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의원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출장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단순 시찰성 출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와 제한 기준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를 의무화하여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금지와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