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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30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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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각종 위원회 통계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었고, 특정 성 중 특히 여성의 구정 참여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와 같은 의정성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에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 권고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