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복지관에 일일강사로 동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르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에서 관심을 보여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매, 치매환자 등의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매환자 지원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치매환자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지원 대상을 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치매상담센터 설치와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치매환자 관리를 구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치매환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민·관의 관심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