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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7-10-17

박민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쌀쌀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나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3건이 있어 이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는 조례 제8조와 제9조에서 청구인서명부와 주민투표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인 및 청구인 대표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청구인서명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졌으므로 제10조제2항 전단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조「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기재해야 하는 명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는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중 위반행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구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쪽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가양도서관은 우리 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으로 대부받아 사용 중으로 대부료가 연 1억원씩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매입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기반 마련으로 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현 가양도서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현 가양도서관의 토지는 5,358.8㎡, 건물은 2,923.3㎡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2020년까지 대부계약 중에 있습니다. 취득예상 금액은 토지 및 건물 취득비와 분납이전을 포함하여 60여 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곳의 감정평가사에서 제공 받은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가양도서관 토지 및 건물취득비 60여 억 원을 일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 재정 여건 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한 연부(분납) 취득 방법으로 2018년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소유권 이전 시까지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 본 재산에 총 294건의 사권설정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시 사권설정 말소를 조건으로 취득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및 관련부서 자문결과에 의하면 1985년 구획정리 시 미정리 된 공유지분으로 35년 이상 경과되어 사권말소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설정 262건을 포함,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에 계약금을 포함하여 16억 8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억 8천만원씩 분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현 가양도서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취득안은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들의 독서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셨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 건물은 5억이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분납이자가 3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분납이자 3억에 5억 해서 8억을 해 가지고 총 60억원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이 건물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탁상감정한 가격인데요. 취득계획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취득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1개 해서 하고 우리 측에서 1개 하다 보면 사실 이 건물가격은 조금 다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35년이 된 건물인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건물을 5억씩이나 주고 매입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에도 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 일단 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내년 초쯤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 때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건물이 저희가 그냥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은 이 건물이 하자가 많은 건물이에요. 사권설정이 294건이나 되잖아요. 이것이 풀어주신다고 하지만 개인이 풀면 이것 풀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들이 35년씩 됐으니까 본인들이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94건 푸는 것도 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을 그 동안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고 우리 지적과 담당직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은행에 관련된 사권은 거의 은행 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체된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사권에 대한 말소만 하면 되고 그 외 기관에 돼 있는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건건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굉장히 힘든 시간이 걸린다고 들어서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연부 취득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다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돼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이 하자가 많은 건물이에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인 간에 거래에서도 이런 건물은 솔직히 잘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유리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시작되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정확히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어필을 하셔 가지고, 이 60억이라는 금액은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지는 넓지만 또 그 건물이 활용도 면에서는 또 경사가 지고 그래서 조금은 많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필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금액을 조금 다운시키고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양하게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남의 땅 쓰는 것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2가지밖에는 사용하지 않고 뒤에 있는 건물은 거의 지금 비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그 뒤 건물에 대한 활용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가양도서관을 당초 공업시험소 건물에서 무상대부를 받아 가지고 개관을 추진했던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대부 계약 속에 보면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말씀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 마음대로 용도를 도서관 외에 지금 현재 단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문제도 많이 있으시다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계약을 맺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느 때든지 나간다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조항은 거의 실용성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연부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 건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냥 도서관의 부대시설, 또 아니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분들이 회의하거나 이런 공간으로밖에 지금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영

이나영위원

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희 건물이 되면 그 부분을 활용하는 기간까지는 다른 기능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건물이 워낙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또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장은 못하지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신축,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의 큰 틀에서 보면 현재까지 부채가 지방채가 166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한 60억씩 갚고 그러면 2022년에 가면 부채가 다 상환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완전히 넘어왔을 무렵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이 또 공교롭게도 이 5년 연부기간이 끝나는 연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축을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신축할 때는 도서관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가양2동 주민센터와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그런 용도로 써볼까 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양2동 주민센터 말씀하셨으니까 질의 드리는데 이 가양2동 주민센터가 그래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에서도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편안해지는 것은 좋지만 또 아마 그쪽으로 옮기면 주차시설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텐데 또 기존에 그 앞에 상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또 상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또 많은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주민센터를 하시게 되면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일입니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접근성 면이나 현 주민센터보다 훨씬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센터 건물에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지금 복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홍도동 주민센터처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 모델이 일본에서 하고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지금 완벽하게는 추진 못하고 그냥 주민센터 건물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얹혀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모델이 일본식 모델을 따라간다면 어느 시점인가는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분리돼야 할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현 주민센터 자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는 것을 도서관 기능에다가, 거의 프로그램 하는 것이 거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합쳐 주시든지,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만 분리하는 것을 하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한다면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도서관을 위해서 취득은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2군데 시설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또 새로운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저희들이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동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여러 개를 묶어서 큰 동으로 만들고 거기에 조직을 더 확대해서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기타 밑에 한 2개 과 정도 설치해서 이렇게 사무관이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의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돼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델도 지금 행자부에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저런 문제를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분권 업무가 분권화가 계속 더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또 복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가양1‧2동이 또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 그 위치가 또 나름대로 가양1‧2동에 중간쯤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외곽으로 가지만 또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건물 하나 취득 예정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많은 꿈이 나옵니다. 지방분권도 나오고 대동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현돼서 우리 모두가 정말이지 모범적인 그런 건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일단 취득이 돼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꿈들이 실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만약에 취득하게 되시면 또 2020년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계획 하셔 가지고 좋은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