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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3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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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고 임시회 회기는 2026년도 장흥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기 첫날인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하고,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4일간의 일정으로 7월 16일까지 청취할 계획입니다. 7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막 날인 7월 24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대 장흥군의회 전반기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