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례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 왔는데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의 상황을 지금 심현보 위원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고, 제2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 날이 2013년 7월 16일이에요.
오늘이 몇 년 몇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