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제 면에서는 물론 뭐 면 단위마다 각 이제 군민대상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읍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하는데 그 로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올라올 때부터 그래서 심사 위원들이 잠깐만 심사 위원들이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이거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봐서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아는 부분인데 물론 꼭 그 해에 꼭 둘이서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을 선임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 어 한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맥 혈연 지연 학연으로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좀 너무 심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겪어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꼭 그 해에 꼭 둘이가 필요할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있고 또 올라와서 한 명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뭐 행정과에서도 이제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굳이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 대상이라는 것이 진짜 이상을 높이고 영동군을 대표하는 1년에 한 번씩 한 명이라도 특별 부문 일반 부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좀 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2~3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열어놔서 그 외에 꼭 둘이가 줘야 될 부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번에도 둘이를 줘야 되는데 이제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 명을 선임을 해서 주고 그 사람 그 사람은 또 다음에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지만은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럼으로 해서 그 군민대상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 꼭 받아야 될 사람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추천해 가지고 그 위에 심사위원까지 올라갔을 때 둘이 들어오면 둘이 다 준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둘이 들어오고 세명이 들어와도 심사위원들이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그래도 했을 때가 더 좀 제가 생각에는 더 위상 높여지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