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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8-02-23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 주셨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 후반기를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복지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회기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지원하고자 기본원칙과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원칙과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사무 및 절차를 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분야 및 기관,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 동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곽면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 라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 운영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이렇게 해서 12명 이내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조직책이 문제고 운영상에 있어서 현재 각종 동네에 새로운 행사를 하는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현재는. 그렇지요? 구청에서 직접 지시하는 사업 외에는. 그래서 이것이 또 생기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쪽하고의 관계가 거기에서 서로 어떠한 서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각각 별개로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것이 먼저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동의, 어떠한 주민들의 그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어떠한 우리 효동에 보면 알바위 비학산 축제 이런 것은 마냥 일부 단체나 이런 개인들이 어떠한 그 마을에 그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때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하고 심의사항이 겹치는 사항은 있겠지만요. 조금 성격은 다른 것으로 저희가,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것이 되었을 경우, 시행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유권해석 문제가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기간까지는 이것이 의견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민자치나 위원회가 할 영역이 세분화 되어서 이것이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는 우리 구 전체로 해서 하나가 우리 구청에 설치가 되어서 각 동에서 들어오는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라 크게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것들을 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해 갖고 내려가면 기존 자치위원회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아마 이제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2개, 3개 단체가 신청을 한다고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동에서는 2개, 3개 중에 이것 하나만 우리 구에다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걸러지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는 우리 구에 1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동에서 이렇게 신청 들어온 사항을 심의해서 어떠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고 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조 2항에도 있고 또 7조 2항 2, 3에도 보면 ‘행정적·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큰 규모로 되었을 때 여기 그러면 어떤 재정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는 되지 않는지,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몇 억씩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거의 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많게는 7백만원에서 적게는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저희 구가 15개 사업을 시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남동 빨래방이라든지 용운마을기자단, 알바위 축제한 것, 현암골사람들해서 3백에서 한 7백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구도 추경에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재정지원에 문제없고 또 기존 그런 위원회와의 각각의 임무가 다르게 이렇게 임무를 수행한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좀 운영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한번 거르고 그렇게 하고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그 관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기대치라든가 효과라든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나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이제 저희 구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 예산으로 예산을 잡아 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저희 동구 예산을,
석범

송석범위원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요?
면섭

곽면섭생활지원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5쪽,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제3조에서 위원장에 대한 임명 권한과 민간 위원의 수를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간사와 서기 임명권한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기구인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이 조례를 보면 결국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이제 6개 정도의 대표적인 7개 구나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좋아지고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도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고요. 작년 7월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변경을 안 하고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작년에 1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보다는 공동위원회가 건축에 대한 지구단위 이런 부분을 건축위원회를 포함해서 더 세분화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주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한 의견이시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시에서도, 작년에 시에서도 이런 사항은 그 전부터 이렇게 같이 공동위원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건축의 부분은 도시공동위원회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부터 우리도 시행 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우리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7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해촉, 또 서기 임명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심의할 때 서면심의 조항이 신설이 돼요.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무엇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25쪽 주요내용에 “나”.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시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경미한 사항을 신설해서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유치원, 경로당, 노유자 시설 소규모 1,500평방미터 미만 이런 부분도 그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심의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운영의 활성화를, 그리고 사업하는 것을 단축시키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빠른 행정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간편하면서도 효율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에 보면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상위법령이 없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44조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 2월에 과태료 부분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만 되고 구청장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법률에 의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바뀜으로써,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정하는 사항이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 축소를 통해 건축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41쪽,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다중이용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결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과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 이것이 주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살았을 때의 문제점과 이것이 변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제외하게 된 동기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주택 및 복리시설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과 도시주택 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외되는 것을 저희들이 제외를 안 시켰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것은 작년에 제외를 시켰는데 저희 구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것은 저희 경관관리지역이 지금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경관지역을 세밀히 보기 위해서 그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저촉된 부분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외시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진행해 왔고 그것을 이번에 상위법과 맞추면서 현실적으로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 뜻은 그것이지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33회 임시회에 회부된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제안사유입니다. 해당 구역은 도시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써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역 면적은 약 6만 8천㎡로 기반시설 설치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3월 대전시에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최종 국토부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는 선도지역 지정 고시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상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이것이 안대로 되었을 때 어떠한 사항이 오겠는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가오동 새텃말은 상당히 지금 노후된 지역입니다. 지금 가오고등학교 주위로 해서 지금 개발된 상태이고 그 지역만 지금 개발 안 되고 상당히 노후된 지역으로서 이번에 특별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광역 공모가 4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 1군데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그 지역에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건물도 노후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도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도로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안에 8월달부터 착공해서 2020년 6월달 정도 완공되고 거기에 투자할 금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되면 주차장, 도로시설, 여러 기반시설이 상당히 지금보다 현격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추진할 열망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120억 중에 저희들이 3개 노선에 도시기반시설, 도로도 포함이 되고 도로 3개 노선을 포함하다 보면 한 8개 가구가 조금 철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뉴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이동 시키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공동임대주택 8가구가 포함이 되어서 120억 중에 그런 것도 주택을 포함시켜서 원주민이 이 지역에 계속 살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가 투자되는 돈이 120억 된다고 하셨는데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그 돈에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 노후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것이 한 30년, 50년 된 집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 집이니까.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량해서 정비사업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과정에 120억 중에 혹시 저희들이 개량하는 이런 부분들 같이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 할 때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 좀 담아서 실시 설계 가능한, 이주민이 그 안에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 재생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해 가지고 돈도 가만히 보니까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변모시키는데 이제 일조를 하겠다는 그 상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간담회 때 가오 새텃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로확보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 현장을 직접 다녀 봐도 소방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발생 시에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진상희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내용과 함께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내용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유왕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