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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범 의원 발언

230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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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높이고, 인체 위해를 가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 용기 설치 및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및 회수 방안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구와 중구에서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우리 동구에 이어서 대덕구와 유성구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