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조례가 바뀌어진 상태라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지, 또 이번에 외부업체도 본위원은 두 군데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외부업체도 국장님은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외부업체에서 두 군데를 썼어요. 그런데 대관료가 거기는 조례상 없기 때문에 대관료를 지금 우리가 10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 음향시설 1,700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음향이 되기 때문에 외부시설도 오게 돼요. 음향이 안되는데도 외부시설에서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대관료도 없지,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가시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시간을 쓰신다고 해도 30분 전에 에어컨 냉방을 가동해야 돼요. 끄고도 프로그램이 다 끝났다고 해서 정시간에 끄는 것이 아니에요. 30분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뒷정리.
거기에 대한 부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관료는 10원도 못 받으신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