 하지만은 있을 경우에는 2명 이상도 시상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그 상에 대한 무게감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군민대상이라는 상 자체가 진짜 영동군을 대표하고 신중하게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사전 검토 시에도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앞으로 진짜 충실하게 해서 그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이대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조문을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원안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게 이러다 보면은 이게 물론 그 심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 심사를 하셔서 하겠지만은 거기에 또 좀 다른 요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이제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말 영동군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중복이라든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하시는 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정말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래 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게 어떠한 계기로 해서 이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사숙고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더 지금 현 조문이 더 무게감 있고 선정하는데 더 영동군민 대상이라는 무게감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이대호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좀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이게 열어놓은 것 자체가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다른 분야로 다른 그 같은 분야에 더 이제 시상을 하려고 늘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 기준 그런 것들도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천이 올라왔으면 그분을 어떻게 너무 결격 사유가 저기하지 않는 한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겠냐라는 저도 우려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기준과 그런 부분이 정말 얼마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느냐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저도 더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조문 바꿀 때 취지랑 약간 다시 도돌이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감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는 이제 이게 대상자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고

김은하위원

네, 맞아요.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정말 군에서 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다른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도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선정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좀 한번 하면서 협의하면 그 문제는 좀

김은하위원

아니요. 저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상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거는 뭐 시상을 아니할 수도 있지만 있는 분야가 너무 어 이분 두 분 다 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예를 들어 두 명 이상을 좀 열어놓은 거는 좀 그런 약간 애매함에서 좀 열어놓은 것 같은데 저는 경쟁이 있을수록 이상이 더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이건 이제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한 지가 한 2~3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어 이 군민대상 선정할 때 저도 들어가 봤어요. 사실대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대로 저기하고 또 심사 위원들이 거의 이렇게 보니까 인맥을 동원해서 다 밖에서 다 작업을 해요. 사실대로.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참 애매모호해서 투표까지 가는 현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선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느꼈어 느껴 제가 두 번이나 들어가 봤었는데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인맥 뭐 이런 쪽으로 동원돼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고 막 해서 이제 심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 또 아닌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투표 결과로 결정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했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군민대상이 올라올 때 면에서 이렇게 면이나 읍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추천을 받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이제 면에서는 물론 뭐 면 단위마다 각 이제 군민대상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읍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하는데 그 로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올라올 때부터 그래서 심사 위원들이 잠깐만 심사 위원들이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이거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봐서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아는 부분인데 물론 꼭 그 해에 꼭 둘이서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을 선임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 어 한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맥 혈연 지연 학연으로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좀 너무 심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겪어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꼭 그 해에 꼭 둘이가 필요할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있고 또 올라와서 한 명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뭐 행정과에서도 이제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굳이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 대상이라는 것이 진짜 이상을 높이고 영동군을 대표하는 1년에 한 번씩 한 명이라도 특별 부문 일반 부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좀 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2~3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열어놔서 그 외에 꼭 둘이가 줘야 될 부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번에도 둘이를 줘야 되는데 이제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 명을 선임을 해서 주고 그 사람 그 사람은 또 다음에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지만은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럼으로 해서 그 군민대상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 꼭 받아야 될 사람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추천해 가지고 그 위에 심사위원까지 올라갔을 때 둘이 들어오면 둘이 다 준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둘이 들어오고 세명이 들어와도 심사위원들이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그래도 했을 때가 더 좀 제가 생각에는 더 위상 높여지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다수로 하게 된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에 대한 내실을 좀 더 많이 기해야 된다. 이거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말 받아야 되실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별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에 가게 되면 한 번 누락되면 또 이제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개정을 하는 거라 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물론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주요 내용에 보면 부문별 한 명 해서 이제 부문별 2명 이상 시상 가능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상 가능이라 하면 더 많은 인원을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물론 제안이유에는 권위와 신뢰성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떨어지는 금액이에요. 확실하게. 이거랑 이거랑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못을 안 박아놓으면 뭐가 권위와 신뢰성이 높여서 준다는 얘기여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이제 조례상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관계거든요. 이제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진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정한 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 집행부 한번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아니 위원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인 게 뭐냐면 그래야지만 더 이렇게 해 줘야지만 더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무모하면 위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우려하는 뜻 알겠죠?
일건

