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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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신현광 의원 발언

340회 제1본회의2026-03-19

신현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행계획의 목적은 영동군 동부권 재생 활성화 지역의 체계적 공간 관리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정주 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영동군 동부권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황간 추풍 매곡 상촌 4개면이며, 시간적 범위는 금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로 동부권 재생활성화 지역 기본구상 및 사업 계획 세부 사업 계획 및 관리 계획 농촌 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별 발전 모델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비전은 산업 생태 생활이 어우러진 힐링과 활력의 농촌 동부권으로 설정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으로 첫째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한 동부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 서비스 거점 조성 및 공급 그리고 생활 기반 정비 및 정주 환경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촌형 교통 모델, 마을 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을 추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둘째로 향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 관광 휴양 기능 활성화를 위해 향토자원 기반 6차 산업 육성 및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농가형 와이너리 활성화 지원,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등 추진 과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공간 재편 및 경관 자산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유해시설 정비 및 유휴시설 활용과 경관 자산 보전 및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과제로 매곡면 어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6개의 전략과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대상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번 농촌 협약 내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대상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국비 177억, 지방비 109억으로 총 289억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추풍 매곡 상촌 3개면으로 면당 각 40억 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국비70% 군비30%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매곡면 노천중리 및 내동리 2개소이며, 공간정비 사업으로는 매곡면 어촌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계 사업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 21개의 사업을 시행계획에 담았습니다. 5쪽입니다. 동부권 재생 활성화 지역 기본 구상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도표화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한 동부권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 서비스 공급 기능 강화 사업으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생활 서비스 공급 체계인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향토 자원 기반 산업 관광 휴양 활성화입니다. 향토 산업 및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활성화 지원,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 관련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관광자원 인프라 관련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등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공간재편, 경관재생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유휴시설 활성화 및 재생 경관특화 사업 등을 시행계획에 담았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사업별 세부 내용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4월에는 시행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21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제339회 임시회에서 의견 제시되었던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입니다. 영동군 동부권 4개면 재생활성화지역의 체계적 공간 관리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향토자원 기반 산업 관광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그리고 사업 추진 완료 이후의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중서부권 영동읍 용산면 학산면 심천면을 한 번 저희가 시행을 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시행을 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와 기타 등등 아까 얘기한 그 이후에 유지 관리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앞전에 했던 것과 지금 새로 계획하는 동부권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일단은 그 5년 전에 협약 체결한 지금 말씀하신 7개면에 대한 농촌협약 내용은 크게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그리고 보육 여건 개선 그리고 이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으로 이렇게 일단은 분류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사업은 다양합니다. 사실은. 대상 사업은 한 20가지가 넘는데 이 사업 계획을 담기 위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 사업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 사업까지는 다 못 담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웬만큼 마무리되고 나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의 의견도 강했기 때문에 다 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저희는 좀 아쉬운 게 기존의 한 면 마을 마을마다 지금 말씀한 정주 여건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 면과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갖춰졌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서로 마을마다 특성이 있고 면마다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 서로 면마다 정말 최종 목표는 정말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 활성화되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발전되고 이래야 되고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계하는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거를 좀 토대로 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고민이라는 걸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또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가지고 조금 더 좀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도 3월에 시행되면서 173개 기초 시군이 금년 말까지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고 그 하부개념인 오늘 보고드린 그 시행계획안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담아야지만 공모에 응할 수가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에 담았던 마을별 또 면 단위별 사업들도 주민들과 계속 미팅하면서 용역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담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또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보니 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걸 이용하는 주체가 자꾸 사라져 가는 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시행계획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행계획에 담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그 농촌 공간은 공간대로 기초는 기초 생활도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매곡 어촌리 공간정비 사업이 있네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어촌리 내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유해 시설을 다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을 영농공간으로 만들 그런 계획이에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그래서 정비 플러스 재생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만 잡혀 있지 세부적으로 이분들하고 접촉이나 이런 거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아닙니다. 동의를 다 받은 가구에 한해서 다 담은 겁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또 거기에 다른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만약에 추가로 하신다면 이거 이제 협약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본 사업할 때 밑그림 그릴 때 추가로는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쪽 공간에 이분들 말고 또 몇 농가나 더 있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지금 당초에 9명 농가에서 한 농가가 포기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대호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영농공간 조성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그런 계획도 나와 있는가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이대호위원

