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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3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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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 조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의 대표발의 한 것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례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최초 설치자가 설치검사 등을 받은 후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설치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