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범 의원 발언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완료될 때까지는 발의한 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 사항에 대해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 왔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자문과 협조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의회에서 관리하는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소관부서의 용어 정의 중 집행부를 집행기관의 부서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내용과 구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관련부서의 협력과 조언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