정일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그거를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잠깐 지금 이것이 여기서 행정과에 다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뭐 거수하고 이런 것보다도 한번 잠깐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러면은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3.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진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2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번호 2026-4호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지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목욕료 및 이미용료를 지원해서 영동군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기준 75세 이상이 우리 군 한 78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880명 정도를 예상했을 때 1인당 10만 원씩 7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업소를 정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목욕탕과 이·미용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목욕탕은 1개소가 있고 이·미용업소는 한 13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전 절차 행정 절차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의회와 조례의 사전 검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간담회 시 김오봉 위원장님께서 기준 연령을 75세로 정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은퇴 연령이 평균 7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부터는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의학적으로는 75세 이상이 후기 노년기로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조례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75세가 적당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고요. 70세 이상 인원은 한 1만 1천여 명 이상 되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11억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상 75세 이상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안하고 비용추계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아, 다음 두 번째 조례안 의안번호 2026-5호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매년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은 주로 방문 진료, 가사 간병, 주거 개선 등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는 전담 조직의 설치 규정인데요. 지난 1월 인사 때 주민복지과에 총괄팀인 통합 돌봄팀을 3명을 인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읍면에 1면씩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협의체는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앞에 설명드린 의료 요양 관련된 법률 제4조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붙임의 관련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6-4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 및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기본 생활 편의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영동군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6-5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에게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저희들 의원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례가 아직은 뭐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승주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지 확정된 거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런데 벌써 이 소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막 지원해 준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얼마씩이냐.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아마 입법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의결이, 의회에서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승주위원

그래서 아니 아직 우리는 업무 보고만 받았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돌아다니면서 막 그 이거 확정됐다 이런 소리를 많이, 그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정이 만약에 결론인 이제 이것이 미리 막 그거를 갖다가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는 걸 사안을 가지고 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다. 그렇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이승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 모든 문제는 아직 확정이 됐을 때 가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승주위원

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고 아직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기 후반기를 따져서 이제 1월 31일 날 아마 뭐 바우처 카드를 7780명 정도의 그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이승주위원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어르신들이 물론 75세 이상에서 한 80세나 그 정도까지는 85세 정도까지는 활동성이 있어서 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90세 95세가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대로 활동을 거의 못 하실 정도 되거든요. 요양원에 있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계시든지 근데 우리가 그걸 했을 때 그 출장 나가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미용을.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아, 이·미용이요. 예, 출장은 안 됩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뭐 사실대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 넘으신 분들 같으면은 요양원에 거의 70%, 80%가 요양원에 들어가 계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목욕탕이나 이·미용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기간이 그러면 몇 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급된 10만 원은 올해 안에 다 쓰지 않으면 군비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이승주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따로따로 5만 원씩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안 썼어, 그러면 그래도 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올해 안에만 쓰면 됩니다. 위원님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1년 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물론 예산을 미리 세워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실대로 카드만 줬다가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것도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본인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우처 카드라는 것이 아무나 갖고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이거 안 하거든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했지만 그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바우처 카드로 계산할 때 신분증까지 제출하도록 그리고 가맹점한테도 명확하게 그 내용을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행정상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막상 카드를 예를 들어서 부모 카드를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써도 그걸 신분증 어르신들이 신분증 갖고 다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요양병원에 있던가 요양원에 있어서 쓸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이제 뭐 가족들이 쓸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맹점한테 교육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환수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뒀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상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주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또 혹시 이걸 카드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카드를 해도 단골집에 항상 가는데 아이고 내 엄마 카드예요. 이렇게 해도 사실대로 그냥 눈 감아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승주위원

고민 좀 하시고 교육하실 때 그런 문제까지 철두철미하게 좀 교육하셔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제재 사항이나 카드를 환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제재 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불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환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재가 된다 하면 그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환수만 해버리니까 우리야 뭐 환수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까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전입했을 때 바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75세 이상이 됐을 때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기준일이 1월 31일 7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일에 영동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75세한테는 상반기 거 7월 30일 기준 주소나 연령 기준이 적합했을 때는 하반기 거를 이제 카드에 넣어줍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전입했을 때는 그 상반기….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그 기준일에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위원님.

안정훈위원

제 얘기는 이제 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아, 그거 예. 그럼 전입 신고 받을 때 이런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안정훈위원

민원실이나 이런 데 붙여놓든지 해서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공문도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런 혜택이 있다,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애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 수,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어찌 됐든 우리 영동군의 노인 인구 노인 복지 정책에 하나의 일환으로 좀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예산까지 편성하려고 하시잖아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이대호위원

근데 문제는 우리 영동군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복지가 나이 기준이 다 틀려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다 다릅니다.

