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회의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또는 규칙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회의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0조의5를 신설했습니다.
조례 또는 규칙안을 제정 또는 개정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거나, 단순한 집행인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예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와 주민이 소통하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