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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3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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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회 책상이 몇 개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계획서를 세워서 그 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 책상이 6개가 필요해, 그러면 6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그리고 6개에 맞게 했어, 그러면 그것은 잘했다고 100%, 100%로 하면 정말 행정을 잘한 것이고 100% 미만이거나 100% 이상이면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잘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서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뭐 임의대로 라는 제 표현이 과하다면 이해를 해 주세요. 편안하게, 어쨌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안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계획서는 어디에서 내려온, 중앙 어디에서 내려온 법인가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