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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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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지방에 어떠한 국가유공자의 그런 유적지가 지금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보훈청이나 시에서 이제 이것을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하다못해 이 나뭇가지를 자른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그런 관리,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실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양1동 같은 경우는 현충시설물 지정을 신청을 할 때 관리단체가 있어야만 현충시설물이 지정이 된다고 해요. 관리단체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정을.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계속 이것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지정자가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한계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에서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년에 서 너 번씩 풀도 뽑고 나뭇가지도 치고 이것이 이름을 써 놓은 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이것이 먹물이 바래 가지고 글씨가 희미해져요.

그러면 그 분들이 기금으로 2년에 한 번씩 글씨를 다시 써놓고 이런 정도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반단체에서 관리하기는 한계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느꼈고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제정을 해놓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해야지만 제대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 현재 국회에서도 2016년 11월 28일 김용학 의원이 국회에 10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현충시설물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국회에 지금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아마 재정지원도 기초단체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재정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어떤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조례에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