그게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이게 그 하나의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그 구상을 하고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지만 어찌 됐든 이런 사업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그게 그 목표치에 이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지금 과장님 황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농촌중심지 사업 이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지금 289억에 대한 부분이 여기다 더 투입을 한다는 소리예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내용에 담았던 사항이 대상 사업과 연계 사업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대상 사업인데 그게 공간정비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하고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나머지 기존에 하고 있는 연계 사업으로 빼놓고요. 그건 추가로 돈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김오봉위원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는 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마무리만 관리만 하는 부분이네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네, 이제 그 동부권이라 하면 4개면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거나 앞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들을 담았기 때문에 황간도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오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보건의료 쪽 이런 쪽으로는 지금 우리 동부권뿐만 아니라 다 일괄적으로 영동읍 말고는 면단위 전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개선 방안은 좀 있었는가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건의료 쪽은 아무래도 읍 빼놓고는 많이 취약한 걸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대상에 한 10몇 가지에서 20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보건의료가 지금 빠져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안정훈위원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래서 이 저탄소 에너지라든가 스마트 축산 농촌 돌봄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는 없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회의 참석할 때 그 다음으로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걸 건의할 예정입니다.

안정훈위원

최고 취약한 게 그거거든요. 솔직히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마을마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렇게 반영시키지 않더라고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급한 거는 보건 의료예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안정훈위원

좀 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저희 일부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영동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이제 동부권은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남부권에 했던 사업의 지금 완성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거의 이제 영동읍 중심지만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승주위원

영동읍만 끝나면은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제 여기 영동읍이 그 중심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경찰서 앞에 그거 짓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도 인정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별개고요. 지금 영동군 보건소 옆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에 건물이 3동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센터 읍 복지회관하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럼 다른 면은 다 끝났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이제 막상 이 사업을 이제 끝난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대로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여기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포함 이따금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 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각 면에 신청해 가지고 마을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용화면을 한번 예를 들면 용화는 지금 면 소재지에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화 전에 끝난 거.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용화 끝났죠.

이승주위원

끝났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마무리가 지금 계속 안 되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거는 이제 취약 지역 사업인데

이승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취약지역 사업과 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하고 다 다른 거예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은 말 그대로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 뭐야 그 반경 300미터 이내까지 정비 대상이라고 한다면 취약 지역은 아마 이 마을 단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화 하는 것은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아니 취약지역

이승주위원

거긴 취약지역이에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용화면 용화리 거는 취약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막상 그 설계하고 저기 할 때는 겁나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부딪혀 버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막상 해놓고 나서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뭐 이것은 군비가 원래 투입이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딱 정리되면 군비가 추가로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비한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사실은 군비를 투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의 일정 부분 매칭 비율이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올라가다 보니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기 내에 준공을 좀 하도록 그동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가 군비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을 거점 조성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다 똑같은 사업을 군에서는 어떻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명분만 틀린 것 같아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큰 대목만

이승주위원

명분만 틀린 것 같아요. 이제 공모 사업을 받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건 취약 지역 생활 여건 사업이 이거 이건가 아니면 거점 사업인가 이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들어서 헷갈렸습니다.

이승주위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 한 데가 지금 심천이 마무리 됐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이승주위원

심천 됐고 양산도 됐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됐고요.

이승주위원

됐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읍 빼놓고는 거의 다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주위원

거의 다 100%는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아 와서 보는 것은 그렇게 그렇다고 인구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만 조금 개선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 돈을 많이 투입이 되면서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다 건물이 양산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식이야 면민회관 따로 있고 여기 이쪽에 그 뭐야 따로 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내동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져놓고 나서 또 운영비 문제 또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 좀, 뭐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나 다 좋은데 이것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가서 현장에 갔을 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지 그냥 방대하게 사업을 방대하게 여기 이 마을에 뭐 주민생활 예를 들어 개선 사업하고 거점 사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돼가지고 같이 몇, 몇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돈은, 저기 뭐야 지역은 짧은데 지역은 얼마 안 되는데 인구는 자꾸 소멸되고 있는 판에 자꾸 건물만 들어서고 나중에 지금이야 하기에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5년 10년 뒤에 갔을 때 그것까지 좀 이제 앞으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다음에 이제 딱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군비로 다 투입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지금 져놓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군비 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자기들은 개인들이 그래갖고 운영 주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요. 위에 다 바뀌어버리면 자기들은 못 하겠다 자기는 그때 관계없다 하고 다 발뺌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군에서 직영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참 마을에 단체한테 넘겨주고 뭐 예를 들어 주민자치나 뭐 체육회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아니 몰라요.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요. 이거 뭐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해가지고 저기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바로 다음부터라도 바로 이거 지금 다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다 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처음에 뭐 몇 개월은 운영하겠지만은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 요구를 군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운영비나 뭐나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저기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그리고 거기에 단체에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가 했을 때 앞으로는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체제까지 그 예산까지도 고민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위원