이대호위원

이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어르신네들 주는 교통 카드는 몇 세부터인가 알고 계세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70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또 65세부터 주는 것도 있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65세는 저소득층 목욕비 위생비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65세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 수당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에 이제 없어지면서 기존에 받는 사람을 주고 있는데 현재 나이 기준 93세부터 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75세에 대한 기준을 아까 어느 기관에서 보니까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통계청 자료.

이대호위원

그래서 75세부터는 기본 소득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75세라는 기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동군에 있는 모든 노인 복지 정책은 그 기준을 따라 가든지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이대호위원

다른 기준을 따라가든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대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 기준은 달리 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이·미용 기준은 또 통계청 자료로 제안을 하면서 다른 기준을 내세운다는 거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이대호위원

그러면 영동군의 앞으로 그 노인 복지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통괄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또 의회에서 위원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의원 발의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또 충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감하게 일관성 있게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만간에 한번 지침을 세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준점이 다 모호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가에서도 노인 연령에 대해서 65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에 관한 조례나 시책은 저희 부서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 기준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률된 일괄된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가맹점이 아닌 곳 특히 추풍령하고 매곡면에서 지금 자체 면에서 관리하는 목욕탕 있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김오봉위원장

황간에도 올 6월서부터는 이제 이게 될 건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행복 목욕탕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신고를 득한 이·미용 업소 목욕탕만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득하지 않은 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얘기가 된 고령자 복지주택 목욕탕이 되겠는데요.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공중위생법상 저촉을 못 받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사회 여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저희 바우처 카드 대상이 안 되는데 유지 관리나 지도 감독 관련법 준수 사항 이런 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등록이 된 위생 업소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그 부분이 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이거 내용은 참 좋은데 가능해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는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제5조에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 진료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간호사가 할 수 있어요? 진료를. 진료를 간호사가 할 수 있어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수동위원

의사 해야 되죠. 그렇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이거는 이제 보고

이수동위원

실질적으로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 방문 재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10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우리가 할 테니 의사 한의원에 대한 월급을 달라 이렇게 하면 제공해 주실 거예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맞춤형 돌봄이라고 맞돌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되지만 이 통합 돌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 아이 돌봄 서비스처럼 서비스료만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의료기관이 없고 취약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라는 것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인건비 지원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수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이 서브 자료 준 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에 보면 의원 보건소 협업형에 정 안 될 경우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또는 보건소 전담형으로 했을 경우에 보건소 소속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진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간호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수동위원

간호할 수 있고 제5조제2항에 보면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 관리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안 맞아요. 이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분이 어느 질병이라든지 이분들이 예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법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내용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워낙 좋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새로 시행하는 것 때문에 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거시적이라 보건소도 그렇고 해당 과에서 이거를 실시함에 있어 현 상황에 공보의도 없고 그다음에 인력이 이거를 충당하기에도 참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자료 계속 보면서도 이 문제 많은데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이거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의료에 관해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일반형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의원급 1차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 아니면 보건소 전담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을 받은 전문적인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좀 병원 일반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체계가 갖춰 있는 병원을 수행 기관으로 해서 의료를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 위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해야 되니까 하면서 군의 실정에 안 맞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세요. 이거는 안 된다. 군에서 이거 뭐 말 그대로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냥 뭐 포괄적으로 다 하라고 하면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원론적으로는 좋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재택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와가지고 의사나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월 1회 월 2회씩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뭐 공보의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의나 채워주고 얘기를 해라.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전담할 거면. 말 그대로 일반 한의원이나 병원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거기서도 의사 하나 구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이대호위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큰 틀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군민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각 지자체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행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너희들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이제 굵직한 아우트라인은 법에 다 정해져 있고요. 다만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통합 지원 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라 라는 거 하고 전담 지역 구성에 관한 것을 이제 조례로 담아라 라는 거 두 가지를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조례상 그 두 가지를 정하면 상하 이 사업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있는 내용을 좀 여기다 열거를 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굵직한 맥락은 법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지침부터 다만 이거를 시행 과정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대상자들의 수요가 가장 시급한 수요가 뭐냐. 이런 거는 저희가 시행 계획에 담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대호위원

