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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341회 제1산업위원회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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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원인이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러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그 예를 들어서 스마트과에서 확인서 좀 갖다 오세요 하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해놨는데 그러면 환경과에 정화조나 이런 거 시설하는 것 또 환경과에서 또 그거 서류를 받아오세요.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겁나게 불편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옆에 있어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그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저기가 이것이 이제 체류형 쉼터가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법령으로 완전히 이제 굳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도 군에서도 민원인을 위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되지 이것이 자꾸 민원인이 와서 여기 갔다가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오세요. 하면 또 내일 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 여기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여기 국장님 계시죠.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