과장님 이제 저희가 보면 농촌신활력과 사업들 보면 큰 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까지 해서 거의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있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승연위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답지를 맞추면 모든 게 다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명목으로 지역 균등 사업이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명목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사업 자금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농촌신활력과의 잘못이 아닌데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에서 그다음 이제 행정 그다음에 뭐 치안 모든 인프라를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시작을 했으면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황승연위원

조금 더 이렇게 그냥 가용 가능한 부지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관리가 용이하고 정말 편한 또 그 실상에 필요한 자리에 들어갔었으면 되었을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세워놓고 사실 이동 거리,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관공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가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왔거든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황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원주민이나 귀농 귀촌인들 모든 분들한테 이제 주거 환경 생활 인프라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이쪽 동부권 사업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사업 진행이 좀 더 지나고 난 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어쨌든 지난해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 아닌 질타를 하셨고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과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모순도 있고 또 인구는 계속 소멸되어 가는데 말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고 하지만 그 건물 짓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걸로 저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을 따와서 건물 짓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정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해진 거를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최대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후부터 공모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2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 점검이 미흡하고,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증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정기 점검에 대한 비용 지원, 그 밖에 재난 재해 복구 및 안전 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입니다.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22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영동군에 공동주택으로 지금 관리하는 지금 몇 개 정도, 몇 개 소가 정도 돼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는, 저희들이 소규모 지금 공동주택은 한 30단지 정도로 보고요. 그 외의 것까지 하면은 한 50여 단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로요.

이승주위원

단지요. 큰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다 포함해서요.

이승주위원

포함해서 50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뭐를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현재도?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거 지금 개정안 외에도요.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승주위원

예, 지붕 개량이나 뭐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공공시설에 공동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보수라든지 놀이터 지붕 방수를 위한 방수 또 도색 뭐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이것이 이제 최고 한도가 5천만 원까지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 조례안하고 다른 건데요. 예, 그건

이승주위원

아니 지금 전액 지금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이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아파트를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떠나서 연립 다세대가 포함되는 거고요. 이 지금 개정안은 저희들이

이승주위원

소규모?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의무적 관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큰 아파트 그거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지금 의무적 공동주택 관리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지금 법령화 지금 저희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나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거 가장 큰 골자는 그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지금 조례안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그 안전 점검할 때 그럼 군에서 이것을 해요, 아니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대표자가 뭐 인정을 해서 하나 아니면 군에서 자동 가서 나가서 이제 군에서 안전 점검을 해줘야 되나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 승인이 난 5년 이후부터 3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 전문 기관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지금 오늘 만든 겁니다.

이승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 또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은하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계획 그러니까 사업….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고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단지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김은하위원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나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제 다시 수립할 겁니다.

김은하위원

아, 아직 안 나왔고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지원 근거만 지금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위원

예를 들어 제85조 보면 관리 비용 등의 지원해서 층간 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 소음의 측정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몇 조예요?

안정훈위원

제85조에 보면 관리 비용 등의 지원 해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층간 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 소음 측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점검한다는 건지.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전 진단 기관에 관리 주체가 의뢰를 하면은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정훈위원

측정해서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안정훈위원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측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나오면은 사업 자체는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진단하고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안정훈위원

진단비만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도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은 관리 주체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안정훈위원

지원비는 안 나오고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 비용만 진단 비용만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진단 비용만 해주면 뭐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도 한, 단지별로 한 300 정도 이렇게 그냥 대충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안정훈위원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런 건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300정도 단지

안정훈위원

300까지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이수동출석위원

이승주 황승연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김은하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대봉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