예, 뭐 그 위에 상위법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군민들은 이 조례를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조문에 따라서 이러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부분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물론 예산이 문제죠.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이제 이거는 조례가 없을 때는 법의 상위법에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법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를 피부로 못 느끼는데 조례로 제정이 된 이후에는 또 틀리다는 얘기지 그래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담당 부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수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한계가 이러니 너희들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손을 봐서 좀 지침을 내려주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시행 초기라 정부의 지침도 조금 허술하고 또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해서 중앙부처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해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지금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걱정하시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지방 소멸이고 인구 소멸로 가장 가고 있는 굉장히 빠른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주민복지 쪽에서 사회복지 쪽에 있는 보건의료 그다음에 행정 소방 그리고 경찰까지도 사실은 각 면 단위의 인프라를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보건기관에서 주최하는 의료 인력 대행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하면 이게 정말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들 저희가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해야 그 부분이 관철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먼저라도 좀 발빠르게 차근차근히 좀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강진희주민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 계획과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제8기 영동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23년 3월에 수립하였고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 계획은 2025년 12월 8일에 수립하였습니다. 시행 계획안 주민 공고는 2025년 12월 26일에,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는 2026년 1월 1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영동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 12개 추진 과제, 28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별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로 4개의 추진 전략 아래 13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표 성과지표의 3차년도 추진 성과 자체 평가입니다. 하단입니다. 치매 환자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잘된 점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치매 환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으로 2024년 90.5% 대비 2025년 92.7%로 2.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조호물품이 분기별 분할 지급으로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조호물품 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차년도 개선 방안으로 조호물품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연 1회 지급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고혈압 약물 복용률과 당뇨병 약물 복용률입니다. 잘된 점은 참여자의 기기 측정 습관화를 위해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전사후 검사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대상자의 정확한 혈당 조절 상태 및 대상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65세 이상이 스마트 기기 사용 어려움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참여자 중도 포기자 방지를 위해 초기에 스마트 기기 사용법에 대한 영상 제공 및 집중 지도 하였습니다. 6쪽부터 54쪽까지는 2025년 28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결과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8기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은 충청북도의 지표와 우리군 실정에 맞는 10개의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0개 지표 중 9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한 걷기 실천율은 목표 대비 91.2%로 2026년에는 걷기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 및 캠페인 등 홍보를 확대하여 걷기 실천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57쪽부터는 제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따른 마지막 4차 연도 2026년 시행 계획의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 지역사회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세부 과제로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정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성과지표 2개를 추가하여 감염병 취약 시설의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부 과제 여성 영유아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 건강 관리 사업으로 예비 부모 건강 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산부를 위한 건강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으로는 영유아 등록 및 관리, 영유아를 위한 건강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1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후천적 장애 발생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기구를 대여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세부 과제인 금연 및 절주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흡연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과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음주 폐해 예방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 사업과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치매 환자 돌봄 사업, 치매 가족 및 보호자 돌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살 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산화탄소 등 중독 자살 예방 환경 조성과 마음 나눔 가게 모니터링, 자살 위험 장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0쪽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및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 및 보건기관 이용자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2026년 주요 성과 지표입니다. 10개의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5년 시행 결과 및 2026년 시행 계획의 각 전략과 사업 및 과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따로 첨부된 재택의료센터 총괄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영동군의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은 아직 지금 예상하고 있는, 미운영하고 있는데 영동병원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2026년 3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급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으나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군 단위 지역은 병원급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 및 방안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의 그 단계는 사전 조사 및 신청 접수를 읍면 통합지원 창고에서 하고 종합 판정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수립하고 통합 지원 회의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립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된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은 초기 사정 및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포괄평가 및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정기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재택의료 수요 분석 및 연계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19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통합돌봄 지역계획 보건의료 부분을 수립하고 재택의료센터 확충 및 총괄 기획 관리,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홍보, 건강보험공단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관리,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약 체계 구축 서비스 연계입니다. 직접 참여 시에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고요. 군 통합 지원 회의를 참석하고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인 보건소 내외 서비스를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될 건강관리 서비스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와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치매 관리, 정신 건강 관리, 구강 건강 관리, 어르신 운동 관리 교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에 투입 예산은 없고요. 그 인력은 전담 인력은 없이 겸직하는 인원 2명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미참여 시 협업형 또는 보건소 전담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임상 경험이 부족한 보건소 인력이 재택 의료 센터 서비스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전담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의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 부족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복 방안입니다. 보건소 재택의료 방문 의료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의원과 보건소 협약형인 경우에는 의원에서는 의사를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담형은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경우 간호사인 경우에는 임상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간호사이거나 가정 전문 간호사가 해당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월까지 저희가 지금 재택 시범 공모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수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보건소의 사업 관련 지침은 1분기에 내려온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김오봉출석위원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대봉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